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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법인세 없는 절반 기업, 고용효과 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03 16:29  | 조회 : 2669 
[생생인터뷰] 법인세 없는 절반 기업, 고용효과 없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어제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자 증세는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역시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해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소득자, 대기업을 증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모두 올려서 조정했다는 얘기도 알려졌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논란이 많았고 진영 논리까지 충돌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재계도 큰 반대를 하고 있지 않고 지지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야권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자 위축, 고용 차질 등까지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보아야 할까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특히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정부가 세법 개정안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과 방안, 예고는 됐지만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기용> 정부가 국가 100개 과제를 발표하면서 178조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중에서 과거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방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면 이번에 증세를 통해서 한다는 그러한 측면이 이번에 전환점이다. 특히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집중 타깃으로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증세 모드로 가는 하나의 시작점이 됐다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 김우성> 증세 모드로 변화하는 시작점이다,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뉴스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과거에 치열한 정치권 공방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조금씩 낮춰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25%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린 건 90년 이후 28년 만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인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용> 정부 발표문을 보면 세율 인상이라는 세율 환원이라고 표시했더라고요. 그 전에 세율이 25%까지는 갔으니까, 22% 내린 것을 다시 올리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만, 최근 국제에서는 법인세가 내린 추세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만 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재정수요 측면에서 세금을 올리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조금 투자 환경이 악화되는 쪽이 아니냐, 이렇게 신호를 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우려 섞인 의견들도 많이 나옵니다. 

◇ 김우성> 법인세율 인상, 일단 지금 대놓고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재계에서도 당장 법인세 올리면 투자 유치 안 된다, 기업 떠난다, 예전에는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반응은 안 나오는데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 홍기용>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과세되는 기업 수로 보면 64만 개 기업이 있는데 129개 기업만 이번에 해당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129개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 기업이 초대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되는 부분을 조세 전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여파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이외 고용창출세제 같은 것들은 도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과세표준이 5천억인 기업을 예로 들면 90억, 100억 가까이 더 내야 한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건, R&D 세액공제 같은 것들, 하향했거든요. 기본 공제도 폐지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용>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세율만 올린다고 세금이 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국세 중 75%인데요. 거기에 소득, 소비가 늘어야 세금이 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늘리는 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기업이 R&D 투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과 투자한 기업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정도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은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유지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아쉬운 점 하나만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증세를 통한 새로운 사회 변화 동력을 준다는 정부의 의지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진 않은데요. 지금 사실 일자리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정규직 한 명 채용하면 1천만 원 정도 세금을 빼주는 건데요, 고용증대세제라고 하는데요. 사실 투자가 되고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사람을 뽑는 건데, 1천만 원 세제 지원 받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홍기용> 세금보다 내가 고용해서 나가는 돈, 월급을 주는 돈이 더 많으면 세금 때문에 고용하진 않죠. 그 기업이 여러 가지 기업 규모를 키운다거나 성장을 위해서 고용하는데, 그럴 때 세금을 깎아서 혜택을 받는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47.3%는 법인 기업이지만 법인세가 없습니다. 

◇ 김우성> 소득세도 면세 구간처럼 세금이 낼 수준이 아니면, 

◆ 홍기용> 그렇습니다. 그러한 절반의 기업들은 고용을 하더라도 세액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 김우성> 세금을 안 내니까요. 

◆ 홍기용>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고용한다고 세금을 줄여줘도 줄여줄 게 없기 때문에 돌려주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한적 효과만 있을 것이다. 특히 고용이 잘 된, 여력이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이 잘 된다는 얘기죠. 잘 되는 기업은 세금 혜택을 보는데 오히려 고용을 축소해야 할 입장에 있는 기업이나, 전혀 안 되고. 고용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혜택이 없는 등 조금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일단 중소기업 계통에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자리 확대, 양극화 해소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바람으로 얘기했는데요.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용> 물론 중소기업에도 다양하고 중견기업도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분모적인 의견을 내야겠죠. 중소기업은 그렇지만 고용증대세제를 하면서도 다른 세액과 중복도 허용하는 등 몇 가지는 도움이 되는 세액공제를 도입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전체 세금 효과는, 정부 발표에 의하면, 8천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신설도 많지만, 실제는 8천억밖에 안 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진영을 막론하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이나 현 정부의 세제 정책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세금 올리면 기업들 힘들어서 떠난다. 오히려 투자 유치 안 하고 사람을 더 줄일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많은 반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꼭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홍기용> 어느 기업이 총비용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금 하나만 가지고 기업을 이동하고 이전하는 것을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적되어, 예를 들면 이번에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세금도 늘어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전체 총비용에 도움이 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올리는 걸 반가워하는 경우는 없죠. 따라서 기업을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세금을 올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출 178조도 해야 하고, 증세 필요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는 해줘야 합니다만, 기업을 살리는데 주안을 둬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김우성> 당근과 채찍 얘기도 나오는데요, 채찍만큼 당근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해외에는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지적해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해외는 일단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산에 올라가는 상황이다, 경제 여러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우리는 올리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 홍기용> 그렇지만 특히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볼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 흐름은 특히 이번 글로벌 기업이 타깃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기업은 절반에 가깝게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간과할 수는 없고, 투자가 제대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투자가 밀려 나감으로써 기업 가치가 내려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면, 큰 경영환경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수입 목적도 있지만 기업이 우선 튼튼하게 밑바탕을 이뤄서 살아갈 수 있는 터를 잡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세금도 기업이 잘 되어야 세금을 내니까요. 여러 가지 그동안 실질 세율을 높여라, 실효세율을 높여라. 그래서 비과세 감면 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용> 실효세율 국제 비교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좀 낮다고 평가되었긴 합니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면서 세율은 만지지 않았지만, 비과세 감면 등 각종 제도를 보완해서 사실상 실효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하며,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증세를 하더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단순히 우리나라가 낮다는 것만으로 계속 급격하게 올리면 그 기업 환경은 남아나지 못하죠. 아무리 국제가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여건을 보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 김우성> 조심스럽고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요.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 사실상 실제로 법 자체가, 개정안 자체가 시행될 텐데요. 시작 전부터 사실 뜨겁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정부 입장은 완전 갈라선 상황인데요. 교집합이나 보완책을 제안해주신다면요?

◆ 홍기용> 지금 여러 가지 방안에 다 논쟁이 있는 건 아니고, 특히 법인세 부분이 조금 크게, 여당과 야당이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국회에서 여러 토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인세 부분은 궁극적으로 세수를 올리기로 한 겁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는 게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세율을 올려야 한다, 그런 경향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토의 노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어쨌든 목표점은 같은데 접근 방식에 따른 차이, 좁혀질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홍기용>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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