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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근로 실태, 파악안되는 이유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11 10:45  | 조회 : 570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아파트 경비원 처우 문제, 자주 언급되고 또 지적받고 있지만 잘 나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에어컨 사용도 마음대로 못하는 경비원이 많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에서 각자 알아서 잘 대처하겠거니, 했는데 아닌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다음달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다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하 안진걸): 예, 안녕하세요. 

◇ 장원석: 예, 오랜만입니다. 더운데 잘 계셨어요?

◆ 안진걸: 예. 오다가다 YTN 라디오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 장원석: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 수가 많지요?

◆ 안진걸: 예, 그럼요. 길가다 보면 지금도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입자 보호와 함께 임대주택이든 저렴한 주택이든 공급이 더 돼야 한다, 이야기 하는데요. 일반 가구 중 아파트 비율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8.1%나 되고요.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59.9%인데, 보시는 것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촛불 시민혁명이 광장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동네에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깨알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 장원석: 그렇게 공동체를 위한 노력. 경비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경비원 수도 그만큼 많겠죠. 그런데 정확히 집계된 자료가 있나요?

◆ 안진걸: 아파트 경비원만으로는 통계를 못 봤고요.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경비업체가 있고요. 경비지도사라는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왜냐면 경비가 단순한 것 같지만 방범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일종의 경찰에 준하는 공적인 역할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랑 쭉 조사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빌딩 경비 선생님들이 30~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로 노인 일자리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데, 초 고령화 사회이고, 노인들에게 유용하고 알맞은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비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정말 평생을 자식들을 사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노인 세대가 돼서 일자리를 얻는 건데, 막대하고 갑질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처우개선 부분, 아파트나 빌딩 경비 선생님들의 법제도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딱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계속 호소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경비원 수, 추정치로 30~4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적지 않은 수치인데, 이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면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체라든지 협회는 없습니까?

◆ 안진걸: 경비 지도사 협회는 있고 경비사들의 모임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도 만들고 시민단체들이 참여연대도 만들고 했잖아요. 회원도 받고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비 선생님들의 전국경비협의회, 전국경비연대, 또는 경비권익센터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런 모임은 없던데, 시민단체들이라도 나서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공적 업무, 물론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직장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경비 선생님들이 계시면 훨씬 안심이 되잖아요. 안 계시면 불안하기도 하고. 돌아다니시면 밤에도 방범이 되는 것 같아서 고맙고. 그런데 이 분들의 권익을 챙기는, 이 분들의 업무를 사회적으로 증진시키는 협의회 같은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라도 도와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 다만, 경비원들의 협의회는 아니지만 각 아파트 단지나 전국적으로 경비원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권익옹호나 경비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일부 노동조합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서울만 해도 서울 일반노조, 일반노조로 하는 게 한 사업장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이거나 소규모 사업장들이 연합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도 General Union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일반노조도 있고 충남일반노조도 있습니다. 혹시 경비원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을 때는 일반노조를 노크를 하면 그분들이 좀 도움을 주고 여러 지원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장원석: 일부 아파트 단지에 하청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할 때, 노조를 만들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을 합치는 데 어려움을 갖도록 만들려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지침도 있더라고요.

◆ 안진걸: 최근 YTN 보도를 통해서 어떤 주민께서 선행으로, 경비원 선생님들이 경비사무소에서 땀을 너무 흘리니까, 에어컨을 못 틀게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황당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김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제보를 받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경조사도 못 가게 한다든지, 왜냐면 경조사 같은 데 가면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친해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친해지면 경비 선생님 도와주게 되잖아요, 인지상정이. 경비 선생님들이 관리 사무소로부터 갑질 당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사무소에 문제제기 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계약도 일부러 3개월 단위로 쪼개서 하는 거예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꼼수기도 하면서, 언제든지 너 잘릴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3개월짜리 계약을 하면 사람이 일이 되겠습니까?

◇ 장원석: 그럼요. 너무 불안해서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 안진걸: 경비를 한다는 것도 동네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3개월 단위로 잘리고 쫓겨나고 계속 재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못 대하게 되고 하니까. 보통 경비 선생님들이 무뚝뚝한 경우가 있다고 청취자들께서도 ‘경비원들께서 무뚝뚝한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조적으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심지어는 휴식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런 갑질을 당하다 보니까, 경비원 선생님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려야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 한계나 악조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아파트 단지가 경비용역 회사와 계약을 맺고, 경비용역 회사가 그 경비노동자들을 계약하는 거잖아요? 

◆ 안진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위탁관리를 하는 데서 경비원 선생님들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비가 일종의 일부 전문성도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직접 고용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경비용역도 따로 받습니다. 관리용역이 따로 있고 경비용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 관리 사무소장은 경비 선생님들의 회사가 아니에요. 상사도 아니에요. 함부로 해서도, 갑질 해서도 안 되는데, 경비원 선생님들 오면 관리 사무소장이 갑질을 하는 거죠. 경비원법에는 경비 이외의 업무를 시키면 처벌받는 조항도 있어요. 일부 관리 사무소장들이 경비원들에게, 원리 경비 업무라는 건 단속하고 방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외에 저희들이 최근 접한 사례 김포의 한 아파트처럼, 인근 공동묘지에 가서 꽃을 심어라, 심지어 조경을 해라. 이런 것은 관리 사무소에서 돈을 써서 사람을 써서 하거나 새로 뽑거나, 새로 뽑기 어려우면 한시적으로 일을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경비 선생님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주민 분들도 도와야 하죠, 방범도 해야 되죠, 경비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드렛일을 시켰으면 비용을 추가로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비용도 안 줘요. 거기에 어필하면 3개월의, 잘리기 쉽다는 조항으로 막 잘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 장원석: 법적으로, 고용노동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게?

◆ 안진걸: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노동법이 예전에는 상시지속근무를 정기적으로 뽑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정규적으로 뽑을 수 있게 되니까, 계약을 짧게 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못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이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경비원 선생님들이나 노동자가. 그런데 또 일일이 소송을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사무소나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짓을 못하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상시지속업무니까 3개월짜리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이 체력이 허용되는 범위까지 뽑는 그런 법 제정도 필요합니다.

◇ 장원석: 그래서 아까 경비업무 외의 일, 조경 담당을 시킨다든지 꽃을 심어라, 이런 것들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게 다음 달부터 시정이 되는데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그런데 이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씀도 많더라고요.

◆ 안진걸: 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경비 선생님들에 대한 관련 규정은 일단 제가 ‘경비원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강제로 시키면 처벌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아파트로 파견 나와 있는 경비 선생님들은 경비업체에 속해있는 경비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을 받는데, 경비원에게 업무 밖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사적인 심부름이라든지 정해진 업무 외의 일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는데, 처벌 규정이 일단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동네 주민들과 경비 선생님들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은데,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갑질하지 말라는 법이 도입된 건 환영할 만한데,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안 지킬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같은 갑질 문화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러면 경비 선생님들 업무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지시라고 돼있는데, 경비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경비원 노조도 없고 경비 협회도 없는데 ‘이거 계약서에 없는 행위니까 시키지 마세요’라고 항의하기 어렵거든요. 

◇ 장원석: 문제제기를 해야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 안진걸: 처벌조항도 없는데 거기다 개인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맞서라, 결국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경비 선생님들을 도와줘야 해요, 그런 거 못하게. 관리 사무소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지위를 갖거든요. 아파트에는, 임대 주택에는 임차인 대표자 회의가 있고요. 일반 분양 주택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법으로 다 만들게 돼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나 입자인 대표 회의에서 ‘계약서에 없는 행위는 시키지 마세요. 이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갑질이고 부당한 행동이고, 이 분들이 그런 허드렛일을 안 해야 경비나 방범 같은 고유 업무, 단속에 전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의 정신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살려서 관리사무소에서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

◇ 장원석: 정부는 짧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습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받는데.

◆ 안진걸: 공동주택 관리령하고 경비원법을 다시 한 번 개정해서요. 방범, 경계, 단속업무 하시는 분들에게 갑질 못하게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있고, 3개월에서 6개월짜리로 노인세대들에게 중요한 일자리인데 가장 힘들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니까 정규직으로 뽑게 유도도 하고, 법도 정비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주자 대표 회의가 동네 구청이라든지 지방 정부의 행정적 지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서 입주자 대표나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경비원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자른다거나 갑질을 시킨다거나 3개월짜리 계약을 남발한다든가.

◇ 장원석: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경비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여보세요?

◆ 안진걸: 여보세요?

◇ 장원석: 예, 전화가 잠깐 끊겼네요.

◆ 안진걸: 죄송합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끊어졌나 봅니다.

◇ 장원석: 중요한 얘기는 다 들은 것 같습니다.

◆ 안진걸: 근로감독이라든지 법 개정,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이 나서서 입주자 대표나 임차인 대표자 회의나 관리 사무소를, 갑질 못하게 잘 감시·감독하는 게 필요하다. 주민들이 요즘은 또 다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잖아요.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원석: 우리가 우리의 이웃인 경비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었고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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