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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목) 온라인 출생신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10 12:29  | 조회 : 2098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있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공적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출생신고만큼은 방문 신청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30일 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이를 등록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급해준 출생증명서를 들고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했습니다. 직접신고 원칙은 부모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오랫동안 유지돼 왔는데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세태에 다소 맞지 않는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8일부터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병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병원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전송합니다. 병원 측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아기의 출생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아이 부모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생아의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주소, 병원에서 뽑아준 출생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입력된 출생신고서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접수되고요. 2주정도 지나면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제는 행정안전부와 시험사업 협약을 맺은 18개 병원에서만 가능한데요. 정부 관계자는 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가짜 출생증명서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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