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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감염될까봐 진료 거부는 ‘무지’ 신고해달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21 09:52  | 조회 : 359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118명, 직원 2명 잠복결핵 감염
-영유아 잠복결핵 감염 시 성인에 비해 결핵 발병 비율 4~5배 높아
-4가지 정도의 약 복합 치료하는 결핵과 달리 잠복결핵 치료엔 1~2가지의 약 필요
-잠복결핵, 전염성 없어
-의료인의 잠복결핵 감염자 진료 거부는 위법, 고발 조치할 것
-진료 거부, 무지에서 발생한 것
-병원 입사 1개월 내 반드시 결핵 검진하도록 할 것
-신생아실 등 고위험 분야 종사자, 배치 전 결핵 감염 여부 확인해야
-이번 일 겪은 아기, 부모님들께 너무 송구스러워
-해당 병원, 법적 조치를 어려우나 도의적 책임 있다고 봐
-이번 일 계기로 법 개정 예정, 마스크 착용 등의 교육 홍보 강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서울 모네여성병원에서 잠복결핵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검사 과정부터 치료까지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도, 지켜보는 부모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번 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더불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본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이하 정기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먼저 모네여성병원 결핵 사태, 이게 그러니까 간호사 한 사람이 결핵에 걸려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정기석: 그렇습니다. 한 분이 결핵에 걸리셨는데, 이분이 근무하고 있던 중에 결핵에 걸린 것이라, 언제부터 시작했나 살펴보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상태로 근무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과 직원들이 결핵에 노출된 것입니다.

◇ 신율: 긴 기간이라는 게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 정기석: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8개월 정도요.

◇ 신율: 8개월 정도요? 그런데 본인도 몰랐다 이거죠.

◆ 정기석: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 신율: 그런데 역학조사 하셨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정기석: 저희가 대상자를 보니까 신생아와 영아, 1년 미만 된 아가들이 800명 있었고요. 직원들이 86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검사했더니, 다행히 현재 활동성 결핵 환자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잠복결핵이라는 게 있는데요. 검사를 했더니 안타깝게도 800명 중에 118명이 잠복결핵에 양성으로 나타났고요. 직원 중에서도 2명이 양성으로 나타나서 120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중에서 신생아는 몇 명입니까?

◆ 정기석: 118명입니다. 많은 숫자죠.

◇ 신율: 118명, 아이고. 그런데 이게 활동성 결핵이라는 건 결핵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잠복결핵이라는 건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정기석: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잠복, 조용히 숨어 있다, 휴면하고 있다, 동면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증상도 없고, 우리가 흔히 아는 X-레이라고 부르는 흉부X선 검사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모르고, 주변에서도 알 수 없는 노릇인데, 다만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균이 언젠가는 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잠복결핵이 없는 사람보다는 높단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영유아가 잠복결핵에 걸렸을 때와 성인이 잠복결핵에 걸렸을 때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정기석: 성인인 경우에는 대개 잠복결핵에 걸려도 그중에 한 10% 정도만 생애 언젠가는 결핵이 발병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주 어린 아기들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좀 높습니다. 4~5배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특히 1세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할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 신율: 치료라는 것은 결핵 치료를 해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 정기석: 결핵 약을 먹는 것인데요. 결핵 치료는 저희가 약을 4가지 정도로 복합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결핵이라는 균이 굉장히 독한 균인데요. 잠복결핵의 경우엔 한 가지, 두 가지 약만 쓰면 됩니다.

◇ 신율: 그런데 그걸 장기 복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정기석: 네, 한 가지 약은 9개월을 써야 하고요. 두 가지 약제를 쓰는 경우엔 3개월을 쓰면 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일부 병원에서요. 모네여성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현상도 있는 모양이죠?

◆ 정기석: 사실은 의료인들이라고 잠복결핵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핵이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전염성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저희가 말만 전해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진료 거부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 조치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게 저희한테 신고되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만일 진료 거부가 맞다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진료 거부하는 병원도 혹시 모르는 결핵 감염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겠죠?

◆ 정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무지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의사 분들이라고 다 똑똑한 게 아닌 모양이죠?

◆ 정기석: 이게 다 전문의 탓이지 않습니까? 한 15개 임상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전문이 아니면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잠복결핵은 특히 그런 분야 중 하나입니다.

◇ 신율: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요. 지금 간호사가 8개월 가량, 아까 8개월이라고 하셨죠. 자기가 결핵 걸린 걸 몰랐다, 그럼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수시로 결핵 검사를 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 정기석: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입사하자마자 바로 결핵 검사를 해서 결핵이 있으면 채용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좀 남용되다 보니까 법이 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쪽은 고용노동 쪽에서 나온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런 일이, 사각지대가 있단 걸 알았기 때문에, 입사하면 1개월 내에 반드시 결핵 검진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신생아실 같이 고위험 분야 종사자들은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 신율: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 정기석: 입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면접하고 배치하게 됩니다. 당신이 신생아실 가세요, 당신은 병동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신생아실과 몇 가지 우리가 정해놓은 고위험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에 배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결핵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 신율: 지금 사실 아기들, 부모님들이요. 상당히 화가 나고 그럴 것 같아요.

◆ 정기석: 저희는 그 부분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 신율: 지금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 정기석: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법이 아니라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요. 사실 직원들에 대해서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면 채용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걸러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걸 계기로 법도 개정하고, 반드시 이제 이런 특수부서에서는 마스크도 쓰고 하는 교육과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지 않나요?

◆ 정기석: 수년 간, 한 7개 기관에서 신생아에 대해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 신율: 이런 예라니, 어떤?

◆ 정기석: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검진을 안 한  상태에서 발생한 예는 없었거든요.

◇ 신율: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걸린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전염이 됐단 말씀이십니까?

◆ 정기석: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이게 입사할 때 검사한다, 이런 것보다도 2~3개월 주기로 검사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 정기석: 그래서 저희가 결핵 안심국가 사업을 금년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결핵 검진을 하도록 돼 있고요. 심지어 잠복결핵 검사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 신율: 1년에 한 번이,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 정기석: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따져봐야 하고요. 의학적으로는 현재로썬 1년에 한 번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이번 일을 계기로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전수 조사 같은 걸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 정기석: 어떤 부분을 전수로?

◇ 신율: 전수 검사, 결핵 검사요. 그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신생아. 그게 힘들어요?

◆ 정기석: 그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신율: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기석: 그렇습니다.

◇ 신율: 거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기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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