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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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10 19:53  | 조회 : 2179 
박주민의원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대통령도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한 대한민국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역시 주민소환법에 따라 소환이 가능합니다만, 국회의원만은 예외입니다. 물론, 일 못하는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여러 번 제출된 바 있습니다만, 매번 논의 단계에서 무산된 바 있죠. 이번에도 비슷한 분위기인 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소환법 통과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박주민 의원이 국민소환법, 국회의원도 일 못하면 소환하겠다.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반응이 좋으십니까?

◆ 박주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까지 14만 명 정도가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고,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법에따라 소환이 가능한데요. 국회의원만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까?

◆ 박주민> 임기 중에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소환하거나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곽수종>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헌법적으로 재판소에서 판결,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한데요. 국회의원까지 소환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다이나믹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주민> 그러나 최근 국민분들이 느끼시기에 선출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특정 정당에서의 이익을 주로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분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유의미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주민이 소환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 번 법률안으로 발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법안을 다루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흐지부지된 것 아닙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약점 하나 더 가지게 되거나 목에 방울을 건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을 하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이번 국민소환제 법안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 박주민> 임기 중인 국회의원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동을 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하면 국민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소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당 지역구 구민이 소환하는 방법,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당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소환하는 방법, 비례대표를 소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망라해 기재해놨습니다. 

◇ 곽수종> 언뜻 듣기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지역 거주민이 소환하는 문제는, 조금 비합리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 박주민> 사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발의한 법안 말고 다른 법안도 두 가지가 발의되어 있는데요. 다른 두 법에는 어떤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소환하는 것은 규정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는 해당 지역구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으로서 전체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들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기재하게 됐습니다. 

◇ 곽수종> 그 내용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 법안 안에 들어간 내용이신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 곽수종> 그 점이 기존 발의된 점과 다른 점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곽수종> 비례대표는 어떻게 소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박주민> 비례대표는 아시다시피 특정한 지역구를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 방법으로 정해서 그분들의 찬반 투표로 소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곽수종> 원래 비례대표라는 것이 전문직 분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시켜서 전문적인 식견, 도움을 받자는 거였는데 지금 비례대표제는 마치 나눠주기 식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로 없지 않아 있는 거죠?

◆ 박주민> 아무래도 그런 평을 받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각 당이 최소한의 양식에 걸맞게, 말씀하신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긴 있죠. 

◇ 곽수종>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요. 

◆ 박주민> 그 부분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가 위헌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헌법 규정이 임기에 대한 최대 보장이냐, 임기에 대한 최소 보장이냐, 이에 대한 논란과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만약 최대 보장이라고 한다면 최대 4년까지 보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환이 가능한 거고요. 최저 무조건 4년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소환제의 경우에는 위헌이 되겠죠. 학설의 대립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4년까지는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무조건 4년을 최저로 다 보장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최저 4년, 무조건 4년 풀로 보장해야 한다는 거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국회의원 제명제도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대 4년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기고 그 사이에 제명이든 소환이든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아직 뚜렷하게 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 관심이 불러 일으켜진 상황이고요. 이번에 특히 정개특위가 시작됩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 변화에 대해서 논의가 될 텐데요. 그중에 핵심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소환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년과는 달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 곽수종> 여러 가지 소환제를 하기 전에 필요한 충분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의 보도에 대한 행태도 공정성에 기준을 둔 보도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이, 전후 사정을 다 떼고 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면이 있거든요. 

◆ 박주민> 맞습니다. 사실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됐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정보에 의해 소환이 시도되는 경우를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소환 투표를 시작해달라고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과정과 실제로 소환 투표가 성사되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보장되어 있고요. 투표에 참여해서 이 정치인을 지켜야겠다, 이 정치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투표를 행사해서 사실 소환을 무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논의 과정이나 운동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는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에 대해 불체포특권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박주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데요. 불체포특권이나 이런 것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고려되어 만들어진 특권입니다.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로부터 수사 받거나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둔 거고요. 반면 국민소환제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파면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거고, 반면에 국회의 역할인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중하게, 그리고 소환권에 대해서는 보장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부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많은 시민들이 불체포특권과 소환제도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실 것 같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마치 소환제와 비슷하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중에 문자폭탄 문제도 있습니다. 문자폭탄을 가지고 여론을 조성할 부분도 있거든요. 

◆ 박주민>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문자폭탄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래서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심지어 시민들을 고소나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당한 시민들, 국민들의 의사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무런 제도적 장치, 즉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 영역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분들로는 문자폭탄, 전화, 이런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한 번 선출한 것을 끝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기존의 책임 정치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곽수종> 문자폭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언어의 순화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표현의 정서, 이 부분이 담금질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 박주민>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다듬기는 해야겠죠. 왜냐면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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