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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수) 저작인격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09 09:24  | 조회 : 1981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이달 1일부터 전국의 프로야구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KBO와 10개 구단은 지난 1일부터 선수들이 타석 또는 마운드에 들어설 때 야구장에 나오는 선수 등장곡을 틀지 않기로 했는데요. 야구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권리를 두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프로야구인 KBO리그 소속 10개 구단은 야구 관람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응원가 원곡, 선수 등장곡과 치어리더 댄스 음악 등에 대중가요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음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KBO와 10개 구단은 야구장에서 사용하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음원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해당 음악을 바꿔 사용할 때 벌어지는 저작인격권 침해여부입니다. 팬들은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선수의 이름을 넣어 개사한 등장곡을 불러줍니다.

노래를 개사하고 짧게 편집해서 음악을 트는 과정이 저작권의 일부인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인데요. 저작권법 제13조를 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이 변형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사용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음원 편집이 이루어지면 원작자가 인격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선수 등장곡 실종사태에 원곡자들을 원망하는 야구팬들이 많은데요.
KBO에서 3개 저작권 단체를 통해 음원 저작권료를 지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인격원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권리 찾기'를 외치는 작곡가들과 '과도한 요구'라는 주장이 맞선 가운데, 정작 피해는 야구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는 야구팬들에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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