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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주취감경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08 19:20  | 조회 : 2175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는 가운데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주취감경 제도 폐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취감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취감경이란, 술을 먹은 뒤 범행을 저지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 등으로 감안해 처벌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현행 형법 제10조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 하고 있고, 또, 영국과 미국 등도 술을 마셨다고 형을 경감해주는 제도는 없는데요. 오로지 한국에만 있는 것이죠.

주취감경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계기는, 조두순 사건 때문입니다. 초등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그는,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국민들은 주취감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법조계 입장은 신중한 편인데요.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이른바, ‘비자발적 음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단순 폭행 등의 사고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취감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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