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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경제법 위반 종합세트, 상속세탈루·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소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8 17:36  | 조회 : 2611 
[생생인터뷰] “경제법 위반 종합세트, 상속세탈루·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소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최단비 상법전문변호사 변호사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의 기적으로 기분 좋은 날, 대한민국 경제의 상위 1%인 이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오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소환됐습니다. 500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상법전문변호사이신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최단비 상법전문변호사 변호사(이하 최단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조양호 회장이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 그래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최단비> 사실은 어떤 말을 할까,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말을 할까, 그래도 그룹의 총수이니만큼, 지금 이렇게 한진 일가가 계속해서 포토라인에 서는 만큼 무엇인가 얘기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기대와 달리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얘기였죠.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임하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진 일가의 갑질로부터 촉발된 일이니만큼 뭔가 총수로서 책임 있는 말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 김혜민> 네, 구체적인 조양호 회장의 혐의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 상속세.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먼저 짚어주세요.

◆ 최단비> 네, 거의 지금 상속세를 누락했다는 것이 500억 원에 달해요. 조 회장 남매가 선친이죠.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거의 상속세의 5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것이 거의 주된 혐의로 보고 있는 것이 해외 부동산입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에 있는 부동산이고, 해외에 있는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속세 탈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혜민> 네, 이 상속세, 한진그룹 창업주인 조양호 회장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시간이 오래된 내용일 것 아니에요?

◆ 최단비> 한 16년 됐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게 왜 인제 와서 불거진 거예요? 갑질 논란 때문에요?

◆ 최단비> 그렇죠. 조현민 전 총무로부터 촉발됐던 한진그룹 사태로 조양호 회장의 일가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속세 탈루에 대한 것들도 본격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선친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해외 부동산에서 상속세 탈루 혐의가 나타나면서 조양호 회장뿐만 아니고요. 조양호 회장의 형제들이죠. 조정호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수씨인 최 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미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범죄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세금탈루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 최단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한진 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전혀 몰랐고, 이것이 얼마 전에 해외와의 협약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준 해외자산을 몰랐다고요?

◆ 최단비> 몰랐답니다. 재산이 너무 많은 1%면 모르나 봐요. 그래서 2016년도에 몰랐던 것을 처음 알게 되어서 그때 수정신고를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에요.

◇ 김혜민> 자발적으로요?

◆ 최단비> 네, 그때 처음 알아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장이에요. 한진 측의 처음 주장이요. 그게 몰랐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고, 두 번째 하고 있는 주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 김혜민> 얼마나 지난 일인데요?

◆ 최단비> 이때가 선친이 사망했을 때가 2002년도였는데, 그 당시 법에는 조세포탈이 1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도 사실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고, 그것이 나중에 세금을 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아마 한진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 두 가지, 고의성이 없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러한 주장을 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면 처벌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내도 돼요?

◆ 최단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처벌은 안 받죠. 그리고 세금도 안 내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 그것 이외에도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지를 했을 때부터 또 새로 공소시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봐야 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만약에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몇 차례 통보를 보냈으면, 그 통보서 낸 것부터 다시 시작되니까 공소시효가 조금 늘어났을 수는 있겠네요.

◆ 최단비>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금액들이 있잖아요. 부동산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예금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금액이 차이가 났으면 또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한진 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한진그룹 측에서는 일단 상속세와 가산세, 852억 중에 192억 원을 1차로 납부했고, 나머지는 5년간 나눠 낼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럴 수 있어요?

◆ 최단비> 이 얘기가 뭐냐면 고의성이 없는 얘기에요.

◇ 김혜민> 우리는 내려고 했다는 거군요.

◆ 최단비> 자진신고를 했고, 아직은 자진신고를 한 이후에 국세청에서 허가해준 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고의로 상속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조세포탈을 한 이후이고, 그 이후에 뒤늦게 내봤자 그것은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세청에서 얼마만큼의 상속세에 대해서 고지를 했는지, 또 기간이 얼마만큼인지, 또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을 허위로 아니면 기망해서 받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지만 처벌 수위는 조금 달라지겠죠? 이게 인정이 되면요.

◆ 최단비>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에는 10억만 넘는다 하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여기에 또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조세포탈 이외에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횡령과 배임이 있잖아요. 횡령과 배임이 지금 2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부분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깎이지 않고, 현재 검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죄입니다.

◇ 김혜민> 조양호 회장이 정말 사활을 걸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겠네요. 횡령과 배임 혐의 내용도 짚어주시죠.

◆ 최단비> 네, 지금 현재 받고 있고 횡령과 배임 혐의가 소위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에요. 이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것은 한진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한진의 계열사가 한진 계열사의 건물을 총 관리하는 계열사인데, 이 계열사에 또 계열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진의 건물을 관리하는 계열사의 또 아래에 있는 계열사에다 모든 한진의 계열사의 건물을 관리하는 총 일감을 몰아줍니다. 이것은 사실 일감을 몰아주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저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행세를 챙겼다는 거예요. 이 통행세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단계를 한 단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면세품을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면세품은 면세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바로 받아오면 돼요. 그러면 사실 금액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사이에 쓸데없는 사안을 하나 끼워 넣는 겁니다. 한진 일가가 가지고 있는 트리온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미호인터내셔널 같은 업체들을 끼워 넣어서 중간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한 단계의 이익을 더 챙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익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챙긴 이익을 한진 계열사에, 혹은 한진그룹에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회사 내에 트리온무역이라든지, 미호인터내셔널의 임원이 이명희, 조 자매, 조원태 사장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경제 사범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구속 가능성, 형량, 이 모든 것이 인정된다면요.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 최단비> 우리가 보기에는 한진 일가가 대한항공의 주주, 대한항공의 소비자, 대한항공의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조양호 회장만을 보고 있는 이유가 피해자를 대한항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에서 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총수이자, 대한항공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조양호 회장에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익을 챙겼다고 볼 수 있는 한진 일가의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는 소환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한항공이 법인으로 피해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주라든지, 채권자라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진 에어 면허취소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것도 참 황당해요. 이 문제의 배경을 조금 짧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최단비> 네, 진 에어에 대한 면허취소가 거론된 이유가 조현민 전 부사장의 갑질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조현민 전 부사장이 알고 봤더니 미국 국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적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적 항공사들의 등기 임원은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현민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미국인이고, 그런데 미국인이면서 2010년부터 6년간 진 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 항공안전법 위반이면 물론 과징금부터 시작해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과징금이냐, 아니면 면호취소이냐,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이게 물론 법을 위반했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 자체의 경영의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비리라든지, 경영상의 부실이라든지요. 단지 이 이유로, 물론 중대한 범죄지만요. 면허 취소가 되어버리면, 여기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1,600여 명의 직원들은 어떡합니까?

◆ 최단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징금을 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중합니다. 왜냐하면 한진 그룹의 모든 사안들이 다 엮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과징금만 내리기에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허취소를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진 에어에서 본인의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정말 많은 진 에어의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 김혜민> 그러면 이 직원들이 혹시 조 회장이든, 아니면 조 사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 최단비> 그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허취소를 받는 것이 물론 오너 리스크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오너 리스크에 따른 면허취소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 김혜민> 아니,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은 타격이 큰 거잖아요.

◆ 최단비>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경영상의 비즈니스 판단으로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비즈니스 판단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면허취소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주주나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을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영업 정지를 시키면서 경영 일선에서 조금 물러서게 하는 추가적인 권고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져도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또 터진 새우등이 있죠. 한진그룹 주 가진 주주들, 오늘 조양호 회장 소환 소식에 한진그룹 주가 일제히 다 하락했는데, 이 주주들 피해보상 소송, 가능합니까?

◆ 최단비> 사실은 주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이 오너리스크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땅콩 회항 때부터요. 그런데 이 오너리스크로 인해서 주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주들이 소송을 하려면 오너리스크를 통해서 이 주식이 떨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주식이 떨어지는 게 꼭 오너리스크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 떨어졌느냐, 주 당 예를 들어 1,000원이 떨어졌으면 그중에 오너리스크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끼쳤느냐가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오너리스크 문제, 예전에 미스터 피자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마다 주주들에 대한 집단 소송을 하게 하자, 집단 소송을 하다 보면 인과관계도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를 들자면 변호사를 굳이 고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단 소송의 도입 여부가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 김혜민> 여기도 집단 소송 이야기 나오네요. 정말 인터뷰할 때마다 어떤 이슈든 결론은 꼭 이렇게 나는데, 우리나라처럼 오너의 영향이 큰 기업의 형태가 없는데, 그렇다면 오너 때문에 피해받는 부분에 대한 대안, 보상도 법적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최단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 채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항상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이 대한항공의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국민들의 걱정이 더 커질 텐데요. 국민연금도 대한항공에게 해결책을 내놓아라, 이런 경고를 했었는데, 진전이 조금 있습니까?

◆ 최단비> 맞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제 2주주인데, 뭐 하고 있느냐, 뭔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압박을 받았고, 결국은 6월 5일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라, 그리고 경영진과 면담을 해달라, 라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의 주주권을 행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에 도입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용 위원회의 의원들에게 먼저 제안을 하고, 동의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공개서한 발송도 사실은 과연 위원들의 동의를 제대로 거쳤느냐, 이런 절차상의 효력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7월에 있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빨리 도입을 하고, 도입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잇는 그런 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정말 그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소식이요. 한진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경제법 위반 종합세트로 전해드렸는데요. 상법전문변호사이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단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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