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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인상 됐지만... “최저임금 주는 곳 면접 세 번만에 찾았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17 11:39  | 조회 : 410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석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전문가 “정부지원책, 소상공인에 도움 되겠지만 따져봐야 할 문제”
- 文대통령 공약 1만원 시대로 가는 큰 걸음
- 내년 ‘속도 조절’ 할 수도 있을 것

- 영세업 비율 높은 한국,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지원은 미봉책
- 자영업자 근본적 문제를 제도,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힘든 경우 취업으로 이끄는 방식 필요

알바생 “최저임금 주는 곳 면접 세 번만에 찾아”
- 소설가 꿈 이루기 위해 편의점에서 알바중
- 월세, 식비 제하면 남는 돈 얼마 없어
- 최저임금 많이 챙겨주지 않아... 최저임금 주는 곳은 일 어려워
- 밤에 10시간씩 일하고 140만 원 정도 받았을 때는 좀 억울한 생각도...
- 대부분 편의점 가맹점에서는 야근 수당을 거의 주지 않아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뒤 처음 맞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은 7,530원이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당장 시행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5%가 올랐습니다.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보다 높지만 근로자 측은 애초에 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 역시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영난이 올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를 뽑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이번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7,530원, 시간당이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참 분분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병훈: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7.5% 수준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0,000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4년 동안 올릴 경우엔 15.7%를 올린다고 기대하게 되죠. 그렇게 된 만큼 노동계는 큰 기대의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경영계는 가파른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은 인건비 부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협상이 매우 진통을 끌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인가 예상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15.7%보다 더 높은 16.5%, 문 대통령 공약의 1만원 시대를 열어가는, 큰 걸음을 걸었다고 하게 되면서요. 문제는 사용자 측이 얘기하듯이 이것이 내년에 시행될 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텐데, 이걸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 이렇게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밝힌 2020년까지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 이병훈: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이전 보수 정권 시절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공익위원의 구성이긴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장원석: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15.7%씩 인상됐을 때, 2020년에 시급이 1만원 달성되는 상황인데, 지금 16.5%가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에 시급 1만원이 조기 달성되는 셈인데, 이 인상률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 이병훈: 그건 매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워낙에 15.7% 이상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이를 테면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인데, 이런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엔 어려움을 그동안 많이 토로해왔던 바고, 이런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임팩트가 크지 않고 또 노동시장 고용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후유증이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면 아마 내년에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 장원석: 얼마를 제시하느냐, 노동자 측하고 사용자 측하고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근로자 측이 현재 결정된 7,530원, 사용자 측은 7,300원을 제시했고 그전에는 1만원에서 좀 줄여서 노동자 측에 9,570원, 경영자 측은 6,670원을 제시했는데 차이가 크단 말이죠. 이렇게 최저임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어떤 기준으로 삼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이병훈: 접근하는 시각도 좀 차이가 있고요. 이런 중요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 공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정, 어떤 통계치라든가 산정공식 같은 게 좀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이견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잠깐 부연하면 노동 단체 쪽은 생계비를 많이 강조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니까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을 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그것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반면에 사용자 단체는 그건 노동자들의 요구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수익이 나야지 돈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인건비라든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노동 가치냐 노동력의 가치냐, 그런 차이로 매번 이런 하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장원석: 사용자 측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C방이라든지 편의점 점주들, 영세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되면서 실제로 경영난이 올 것이고 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고 악순환이 올 거라고 우려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신지요?

◆ 이병훈: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 협상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8개 소상공인 업종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도 수익성이 낮고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까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경영계 대표들은 계속 주장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사후적으로 이런 8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론이 이후 과제로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는 이런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다음날인 어제 경제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기재부 장관 중심으로 이런 업종, 특히 30인 미만의 중소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저임금 일정 부분, 한 3.4%에 해당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 이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여러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차후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좀 각각에 달리 적용할지, 그런 것을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 장원석: 그렇죠.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제로 해서 경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7.4%니까, 이번 인상률 16.5%에서 7.4%를 뺀 9%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근로자 한 명당 계산해보면 월 12만원 돈이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병훈: 당장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 잘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워낙 임대료라든가 카드 수수료 등등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쪽의 전반의 구조적 개혁 문제 차원으로 풀어나가야지, 세금을 들여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정 메꿔주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어떤 영세자영업이 많은데,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최저임금을 한편으로는 올리고 그렇게 해서 경영난 내지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란 말씀을 거듭 드리게 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라든가 영세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가 최저임금 말고 그 이상으로, 오히려 그걸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대책이 당장 현 정부가 좀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세금을 들여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이후에는 근본적인,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시키는 식의 활로를 열어주고, 도저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하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일자리를 좀 알선하고 취업으로 이끄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6137을 끝자리로 쓰시는 청취자께서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거야 좋지만 그걸 일단 그냥 정부가 보전해주는 식이라면, 그냥 유리 지갑 월급쟁이들 세금으로 청년들 수당 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세금이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사용자 측 입장도 들어봤고 문제는 노동자, 근로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최저임금 7,530원이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이것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법적 제도가 그렇게 마련이 안 돼 있습니까?

◆ 이병훈: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예외 업종이라든가 하는 직종이 법상으로는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로 일을 하게끔, 특수한 사정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문제는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일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종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여러 이유로 해서 제대로 최저임금을 안 지켜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까 말한 합법, 불법이 다 합쳐진 숫자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인 것으로 2012년 당시에 확인된 바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6%, 규모로는 266만 명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미만이 적절한 사유라면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만, 과거 제도로 해서 실제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현재 현행법상으로 최저임금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근로감독행정을 정말 잘 좀 해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최소한의 급여를 주는 기준인데, 그 정도는 제대로 보장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일단 정해졌으면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단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병훈: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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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석: 이어서 편의점에서 실제로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 집중 조명했던 가맹점 본사, 그리고 영세 가맹점주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는 본사가 갑이고 영세가맹점주가 을인데요. 어떻게 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가맹점주가 갑이 되고 직원인 을이 됩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제작진에서 가맹점주 여러분께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터뷰하기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인터뷰를 하겠단 점주가 많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인터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하고 계시는 김광석 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석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하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김광석: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 장원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근무하십니까?

◆ 김광석: 지금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야간에 10시간씩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 장원석: 실례지만 지금 시급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김광석: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 장원석: 2017년도의 6,470원을 받고 계십니까?

◆ 김광석: 네.

◇ 장원석: 실례지만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 김광석: 저는 전에 학원 강사로 일을 했었고, 제 꿈이 원래 소설가여서 글을 쓰는 데에 전념을 하고 싶어서 파트 타임을 알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점이 생각나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김광석 씨, 혹시 지금 좀 울리는 공간에서 전화를 받고 계십니까?

◆ 김광석: 네, 지금 잠깐 화장실에 와 있습니다.

◇ 장원석: 혹시 화장실 밖에서는 전화 가능하십니까?

◆ 김광석: 네, 지금 나왔습니다.

◇ 장원석: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금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요. 편의점 근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강사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찾고 싶은데, 그 중간에서 또 취업 준비만 할 수 없으니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의점 근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 김광석: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편의점에서 지금 최저임금 6,470원을 2017년도 기준으로 받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생활하기에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광석: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실제로 월세나 그 밖의 다른 식비나 이런 걸 제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어서요. 절대적인 수치로 얘기하면 적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절대적인 수치로 적은 수치다.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일하게 되면, 7,530원, 내년부터는 157만3770원이니까, 그거보다는 적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거나 혹은 다른 아르바이트에서 안 좋은 일을 겪으신 적은 없는지요?

◆ 김광석: 사실 최저임금을 주는 데가 저는 세 번째 면접을 봤을 때 찾았고요. 저기 제가 일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최저임금을 많이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챙겨주는 곳은 일이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 장원석: 최저임금을 주는 곳도 찾기까지 세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군요. 그러면 생활비를 쓰시고 월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저축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미래자금으로 모아놓는 데에는 여력이 있으십니까?

◆ 김광석: 사실은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고요. 제가 전에 모아놓은 돈이 없었다면 아마 편의점을 하면서 생계유지하기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나마 예전에 직장에서 벌어둔 돈 때문에 지금 생활이 가능했던 거고, 제로인 상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서는 힘들 것이다?

◆ 김광석: 네,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 장원석: 혹시 그러면 집에서 독립해서 월세 내면서 혼자 살고 계십니까?

◆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식비라든가 그런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김광석: 네, 그렇죠. 식비만 해도 한 끼에 만원 가까이 되니까요. 그것만 계산해도 한 달에 40만원이 넘어가서 가계부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부터는 7,530원, 올해부터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22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천원 조금 안 되게 시간당 오른 건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여건이 많이 나아지겠습니까?

◆ 김광석: 일단 숨통이 트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10시간씩 일할 때 한 달에 140만원이 조금 못되게 받았었거든요. 밤에 10시간씩 일하고 140만 원 정도 받았을 때는 사실 매일 밤을 새고 이렇게 적게 받는 게 좀 억울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저 수준의 인생,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게 힘들었는데, 그게 그나마 160~170 정도 된다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야근하실 때는 따로 최저시급에서 야근수당이 좀 붙는 게 있나요?

◆ 김광석: 근로기준법에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근 수당이 예외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편의점 가맹점에서는 야근 수당을 거의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어쨌든 지금 수준보다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당장 한 달에 22만원 돈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160~170 정도가 수중에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겠단 입장이시군요.

◆ 김광석: 숨통 정도지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바쁘신 가운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연결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광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계시는 김광석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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