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폭염 속 노동 목숨이 돈보다 싸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03 16:31  | 조회 : 3174 
[생생인터뷰] 폭염 속 노동 목숨이 돈보다 싸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방송에서 이 소리를 한 번 들려드릴까 했는데요. 사실 행정안전부가 보내지 않으면 들려드릴 수 없는데요. 바로 폭염 경보 문자인데요.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큰 소리가 나고요. 여러 사람의 핸드폰에서 동시에 울리죠. 아침부터 푹푹 찐다는 날씨, 단지 생활의 불편함이나 건강상 부담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요령껏 견디고 피할 수 있겠는데요. 일을 그러한 환경에서 해야 한다는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생계가 걸렸기도 하고, 일 자체가 여러 사람이 엮인 것이기 때문이죠. 아스팔트를 포장하거나 도색하는 작업, 공사 현장, 대형 식당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대비하거나 여러 가지 지켜주는 게 있을까요? 아직은 권고 수준인 경우가 많고요. 그나마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작년에 온열 질환으로 고통받은 사람 2천 명이 넘고요. 또 더위를 견뎌야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정말 목숨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할지에 대해 노동환경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이하 현재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폭염, 재난 문자에도 놀라지만 사실 폭염 자체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밖에 나가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이러한 날씨에 건설 현장과 같이 더위를 감수하고 일하는 노동자들, 위험하고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 현재순> 지금 건설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폭염에 무방비 상태로 일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론에 폭염 주의보 33도 이상, 폭염 경보 35도 이상이면 주의보를 발표해서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건설노동자들은 생계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법적으로 제재가 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6월 기준으로만 해도, 사회자님께서 온열 환자 2천 명 정도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17명이 고열로 인해,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심각하다고 보겠습니다.  

◇ 김우성> 이 정도면 자율적으로 지켜진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대학 시절 공사 현장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39도에도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야 괜찮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건설 현장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더 위험할 텐데요. 이 정도면, 건강이나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방하거나 제도 같은 보완책이 없나요?

◆ 현재순> 일단 법을 잘 알아봐야 하는데요. 사업장의 노동자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법이 우리나라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요. 이 법에 고열 작업이라는, 온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이라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있습니다. 있는데 법으로 고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어요. 열 경련, 열 탈진, 열사병, 이것으로 건강 장애 유발이 될 수 있는 것을 고열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열 작업을 13개 정도로 명명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가장 노출이 심한 건설노동자 관련된 공정이나 업종이 해당되는 게 현재 없어요. 법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고열 작업의 예를 들면 용광로 작업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열을, 폭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열을 다루는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온도 조절, 휴게시설 설치, 음료수 등 비치.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호구 지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외부에서 일을 하시는, 진짜 폭염에 의한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폭염에 대해서는, 건설 노동자들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 업종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권고 지침을 내서 여름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이라는 권고 수준의 대책만 내놓은 상태인 게 문제인 거죠. 

◇ 김우성> 이 내용 취재하면서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렇고요. 식당에서 국 끓이시는 분들, 40도까지 견디면서 국을 끓인다고 하는데요. 건설현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정도면 사실 법원에서도 산재 판정을 내린 것도 있고, 건설 현장에 대해서요.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폭염이 갑작스럽게 우연히 찾아온 위험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 현재순> 그렇죠. 계속되는 거죠. 

◇ 김우성> 이 정도면, 그분들도 다 세금을 내실 텐데 국가에서 대비해서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현재순>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어요. 고온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고온 노출 기준이 있는데,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이런 식으로 나눠서 4시간 몇 퍼센트 작업하고 몇 퍼센트 휴식하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중등작업의 경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등을 뜻함. 그래서 시간 당 몇 칼로리 열량을 소비하는 작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등작업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을 지칭하는 것만 보아도, 29도 이상일 때 이런 작업을 하면 4시간 50%만 작업하게 되어 있어요. 50%는 휴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업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것이 법제화가 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더 문제는 국가가 주의보로 얘기하고 있는, 경보나 주의보로 하고 있는 폭염주의보, 33도나 35도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폭염기에 대한 법제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가장 작은 작업도 32도 넘어가면 75%를 휴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4시간에. 그러니까 33도, 35도가 넘어가는 폭염기에는 조사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2시부터 6시, 2시부터 5시까지는 일본의 경우 작업 중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33도나 35도가 되면 중지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하는, 사업주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우성> 휴게 시간이 늘어나면 작업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일을 마치길 바라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6817번 님, “저도 건설 현장 사정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더위 속에서 일 하는 것, 말로 표현 못 합니다. 좀 삶을 살펴 줘야 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고요. 

◆ 현재순>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산업 재해로 하루에 6~7명이 돌아가시는데요. 연 2천여 명 돌아가시는 거죠. 그중에 건설노동자분들이 평균 2~3명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2~3명씩 돌아가시는 건설현장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잘 법제화 안 되어 있는데요. 빨리빨리 문화가 여기에서도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안전 조치 미흡, 그러한 공사 대금에서의 안전에 써야 할 비용을 다른데 쓰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안전이나 보건이나 노동자들의 생명을, 건설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작점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 김우성> 결국 생명보다 돈이 더 대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9246번 님, “저는 지금 개인택시 몰고 있는 기사입니다. 차 안에는 냉기, 차창에는 열기, 저는 더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 현재순>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 온도를 5도 이상 차이가 나게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긴 있어요.

◇ 김우성>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디에 적용되는 법인지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 법제화해서 지켜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요. 정부가 물, 그늘, 휴식. 이것이 3대 대응 원칙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단속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알고 보면 지금 지역 구청과 같은 곳에서 얼음조끼 지급하면 식으로 대응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당장 일하시는 분들 한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생명, 건강이 제일 소중한데요. 어떤 조치를 눈에 띄게 시행해야 할까요?

◆ 현재순> 관련해 주장하시는 분들, 노동조합의 민주노총이나 관련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폭염기에 휴식제를 법제화하자. 외국 사례도 조사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어쨌든 법제화를 해서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매김으로써 뭔가 지킬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감독관이 감독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감독관 수도 적지만 그것을 다 감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것 하나와 또 다른 것은 많은 산업 재해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중지권이 있어요. 위험 발생이 느껴지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다거나 기계를 세운다거나 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들어있기는 한데요. 이것이 대피권만 있지 재해자가 실질적으로 중지시켰을 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작업 중지나 대피하는 걸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느껴질 것 아닙니까. 밖에서 일하시거나 하실 때 열사병 느낌이 오는 것처럼 모든 위험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감지되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게 제도화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 확산이 되어야겠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약간은 천시되고 일하다가 산업재해 당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희생이 좀 필요하다는 이러한 식의 생명을 천시하는 인식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많은 분들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새롭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현재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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