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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목) 슈퍼 301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18 10:08  | 조회 :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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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지재권 조사는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북 문제로 불편한 관계였던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셈인데요. 슈퍼 301조란 무엇일까요?


미국 의회는 1988년 새로운 종합무역법을 통과시킵니다. 1974년에 통상법상 불공정 무역 보복절차인 301조에서 309조까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특별조항인 310조를 덧붙인 겁니다. 이전보다 강력해진 보호무역 조치인데요. 74년에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서 309조까지를 ‘일반 301조’로 통칭하는 반면, 88년에 보복조치를 한층 강화한 것을 ‘슈퍼 301조’라고 부릅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무역이 의심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하는 등 일방적이고 광범위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당시 일방적 보복조치로 비판을 받았는데요. 1989~1990년 사이에 시행됐었고, 1994년 3월 클린턴 행정부가 부활시켜 2001년까지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하도록 행정명령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찾는 상황에서 이것이 슈퍼 301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은 미국이 양국 무역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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