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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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세금혜택까지 받는 임대소득, 월세만 서럽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13 16:25  | 조회 : 3156 
[생생인터뷰] 세금혜택까지 받는 임대소득, 월세만 서럽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월세 살다가 전세 마련해서 이제 내 집 마련, 이러한 공식이 과거에는 있었죠. 기성세대들에게는 익숙한데요. 주거사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너졌는데요. 이제 월세 살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전세, 자가 구입 다 굉장히 값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정작 전 국민 대상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는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 말은 임대소득은 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세뿐만 아니라 제대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 자체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는 비판까지 안고 있습니다. 자칫 월세 사는 사람만 서럽고 그 사람만 부담 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텐데요.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야 할지, 관련 보고서를 참여연대가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작성한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이하 홍정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소득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대 주택이 주거의 대표적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집을 사려는 사람도 많은데 임대차 시장 현황은 굉장히 혹독하다,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 홍정훈> 우리나라 전체 가구 45% 정도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 가구인데요. 주로 월세가구의 경우 저소득 계층이나 청년 가구,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경우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서 굉장히 짧고요. 세입자들의 재계약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규제조차도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 때문에 임대료가 2년마다 폭등하는 현상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임대차 시장 관련해서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자체도 없고, 특히 임대소득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 김우성> 요컨대 집을 빌려서 소득을 얻는 분들과 그 집을 빌려서 살아야 하는 분들의 굉장히 구조 자체가 불균형하게,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홍정훈> 맞습니다. 임대소득을 얻는 다주택자의 경우엔 주택보급률 100%가 넘으며 전혀 그 비율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세입자 가구들이 집을 사서 주택을 가진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집을 토대로 또 집을 사서 월세 가구를 늘리는 증거가 됩니다. 

◇ 김우성> 저금리 시대 수익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게 임대 사업, 다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세금을 걷는 이유는 세금의 중요한 기능, 소득 재분배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되고 있고 대안도 찾고 있는 거로 아는데요. 별다른 얘기가 안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 홍정훈> 저희 관점에서 보면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한 제도가 2015년 도입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당시 발표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2017년, 올해부터 시행됐어야 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국회에서 2년 과세시기를 연장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2019년까지 지금 미뤄진 상황입니다. 

◇ 김우성> 누구든 돈을 벌면 그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건 국가의 기본일 수 있는데, 왜 그게 연기된 거죠? 결국 여론 때문인가요?

◆ 홍정훈> 아무래도 지금 자산가들의 반발에 너무 큰 신경을 쓴 나머지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내놓고도 한 달 만에 연기하고 다시 또 2년을 연기하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대료의 규모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파악 자체가 어려우면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지금 확정일자나 여러 가지 보험, 전세 보험 같은 것 때문에 파악이 쉬운데 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홍정훈> 세입자들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요즘 같은 경우 이사를 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세입자들이 제출한 확정일자가 대법원에 등록되고,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임차인들이 지출한 임대료 규모는 이미 파악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데, 문제는 임대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인들의 규모나 통계 같은 것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통계로 추산한 결과 전국 월세 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 규모가 월 2조 원 가까이 되고, 연 단위로 환산하면 25조 정도 되는 거로 추정됩니다. 

◇ 김우성> 월세 사시는 분들이 내는 월세가 2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400조인데, 25조 월세를 내고, 25조 세금 현재는 얼마 정도 걷고 있는 건가요?

◆ 홍정훈> 지금 얼마 전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다주택자 가구 수가 187만 정도 되는데, 임대 소득을 얻고 있다고 파악하는 게 4만8천밖에 안 됩니다. 4만8천 가구가 얻는 소득이 1조 6천억 정도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 김우성> 원래 그렇다면 받아야 하는 여러 세수보다는 수적으로도 모자란 부분인데요. 일단 불로소득 측면에서 공정한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구조. 투명하지 않거나 조세 측면에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다양한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 홍정훈> 일단 지금 우리나라 자산을 가지신 분들의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계부채 문제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게 기사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세입자 가구들은 주거비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데, 소득은 전혀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내수 침체 같은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울어진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면 우리나라 헬조선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오늘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성장률은 높게 잡았는데 기준금리 동결한 이유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건데요. 계속 월세 부담이 커지면 그렇게 될 거고요. 앞으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안을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재분배도 있고 공정과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한다, 어떻게 개편해야 하며 그래서 얻는, 앞서 25조에 대해 1조 정도 걷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걷어야 하는 건가요?

◆ 홍정훈>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제도도 너무나 임대소득을 얻는 분들에게 특혜를 지나치게 많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추계한 결과에 따라도 1년에 5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왜 이러느냐면, 지금 불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분들에게 필요경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얻는 분들이 만일 2천만 원 정도 버신다, 거기에서 60%를 까주는데요. 거기에다가 기본공제액 금액까지 있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금액은 엄청나게 작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 2천만 원을 얻는 임대소득자라고 하면 1년에 내는 세금이 5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 저희는 임대소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같은 제도를 폐지해서, 최소한. 

◇ 김우성> 지금 근로소득으로 세금 내시는 분들이 들으면 약간 버럭 하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 소득세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소득에 필요경비 60%, 언뜻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 홍정훈>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진 않은데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수선하는 비용 같은 거로 공제해준다는 내용인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을 얻는 분들에게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 같은 입장은 최소한 30%까지 낮춰야 한다, 정부도 최초 안을 발표할 때도 45% 정도만 인정해줘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분들은 종합소득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따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 소득이 있고 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부분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세금에서도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크다면 바뀌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 안대로 개정되고 개편된다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도 있겠죠? 

◆ 홍정훈> 네, 일단 지금 기울어진 주거 불평등 임대차 제도에서 세입자들이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주거비 지출이 일어나는 상황을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집에 대한 문제, 신임 국토부 장관도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사람이 사는 측면에서 더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홍정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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