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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暴진압하다 합의금 물어주는 경찰 “경찰청 차원 지원 전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23 11:04  | 조회 : 285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상융 변호사 (前 평택경찰서장)

- 경찰관에 폭언, 폭행 1년에 1만5천명
- 주폭 검거과정중 넘어진 남성에 5천만원 합의금 물어준 경찰
- 법원 논리, 경찰관에 멱살잡이하며 들이받아도 팔만 잡으라는 것

- 경찰관 상대로 폭행 행사해도 구속되는 경우 없어
- 주취자가 경찰 고소하면 사비 들여 변호사 선임, 합의
- 경찰청 차원 비용, 법률 지원은 전무

- 피해 당하는건 일선 경찰, 형사들
- 경찰청 차원 지원책 마련해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얼마 전 경찰 내부통신망에 도움을 요청하는 젊은 경찰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 가족 여러분. 그저 성실하게 일하던 2년차 순경, 눈 깜짝할 새에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만취한 남성을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 술에 취한 남성이 넘어졌고요. 넘어진 남성이 전치 5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에게 소송을 건 건데요. 박 모 순경입니다. 박 모 순경은 형사합의금 5천만 원에다가 치료비 3백만 원을 썼고요. 법원에서 지난 7월에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먹이나 팔을 잡는 방법으로 제압이 가능했다. 좀 더 방어적으로 했어야 했다” 그리고 술에 취했던 남성은, 병원치료를 받고 나와서 또 술을 먹고 영업방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또 구속돼서 옥살이를 했고, 그런데 옥살이 와중에 박 순경을 상대로 “내가 경찰에게 다쳤기 때문에 정신이상 증세를 앓게 됐다” 그러면서 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4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를 요구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알려지니까 사회적으로 ‘주폭’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꺾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평택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상융 변호사(이하 박상융):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유흥가라든지 번화가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 보면 내내 일하는 것이 취객 상대하는 게 많죠?

◆ 박상융: 가장 어렵습니다. 심야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 60~70%가 주취자가 난동·소란 피운다,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출동해서 가면 체포를 해야 하는데 경찰관의 멱살 잡고, 침 뱉고, 팔 뻗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장원석: 영화에서나 볼법한,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게, 술 취한 사람들이 주폭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법원 판결을 제가 아까 읊어드렸지만, “좀 더 방어적으로 대처했어야 했었다” 이렇게 얘길 하는데, 일선 경찰관들이 ‘그러면 경찰관들이 가서 맞고만 있으란 얘기냐,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이런 얘길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상융: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 뱉고 멱살 잡아도 법원 얘기는 그냥 팔만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팔만 잡으면 또 난동, 이 사람들이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힘이 셉니다. 그러면 경찰관을 상대로 머리로 들이박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경찰관이 이 경우, 법원 논리대로 하면 팔만 잡으라는 얘긴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거든요.

◇ 장원석: 경찰관들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비로 치료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공무집행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속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열 건 영장 청구하면 두 명 외에는 다 불구속이 됩니다.

◇ 장원석: 왜 그렇죠?

◆ 박상융: 일반 검찰이나 법원의 생각이 뭐냐면, ‘경찰관에게 대하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거다. 우발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피해가 경미하다’ 경찰관이 다친 게 없다는 거죠. 상처도 안 입고 단지 찰과상 정도 입었다, 피해가 경미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술 취해서 했기 때문에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불구속을 하게 되고, 오히려 난동피우는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경찰관에게는 ‘독직폭행, 독직상해’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관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장원석: 공무집행 방해하는 경우, 특히 폭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도 술을 마시면 이른바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참작되는 건가요?

◆ 박상융: 우발적이라고 해서, 또 반성한다고 해서, 또 이런 사람들이 초범이라고 해서 불구속을 하게 됩니다.

◇ 장원석: 공무집행방해는 1년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주폭과 관련된 건가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1만5천 명 정도가 경찰관을 상대로 해서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장원석: 1년에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가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상당히 야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렇게 작게 넘어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니까 경찰관들도 그런가보다 하는데, 문제는 소송까지 휘말리는 경우는 골치 아파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나요.

◆ 박상융: 경찰관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오히려 주취자가 이번처럼 넘어진 경우에, 오히려 주취자가 경찰관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경찰관이 독직폭행을 했다, 내가 비록 술 취했지만 나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했다’고 해서 형사 고발을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경찰관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자기 돈 들여서 합의해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경찰은 소송에 걸려서 판결에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경우가 독직폭행이거든요. 이게 상해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법 상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설사 집행유예에 해당 한다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으면 경찰관의 옷을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도 아마, 비록 5주의 진단이 났지만 이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가피하게 한 거다, 라고 해서 경찰관의 파면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정도의 형벌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선고유예, 가장 경미한 거거든요.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독직폭행이라는 것이 공권력이 있는,

◆ 박상융: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폭행이나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되는데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미국 경찰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대들었다, 폭력을 행사했다, 그로 인해서 경찰관이 위협을 느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에 대항하는 완력의 행사는 용인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경찰관에게 독직폭행이나 독직상해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차이죠.

◇ 장원석: 저희도 외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경찰관이 ‘차량 멈추세요’ 했는데 핸들 잡고 가만히 있어야지 손을 핸들에서 놓고 움직인다든지 차량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더라고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의 인식 차이입니다. 경찰은 경찰 개인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거든요. 이 국가 공권력에 향해서 도전한다든가 저항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가 경미하다, 진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업무에 대한 도전행위다’ 라고 봐서 구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 장원석: 물론 단순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범죄자가 불합리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그러니까 공권력에 도전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제압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소송에 휘말려서 힘들어하는 경찰이 아까 말한 박 순경 말고도 좀 있죠.

◆ 박상융: 제가 지금 업무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소송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경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취자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얽매여서 독직폭행이나 독직상해로 기소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또는 이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받는 경우에 합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청에서 지원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 박상융: 없습니다. 경찰에 사법시험 특혜자라든가 로스쿨 특혜자를 채용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원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지원활동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일선에 있는 파출소·지구대 형사들이거든요. 경찰관들이거든요. 이런 업무를 무료로 변론도 해주고 피해가 생겼으면 이에 대해서 합의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해주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경찰청 차원에서 여력이 없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런 제도가 없을까요?

◆ 박상융: 일선 경찰관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경찰청 법무과에 지원팀이 있거든요. 지원을 해봤자 서류지원 외에는 안 해줍니다. 직접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을 해준다든가 탄원서를 써준다든가 의견서를 써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직원을 향해서 감찰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취폭력자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했다고 해서 감찰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선 경찰관들은 깊은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 순경 사례처럼 34살의 2년차 순경 젊은 경찰이 ‘도와주세요’ 해서 모금도 하더라고요. 워낙 그런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이 많단 얘긴데, 그러면 강력대응·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하는데, 이게 될까요?

◆ 박상융: 이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도 이런 경우에 너무 형식논리적으로 법 적용을 해서 독직폭행으로 기소하지 말고, 기소유예 처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도 할 수 있거든요. 검찰도 실질적으로 파출소에 나와서 주취폭력자를 제압하는 데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번처럼 ‘방어적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했다. 그래서 당신은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당신 경찰관 옷 벗어야 한다’ 이렇게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법 논리로 판단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장원석: 민원인도 그렇고요. 신고 당사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어느 쪽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융: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평택 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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