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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정부와 기업의 갈등"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10 14:02  | 조회 : 5129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현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 관련업계와 조율을 해왔는데요, 애초 목표로 세웠던 통신 기본료 폐지는 어렵게 됐죠.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 전해 드렸고, 기본료 폐지 대신 나온 안이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의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었고요.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활성화, 보편요금제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이었습니다. 현재 20%에서 25%로 올리는 것. 어제 이동통신사들이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요.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이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하 김연학):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약정 할인율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연학: 선택약정 할인율이란 자급제로 구입한 단말이나 개통 후 24개월 이상 된 중고단말을 가지고 기간 약정을 하면 통신 요금의 25%를 깎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단말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혜택만큼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20% 할인을 해주었는데 이 할인 폭을 25%로 늘리겠다는 것이 이번 통신료 인하 방안의 핵심입니다.

◇ 장원석: 할인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해주신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있고, 의무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공시지원금에 따라서 휴대폰에 따라서 휴대기기 보조금을 받는 것인데, 방금 설명해주신 것은 통신비를 인하 받는 것이죠?

◆ 김연학: 예.

◇ 장원석: 둘 다 혜택을 받는 분들도 일부 있고,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인지 따져본 다음에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인데, 선택약정 할인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 김연학: 선택 할인 대상자는 일단 자기 공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온전히 돈 전액을 주고 구입했거나, 보조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나서 약정이 끝난 중고폰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1500만 명 정도 가입하고 있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1000만 명 정도 더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약정이 다 끝나서 단말기 요금 다 내신 분들이나, 흔히 말하는 공기계, 통신서비스가 연결이 안 된 기계 기능만 하고 있는 그런 폰들로 개인적으로 통신사 가서 서비스 이용하실 분들은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업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5%를 올리게 되면 업계가 손실을 얼마나 입습니까?

◆ 김연학: 지금 1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1900만 정도로 갈 것으로 보고요. 1900만의 경우, 연간 통신 3사 합쳐서 1조원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는데, 통신 기본료 폐지는 물 건너갔고, 지금 다른 것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 통신요금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인가요?

◆ 김연학: 통신요금 체계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통계에 따라 보면, 통신 요금 수준이 OECD 34개국 중에서 8위에서 19위 정도에 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에 통신 인프라가 워낙 좋고 사용 콘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계 소득 중에서 약 5~6% 정도를 통신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서, 그 비중은 OECD에서 꽤 높은 편이어서 3~5번째까지 높은 순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장원석: 민간업체 요금 할인율을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있던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김연학: 정부가 전기나 수도, 가스와 같은 다른 공공재는 국영 기업으로 운영하면서도 KT를 민영화하고 이동통신 3사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은, 통신 분야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기업 간의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신 서비스업이 지난 수년간 국내 통신 3사간의 과점 체제가 계속 되면서 시장 경쟁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요. 또 단통법 등으로 보조금 지급도 줄어드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정부의 권한 내에 있는 행정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즉 일정 범위 내에 선택약정 할인율 변경은 고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인율을 25%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 장원석: 예.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어제 이동통신 3사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 달에 약정할인율 인상을 강행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동통신 3사에서는 어떤 근거로 반대한다고 말합니까?

◆ 김연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약정 할인율을 고시하면 ±5%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데, 이 조항의 해석상의 사이가 정부와 통신사 간에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요금을 100으로 보고 이것의 ±5%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25%로 약정 할인율을 상향한 것이고요. 통신사들은 현재 할인율이 20%인데 이 20%의 ±5% 조정이 가능하다. 즉, 현재 요금 수준에서 보면 ±1%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조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현재 보조금 수준도, 지금 보조금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약정할인 수준보다 오히려 적기 때문에 약정 할인율을 상향이 아니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 사업자인 SKT의 경우, 정부가 약정 할인율 상향을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다음 달에 예정대로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걸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까요?

◆ 김연학: 지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정부는 9월 중에 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을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는데, 사업자들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과는 별도로 만일 정부가 이런 행정행위를, 약정 할인율 상향 조치를 하게 되면 이통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만일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인용된다면, 이번 요금 인하는 법원 최종판결 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텐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제의 원인은 과기정통부, 구 미래부죠.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서인데, 주무부서와 사업자 간에 충분한 조정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 기획자문위원회가 밀어붙인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신사들의 과정을 잘 아는 과기정통부도 내심으로는 좀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통사들이 이렇게 강경한 이유는 요금 인하 이슈가 이번 약정 할인율 상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향후에도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라든지,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올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양보하면 회사는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통사들의 이런 고민을 해소해주는, 그러니까 향후 요금 인하 이슈는 통신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요금 인하를 이통사들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통사들에게 당근도 주면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5G 주파수 요금대금을 좀 감면해준다든지, 또 연간 이통사들이 2,400억 정도 전파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통신, 아까 말씀하신 취약층, 저소득층 요금 할인 같은 것은 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다 감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재원을 활용해서 복지 통신의 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통사들에게 인센티브도 좀 줘가면서 요금 인하 협의를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풀리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장원석: 이동통신사 내부에서는 법적으로 싸워볼만하다는 입장도 있던데요.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가요?

◆ 김연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혜택에 대한 차이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시를 정부가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봤던 고시에 대해서는 정부 혜택이 조금 더 효력이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부 입장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동통신사는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면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 손해를 그냥 두고 봤단 이유로 배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연학: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면 경영진이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에 대응해서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소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경영진이 받아들일 경우고, 정부가 법적 조치에 의해서 요금을 인하하게 될 경우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경우에도 만일 정부가 요금 인하해라, 그런데 경영진이 받아들였다고 하면 주주들이 소송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이 있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소송에 졌다, 그럴 경우에는 경영진의 책임을 저는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연학: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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