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2020년까지 대체복무제 마련하라... 대체복무제와 국방비, '쩐의 전쟁'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9 16:40  | 조회 : 6529 
[생생인터뷰] 2020년까지 대체복무제 마련하라... 대체복무제와 국방비, '쩐의 전쟁'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 축구와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생생경제에서는 군대 이야기와 축구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군대 이야기 해보죠.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과 불합치한다며 늦어도 2019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드는 사회적 비용, 또 국방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이하 이일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 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그래도 짧게 말씀해주신다면요.

◆ 이일우> 사실 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꽤 오래 전부터 돼 있었는데요. 제도권 안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지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길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2020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하라고 헌재가 지금 판결을 내렸는데, 약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빨리 준비하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제가 본 것으로는 헌재에서 이번에 세 번째 판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 이일우> 시대적인 판단에 따라서 계속 헌재의 판단기준이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법률적으로 끌고 와서, 이것에 해석을 붙여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과거에 이런 판단을 내렸던 당시하고는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과거에는 특정 종교인들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는데, 이제는 특정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신념, 나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총을 들 수 없다, 그런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해줘야 하고요. 또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류에서 남북 평화 분위기와 개인의 사상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해볼 때가 됐다고 해서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현재 우리나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 이일우> 공식적으로는 약 6백여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90% 이상은 종교자들이고요. 10% 정도는 정치적인 의사에 의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시는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혜민> 입영을 안 하면 대체복무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 대체복무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일우>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군대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요. 군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분들도 있고, 의무경찰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체복무라는 것은 이것조차도 안 된다, 라고 해서 특정 종교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 총이나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교리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종교상의 이유로 총을 잡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잡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무는 다해야 하는데, 군복이나, 총과 같은 무기가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군 복무 대신에 사회적인 기여를 해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체복무제입니다.

◇ 김혜민> 4주 군사훈련도 거부하는 것이죠?

◆ 이일우> 네, 맞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에 들어가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사람처럼 생긴 표적에 사격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양심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 김혜민> 외국의 경우에서 대체복무제를 채택해서 하는 곳이 있죠?

◆ 이일우> 네, 유럽 여러 국가들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아르메니아나 대만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개인의 사상적 자유, 종교적 자유에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되, 대체복무제가 군 복무하는 것에 비해서 1.5배 이상 길면 안 된다, 기준을 세웠고요. 복무의 성격도 징벌적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은 보통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교통경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대체 복무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죠. 지금 아직 종전 선언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전 국가이고요. 그러면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국가도 소규모 무력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2003년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했고, 대만도 사실상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지만, 2000년부터 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런 대립적인 관계의 나라가 존재하는데도 대체복무제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일우>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대체복무제 사례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의 규모가 각각 한 10,000명, 2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충돌이 소규모 충돌이기 때문에 한 번 전투가 벌어져도 몇십 명 정도씩 충돌하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즉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전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해도 국가안보상에 크게 데미지가 가는 것은 없고요. 대만의 경우도, 대만은 섬 국가입니다. 중국과 대치하고 있지만, 해군과 공군은 병력 집약적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군대가 중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서, 그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한이 당장 120만 명에 달하는 상비군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들어온다는, 그런 군사적인 개입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보 상황이 이들 국가들보다 훨씬 더 위중하고, 강도도 더 큰데, 대체복무제를 다른 나라들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이 논리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러면 해외 사례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특수성에 맞는 대체복무제 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지금 국회에 이미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안이 한 3건 정도 발의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일우> 네, 여러 국회의원분께서도 이 내용을 오래전부터 고민해오셨고, 전해철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그리고 이철희 의원, 이런 분들이 기간, 강도, 복무의 형태 등을 법안으로 내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내용을 보면 전해철이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병역 기준보다 1.5배의 기간을 두고, 복무 형태는 교통경찰부터 시작해서 사회봉사, 이런 것들이고요. 이철희 의원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기간이 현역병의 2배 정도, 왜냐하면 일반 현역병은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군 복무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출, 퇴근도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기간을 1.5배에서 2배 정도로 잡아야 한다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대체복무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 이일우> 일단 가장 큰 것은 대체복무제를 시행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역 자원 감소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체복무를 해서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국방력이 감소된다고 해서 주변국들도 똑같이 너희가 병력이 없어지니까 우리도 안보위협을 줄여줄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병력이 필요한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부차적으로는 각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별도의 교육기간을 만들고, 관련된 제반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규모가 5,000명 정도다, 라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고 나니까 불과 10년 만에 이 규모가 5배~6배가량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000명~28,000명 정도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혜민>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인터뷰 보면, 대만의 쿼터제를 했는데, 그걸 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주장하던데요.

◆ 이일우> 제가 오기 직전에 작년도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제를 합헌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었던 전 대법관이 계십니다. 그분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셨는데요. 그분께서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8,000명이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병역 자원 감소를 메꾸기 위한 비용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만 같은 경우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일을 내보내는데 비용이 든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어제 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백종건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현재는 전쟁이 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있잖아요. 이들을 대피시키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만약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로 후방이나 민간에서 구호활동을 하면 전쟁 시에도 국가적 이익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 이일우> 네, 민간이나 후방에서 구호 활동을 하거나, 어떤 보급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분들의 대부분이 집총을 거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을 때 후방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군사용어로 전투근무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전부 다 총기를 들고, 자체 방어를 하면서 임무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투근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민간 업자들이 있습니다. PMC라고 부르죠. PMC도 실제 전장터에 가보면, 후방 지역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총을 차고, 경계근무를 하면서 임합니다. 즉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분들 그대로 이런 전투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국가적 이익이 상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말이죠.

◇ 김혜민> 아까 전에 비용 이야기를 하시면서 병역자원 감소를 메꾸기 위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방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대체복무제 때문에 국방비가 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이일우> 네, 아무래도 병력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국방개혁에 따라서, 국방개혁이 사실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면서 징병 가용자원, 즉 뽑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든요. 가뜩이나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또 대체복무를 해서 몇만 명을 빼간다고 한다면 결국 일정규모 이상 병력은 필요한데,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주고, 직업 군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장 기준으로 매월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업군인인 하사로 대체를 했을 때 직접적인 인건비가 매월 4배가 증가합니다. 하사가 매월 16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직업군인이 많아지게 되면, 군인 연금이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주고 있는데, 군인 연금도 결국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비용이 당장 인건비가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봤을 때 연평균 5조 원 정도의 인건비 추가 상승분이 발생하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모병제로 바뀌었을 때요? 직업군인을 보충

◆ 이일우> 부족한 군인을 직업군인으로 바꿨을 경우에 5조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직업군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하는 군인 연금, 이 부분도 결국은 부족분은 국가에서 혈세로, 공적 자원으로 채워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찮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생각해놓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그 대비책은 아직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은 건가요?

◆ 이일우> 아닙니다, 현재 군에서 이미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이번 주 월요일에 사실 제가 국회에서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예비역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역들을 다시 채용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조금 더 강화하되, 아무래도 예비역들은 훈련에 며칠만 하면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임무와 직책과 역할을 부여하고, 돈을 조금만 주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상비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비군들을 활용해주고, 부족한 병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지금 군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꼭 이번에 헌재 판결에 관련이 된 대체복무제뿐만 아니라 사실 군 내부에 가용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무드로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징병제도 모병제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의 헌재 판결도 거기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병제로 가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 이일우> 모병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헌재의 판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류를 반영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판단한 것인데, 지금 평화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안보위협인 북한에 의한 위협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위협이 주로 육군에 의한 위협이고, 육군은 결국 대규모 병력 집약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대체 복무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사실 북한하고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안보 위협이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더 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죠. 일본도 있고요. 이런 미래의 위협을 감안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던 미국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 많은 분들이 아마 브루스 베넷 박사라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병력이 있어야 하느냐, 판단을 해보니까 최소한 40만 명의 지상군이 있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방 개혁으로 지상군을 37만 명까지 줄일 예정이거든요. 여기다가 대체복무제까지 하고, 이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하게 된다면, 병력이 더 줄어들 텐데, 그렇다면 뭔가 지금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겠죠.

◇ 김혜민> 그래서 아까 군대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국방부에서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오랜 시간 국방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분이니까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있으세요?

◆ 이일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역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육군과 해서 몇 년째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한 사람들을 약간의 비용을 주고, 동일 계급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보다 1/5에서 1/6 정도의 급여를 주고, 이 사람들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를 시키는 방안도 있고요.

◇ 김혜민>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네요?

◆ 이일우> 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런 효과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하고 나서 3일 동안 2박 3일 훈련을 갔다 오면 16,000원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16,000원에서 16만 원, 17만 원 선으로 바꿔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군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청취자님께서 “앞으로 군대 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정말 구분할 것인가, 양심에 따른 것인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군대 가기 싫어서 그냥 하는 것인지, 구별을 위한 뭔가의 기준도 마련해야겠어요.

◆ 이일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이 양심인지, 꼼수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요. 사실 이게 양심이든, 꼼수든, 나는 양심에 따라서 군대가기 싫다고 선언하면 이것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해석을 자의로 해서 너는 유죄야, 무죄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본다, 이것은 아닌 부분으로 본다, 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저도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군대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남성들, 저희 아버지, 남동생, 저희 신랑, 시동생, 다 군필자에요. 물어봤어요. 대체복무를 길게 갈래, 아니면 짧고 굵게 현역으로 갈래, 물어보니 그들은 짧게 굵게 현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 것 같고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대체복무로 길게 갈래, 아니면 웬만하면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주변에 있는 군필자와 미필자가 다릅니까?

◆ 이일우> 군필자들은 본인이 다녀왔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 반영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는 아버지 세대는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가지 말아야 하냐, 이런 심리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학생분들,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몇 명과 이야기해보면 이게 군대를 가는 것은 2년 동안 주거의 자유, 이동의 자유, 모든 것이 박탈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주입받는, 피교육 집단에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유를 가장 갈망하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복무를 하게 됐을 때는 집에서 출퇴근도 가능하고, 일과 후에는 자기의 개인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을 때 아마도 지금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혜민> 오늘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과 함께 대체복무제에 드는 사회적 비용, 또 국방비 관련된 문제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 이일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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