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 방송시간 : [월-금] 08:55, 14:55, 23:36
  • 진행 및 PD: YTN라디오 아나운서

방송내용

1/4(목) 일자리 안정자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04 08:28  | 조회 : 1808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018년이 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상률이 평소보다 크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업체 부담이 예상되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6,470원보다 1,060원, 16.4%가 올랐습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중 가장 큰데요. 최근 10년간 인상률이 2.8%에서 8.1%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죠. 
  노동계 등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이 당장 겪어야 하는 경영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가까이 투입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사업주가 내는 사회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신청일 이전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이면서 월 임금이 190만 원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건도 있는데요.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업체는 직원이 30명이 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