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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금) 노쇼 위약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05 17:28  | 조회 : 1819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집니다.

최근,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노쇼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몇 건에서 몇십 건의 노쇼 피해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예약 부도 행위 라고도 불리는 노쇼는 예약을 해놓고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외식업, 미용, 공연,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나타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해동안 국내에서 노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4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식자재 업체 등 간접적인 손해 비용까지 합치면 손실액은 8억 2천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첫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39개 항목을
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 예고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노쇼를 막기 위해 위약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식당 등을 예약한 고객이 예약시간을 1시간 내로 앞둔 상황에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를 하면
예약하면서 낸 '예약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잔치나 칠순 등을 위한 연회시설은 기준이 더 엄격해서 예약일로부터 일주일에서 한 달 내로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요,
일주일 내에 취소하면, 계약금은 물론, 이용금액의 10%까지 추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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