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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수) 군 통수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31 08:34  | 조회 : 1956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지난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번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군 통수권 이양'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 통수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군통수권이란 한 마디로, 육·해·공군을 모든 국군을 지휘·통제할 권한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는 대통령을 군국의 최고 통수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 통수권 이양 문제가 불거진 이유, 무엇일까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권한을 대행할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71조에 의하면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요,
또, 정부조직법 1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것이죠.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외 순방 중이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상회담이 열린 시간 동안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죠.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이 북한에 가는 것을 두고 공석이나 사고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권한 대행자가 자동으로 군 통수권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지, 별도의 이양 절차가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군 통수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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