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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14 11:12  | 조회 : 422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양동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2000년에 시작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7가지 항목을 일괄적으로 지급해왔는데요. 그런데 자립 의지를 낮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15년부터는 항목별로 맞춤형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틈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인데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이야기, 종종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담이 있는 의료비, 거주 등 문제도 역시 거론돼 왔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제도의 빈틈을 메워주는 몇 가지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양동교 기초생활보장과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양동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이하 양동교): 예,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 장원석: 이번에 일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마련됐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동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율이 심화되는 등 소득분배 지표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간의 기초생활제도 운영평가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빈곤 문제에 국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소득이 낮아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조사된 바로는 93만 명 정도 되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기간 중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게 우선적으로는 단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어떻게 폐지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양동교: 그렇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되는데요. 먼저 주거급여는 2018년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나 의료 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2019년부터 적용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2022년부터 적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 장원석: 예. 주거급여 문제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인원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신규로 수급 받는 이들이 말이죠. 2022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90만 명, 생계급여가 90만 명이고, 의료급여가 23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그런데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서류상 맹점이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조사방식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계획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양동교: 조사하고 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구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신청과 조사와 선정하는 과정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의 경우에, 주거급여가 욕구에 대한 결핍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주거급여부터 단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겠다, 하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빈곤층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 양동교: 저희는 부양의무자 기준 이외에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먼저 생계급여일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전위원회가 각 시군구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방생활보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보호가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우선 보장하는,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등으로 부양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대신해서 부양비를 부과하는, 징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행해서 의료보장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 장원석: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최저선을 보장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 최저선이 보장되려면 기본적으로 생계 보장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2년까지 9만 명이 신규로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생계급여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됩니까? 

◆ 양동교: 좀전에 말씀 드렸던 지방생활보전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이 수급자로 보호될 걸로 보이고요. 생계급여의 지급액 같은 경우, 2015년도에 기준중위소득 27% 수준이었는데, 단계적으로 인상됐습니다. 금년의 경우 30% 정도로 인상됐고, 내년에도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생계급여도 인상 지급되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지방생활보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비수급층이 수급자로 보호될 수 있게 하고, 지급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의료비 부분인데요. 이번 종합계획에서 저소득층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양동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먼저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게 됩니다. 의료보험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하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 급여 2종 수급자는 연간 120만 원이던 상한액이 연간 80만 원으로 인하되고요.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했을 때, 노인의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 중증 치매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본인 부담이 대폭 경감하게 되고요. 며칠 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이 계획과도 연계해서 의료급여에서도 간병비나 특진 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대표적인 3대 비급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보장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원석: 노인 치아 관련 부담도 완화되게 바뀌었나요?

◆ 양동교: 예, 그렇습니다. 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도 20~30%까지 본인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는 10% 내외, 10%~20%로 완화됩니다.

◇ 장원석: 치아 관련해서 진료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소득층 노인들은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군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양동교: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수급자가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한 기본이념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일자리 사업을 4500개 확대하고요.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자활 기업을, 예비자활 기업을 포함해서, 3년 동안 약 600개 정도 신규 창업되는데요. 이 자활기업을 통해서도 3000개 정도 일자리가 확충될 것이고, 이런 자활근로나 기업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안전망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사회적 인프라도 그렇고, 빈곤 위기에 놓인 국민들을 하루빨리 발굴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양동교: 먼저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라고, 각 시군구 읍면동 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확충해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빠진 가구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그래서 그 발견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공적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전가구나 단수가구 같은 정보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연계되는 정보를 추가해서, 예를 들어 임대료 체납 정보 같은 경우도 추가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원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동교: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양동교 기초생활보장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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