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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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직접 일 해보니 ‘정말 까딱하다 죽겠구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22 12:13  | 조회 : 303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

- 이번 STX 사고, 밀폐된 공간 환풍시설 없었던 것 원인 추정
- 안전관리 책임은 원청, 하청 노동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 이번 사고와 같은 도장작업, 하청노동자 가장 많아
- 가장 위험한 일중 하나... 희미한 전등빛에 의지해 작업
- 7m 발판에서 떨어져 반신불수 되는 일도.. 사고 비일비재
- 사망원인 추락이 가장 많아... 7~80년대 산재가 지금도...
- 위험한 일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이 떠맡는 현실
- 원청이 하라면 하청은 불가능해도 무조건 해야
- 작업 기일 맞추기 위해 하청이 다시 하청 고용 반복
- UN, ‘원청에서 멀 수록 원청책임 낮고 위험 높아’
- 사람이 죽을 걸 생각하고 일 하진 않아
- 작업환경에서 위험성 어떻게 제거할 지 고민해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이번 STX 조선소 폭발사고 소식에 관련업계 종사자와 가족은 물론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또’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산업현장의 재해가 휴일마다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과 몇 개월 안 지났습니다. 지난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 사고에 이어서 또 조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큽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이하 허환주):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좀 남다르게, 심도 있게 취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취재를 했던 배경,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을까요?

◆ 허환주: 제가 조선업종에 취재를 하게 된 배경은 옛날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농성 하실 때, 2011년이었어요. 한진중공업 대량해고·구조조정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사실 구조조정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알아봤을 땐, 그 구조조정. 그러니까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농성 오르기 전에 이미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은 대량해고를 당한 뒤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대체 어떻게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무슨 일을 했을까.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장원석: 그때 전해진 바로는 취업까지 해가면서 몸소 현장에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현실을 많이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느꼈던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환경과 연결돼있습니까?

◆ 허환주: 다른 것보다 제가 조선소 취업을 했을 때 느꼈던 것은, 안전의 위험성이었어요. 저희가 사실 사무실이나 서울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매시간 매분마다 느꼈던 것은 ‘정말 까딱하다 죽겠구나’ 이런 위기감과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제가 느끼기에는, 작업현장에 안전 관리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만약 예를 들어 족장 같은 게 있다면, 발판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이 발판을 밟았을 때 뒤집어지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되게 크거든요.

◇ 장원석: 그런 사소한 것부터.

◆ 허환주: 그런 것은 사실은 하청에서 관리할 수는 없고 원청에서 안전감독을 다 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번 21일날 사고난 사건도 제가 좀 보니까, 밀폐된 공간. 탱크라는 곳이 아예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철판으로 모든 곳이 다 둘러싸인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이 분들은 도장작업을 하시다가 그렇게 되셨다는데, 이 안에서는 그라인드작업이라고 해서 철을 깎는 작업도 하고 용접작업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탱크 아랫부분에 환풍기 시설을 해줘요. 유독가스가 빠져야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풍기 시설을 해놓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 그 환풍기 시설이 설치가 안됐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증기, 시너에서 발화된 그게 쌓여서 점화된 점화점이랑 같이 해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유증기가 굉장히 쌓여있었다는 의미인데 또 반대로 그걸 얘기하면, 환풍기 시설이 제대로 안됐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원청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일을 하다가 그런 변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원석: 원청이 업무지시를 하니까 역시 안전관리도 원청이 주체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허환주: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설비는 다 원청 거잖아요.

◇ 장원석: 아까 현장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위험합니까? 이번에는 도장작업이었는데 건물 벽 칠하듯이 페인트 칠하는 건가요?

◆ 허환주: 예. 도장작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페인트 통에서 붓으로 칠을 한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도장작업이라고 하면 대형 분무기 있죠. 엄청 큰 분무기로 분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가만히 서서 뿌리는 게 아니라 안에 보면 탱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나게 크거든요. 아파트 4~5층 크기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안에 족장을 다닥다닥 4~5층 높이로 올린 다음에 그 족장 높이에서 분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4~5층 높이 족장에서 발만 조금 헛디디면 바로 아래로 곤두박질쳐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탱크 안은 말씀드렸다시피 밀폐된 공간이라서 전등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희미하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작업환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에서 7m 족장에서 40대 여성 노동자 분이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되는 사건도 있었어요. 비일비재하게 사고가 일어나죠.

◇ 장원석: 아무래도 대형 선박이다 보니까 발판을 층층이 쌓아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던 화학물질, 환기 미흡으로 인해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 이외에도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있군요.

◆ 허환주: 항상 있죠.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게 추락사고. 그러니까 재래형 사고라고 하죠. 옛날 저희 개발도상국 때 70~80년대에 일어났던 산업재해가 지금도 똑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 장원석: 청취자 여러분들도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TV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대형 선박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있는, 굉장히 조선업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있는데, 업무강도라든지 일정은 어떻습니까? 촉박하게 일을 합니까?

◆ 허환주: ‘촉박하다, 아니다’는 사실 ‘조선업 활황기냐, 불황기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서, 사실 지금은 조선업 불황기라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많이 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작업물량도 상당히 없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 초반에 정규직 휴직을 돌리려고 하다가, 왜냐면 물량이 없으니까, 휴직을 돌리려고 하다가 결국 취소한 일도 있었죠. 그만큼 작업물량이 없을 때는 일이 없어서 문제고, 일이 많을 때는 또 일이 많아서 문제고,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하청업체 직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허환주 기자가 어제 쓴 기사를 보니까,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보니까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형조선 3사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37명, 그중에 78%인 29명이 하청 노동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일들은 원청 정규직들이 안 하고 하청 노동자들,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 편중돼있는 건가요?

◆ 허환주: 대부분이 그렇게 돼있는데 가장 지금 많이 편중돼있는 게 21일 사고 난 작업 있죠. 도장, 도장작업이 가장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분야예요.

◇ 장원석: 정규직들은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허환주: 제도는 없지만 노조가 있으면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회사랑.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규직을 좀 빼 달라. 이런 식은 빼 달라. 그것은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결과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 대부분은 하청 노동자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규직 노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 장원석: 그리고 허환주 기자, 어제 쓴 기사 제목을 보니까 “사람 4명 목숨값이 2000만원, 이젠 달라져야 한다” 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4명 목숨값이 2000만 원이라고 하신 건가요?

◆ 허환주: 예전에 2011년 12월에 울산에 있는 태진중공업이라는 조선소에서 지금과 거의 흡사한 폭파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도 네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셔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지금처럼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에 쌓여있는 유증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발화가 돼서 폭파사고가 일어나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계속 추적해서 취재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실 밑에 안전 환풍기 시설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던 거예요. 빨리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풍기 시설 설치를 안 하고 일을 시킨 거였죠. 결국 원청이 안전시설 미비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재판 결과까지 나왔는데 기소된 사람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청업체 관리소장이 각각 500만 원 받고, 하청업체 법인이 천만 원을 받았어요. 도합 2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정리가 된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만약 원청에서 어느 정도 기간에, 그리고 얼마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달라고 하면, 그것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장비같은 것을 할 여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 허환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 달 안에 블록 두 개를 용접을 마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도저히 안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냐면 안 된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하는 식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망 설치라든가, 환풍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보거나 안전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을 계속 점검하는 작업을 빼버리죠. 그래야 맞추니까.

◇ 장원석: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업 구조가 원청-하청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하청에 하청, 또 하청에 하청, 재하청에 재재하청, 7단계, 8단계, 심하게는 10단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이런 실태가?

◆ 허환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두 달 안에 작업을 마쳐라 그러면 이 A라는 업체는 두 달 안에 작업을 마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력도 한계가 있고 이 공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량팀이라고 불러요. 물량팀을 불러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할 작업을 할 테니 너희들이 한 달 동안 작업을 하라. 그러면 얼만큼의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A 물량팀이라는 곳이 알았다고 하지만, 또 A 물량팀은 한 달 안에 그 작업을 못해요. 그런데도 어쨌든 일을 따내야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물량팀은 다른 B라는 물량팀을 불러요. ‘우리가 보름 안에 할 테니, 너희가 보름 안에 이 일을 해라’ 그렇게 단계, 단계, 단계, 단계를 내려가는 식이에요. 건설업이랑 똑같이 돼버렸어요.

◇ 장원석: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 사망자도 있었지만 부상자도 비일비재하다고 말씀하셨고, 산재 처리는 잘 될까, 싶어요.

◆ 허환주: UN 보고관도 올해 보고서를 냈었는데 현대중공업 현장 방문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결과가 이거였어요. ‘원청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청의 책임성은 떨어지고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산재도 마찬가지다시피, 만약 1차 하청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원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이 굉장히 크죠. 상당수가 산재를 요구하면 요구를 받아주려고 모양새는 갖추지만, 예를 들면 물량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도 없이 일을 해요. 근로계약서 자체도 없이 일을 하고, 오늘은 군산에서 일을 하고 내일은 울산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일이 있으면 어디든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산재가 났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물량팀 사람을 부르지 않죠.

◇ 장원석: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처벌을 잘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집행유예, 벌금 정도로 끝나니까 목숨값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제대로 처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요?

◆ 허환주: 좀 다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17일 날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후보시절부터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법을 바꾸겠다고 얘기한 것은, 기존 법도 사실은 산업재해 관련해서 상당히 세요. 현행 징역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돼있거든요, 원청에게도.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산업 일을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원청에서 1년 이상 징역형을 처하도록, 하한형을 도입한 거예요. 무조건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법이 빨리 개정이 돼야할 텐데, 잘 모르겠네요.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또 조선업 특성 상 건설업법의 적용을 안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빈틈이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 허환주: 조선업은 사실 대부분 제조업이거든요. 건설업이랑은 명확하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건설업법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대신 문제는 구조적인 건 건설업이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게 빈틈이죠, 법의.

◇ 장원석: 끝으로 조선업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취재를 한 기자로서, 근로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허환주: 일단 지금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작업환경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고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 위험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이 작업환경에서 위험성을 어떻게 배제하고 뽑아낼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였고, 무거운 사안입니다.

◆ 허환주: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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