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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또... “어린 생명 위해 112로 전화 해 주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21 13:12  | 조회 : 443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 이경호 주무관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2015년 12월이었죠. 학대와 굶주림에 못 이겨서 집에서 탈출한 인천에 사는 11살 소녀. 그리고 지난해 2월,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욕실에서 학대당했다고 했죠.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들 이후에 교육부가 미취학,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생들을 관리해 왔는데요. 얼마 전에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나왔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의 이경호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 이경호 주무관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이하 이경호):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전국적으로는 500명 정도 예비소집일에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서울은 어땠나요?

◆ 이경호: 전체의 취학대상자는 7만838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은 1만1000명 정도 됐습니다.

◇ 장원석: 그중에서 소재 파악이 되는 아이들이 확실히 있나요?

◆ 이경호: 대부분 이제 1만1100명 중 1만1000명 정도는 소재 파악이 됐고요. 소재 파악이 현재까지 안 된 아이들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92명이었습니다.

◇ 장원석: 서울시경찰청과 공조가 있나요?

◆ 이경호: 저희 교육청이랑 서울시, 그리고 서울경찰청이 현재 협조가 이뤄져 가지고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 파악이 지금 원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전화 연락이 안 되나요? 아니면 주소지가 불명확한가요?

◆ 이경호: 현재 소재 파악을 해나가는 단계라서 매일 소재 파악이 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재 미파악 아동의 주된 이유는 이중국적자로 해외로 출국했는데 출입국 확인이 안 되거나 또 부모의 국적이 취소되면서 주민등록 말소가 되거나, 또는 학교 교직원과 주민 센터 직원이 같이 주소지를 방문했는데 신고 없이 이전한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장원석: 국적이 말소됐다는 얘기는 다문화 가정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이경호: 네, 그런 경우는 내국인과 혼인했다가 이혼하면서 국적이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장원석: 우리가 예단할 순 없겠습니다만, 학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 이경호: 현재까지는 학대나 방임 등 범죄가능성으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동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됩니다만, 아주 약간의 발생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모든 아이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경찰하고는 교육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의뢰 대상 아동은 몇 명 정도 되나요?

◆ 이경호: 현재 경찰의 서울 미소집 불참아동의 소재 파악을 협조한 아동은 모두 17명이고요. 학교와 주민 센터에서 소재 파악을 진행했지만, 아직 파악을 못한 아동에 대해 경찰에선 실종아동 찾기 등 다른 파악 방법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장원석: 교육청에선 그 전에 17명 이외의 아이들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 이경호: 교직원들이 주민 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보호자의 연락처를 저희가 받아서 연락하거나, 아니면 역시 또 주민 센터와 같이 해서 출입국 조회 등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소재 파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 장원석: 대면 조사는 좀 힘든가요?

◆ 이경호: 저희가 소재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아동이 의심스러운 경우엔 학교에 내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진 그렇게 내교 요청을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장원석: 경찰이 소재 파악이 안 된 17명의 학생들, 신입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어떻게 조사할지는 알고 계시나요?

◆ 이경호: 글쎄요. 그건 경찰에서 이제 경찰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선 그 내부적인 방법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 장원석: 그냥 의뢰만 하신 상태군요.

◆ 이경호: 협조 요청만 하는 거죠. 그럼 경찰에서 내부적 프로세스를 거쳐서 파악해 나가고 저희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 장원석: 주무관님이 보시기에 소재 파악이 일차로 잘 안됐던 학생들의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들이라든지요.

◆ 이경호: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지만 이중국적이나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아직 소재 미파악 아동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추정하면서 소재 파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원석: 꼭 그런 경우에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길 기대하겠습니다. 안 좋은 상상은 하고 싶지가 않네요. 오늘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호: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의 이경호 주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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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석: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18일 토요일이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계모 29살 A씨가 아들의 배를 걷어차고 옷걸이로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7시간 만에 숨졌고요. 배에서 출혈도 있었지만요, 가슴과 다리에 멍 자국이 보이자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범행 이유는 이렇습니다. 용의자인 A씨가 지금 남편과 재혼했는데요. 남편이 전처와 낳은 8살짜리 의붓아들이 자신의 친딸, 5살짜리 친딸을 괴롭힌다는 이유였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이하 이배근):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배근: 정말 자식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친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어떻게 어린 의붓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할 수 있는지요? 그것도 훈계 차원으로 때렸다고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료인들이 사망한 아이의 가슴과 다리 등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로 신고해주셔서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 장원석: 의사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런 게. 신고가 안 되는 사건이 또 얼마나 많은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근처의 식료품점을 다녔었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증언하더라고요. 아이가 항상 축 쳐져 있었고 눈에 멍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아동 학대라는 의심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배근: 네, 맞습니다. 아동학대라고 할 때는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건 우리가 아동학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이의 경우 눈에 멍 자국이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받았단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가 항상 축 쳐져 있단 것은 정서적 학대를 받거나 또는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 방임,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겠네요.

◇ 장원석: 이게 참 입으로 내뱉기도 잔인한 얘기인데, 동생을 괴롭혀서, 그러니까 자신의 친딸을 의붓아들이 괴롭혀서 훈육하느라 혼냈다는 게 계모의 주장인데요. 발로 걷어차고 옷걸이로 때렸다고 하는데, 훈육 방법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할 거 같아요.  

◆ 이배근: 이게 보통 훈육과 아동 학대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보통 부모들이 훈육을 가장해서 심각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한 아동학대고요. 범죄행위라고 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얘기할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그 아이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이가 잘했을 땐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또 아이가 잘못했을 땐 좀 관심을 갖지 않아주면 아이는 스스로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된단 것이죠. 아이가 잘못됐다고 훈육을 빙자해서 심한 체벌을 가하는 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모든 부모의 행동은 훈육이 아니라 자기 화풀이의 경우가 많거든요.

◇ 장원석: 하얀 캔버스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방향만 잘 잡아주면 금방 또 고쳐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TV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속상한 일인데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미취학 아동 현황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서울이 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88명, 인천이 32명, 전국적으로는 5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동들, 우리가 너무 걱정부터 하는 걸까요?

◆ 이배근: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정말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경우는 이 아동이 처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지 혹은 미아가 됐는지, 혹은 악의 집단에 의해서 유괴를 당했는지 여러 가지 경우를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주민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 파악을 우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 장원석: 소재 파악을 할 때 직접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 이배근: 그렇습니다.

◇ 장원석: 관심 있게 봐줘야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평소에 학대받는 아동이 있을 때 이웃이 먼저 발견해주면 좋을 텐데, 이웃이 할 수 있는 대처법이란 게 있을까요? 사실 머뭇머뭇거려요. 남의 집안 일 같고요.

◆ 이배근: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아동 학대가 전체 발생의 82%가 가정에서 발생되거든요. 가정에서 발생된다고 하는 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폐돼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이 이웃이거든요. 아이의 비명 소리가 늘 들린다든지 아이가 늘 멍 자국이 있다든지, 이웃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 학대 (신고)만 이웃에서 해주면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많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5년도 통계가 나왔는데 1년에 1만1700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 내의 누군가가 신고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체로 이웃에서 신고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고율이 좀 저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심이 되면 신고만 해주시면 아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죠.

◇ 장원석: 신고가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외관상 멍이 들어 있다든지 상처가 없다고 해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 이배근: 정서적 학대라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못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야 하는데, 부모나 보호자의 접촉을 꺼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아 이 아이는 정서적 학대를 계속해서 받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늘 풀이 죽어 있거나 정말 부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런 경우엔 우리가 쉽게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죠.

◇ 장원석: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이웃들이 봤을 때 평소의 보통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게 일단 우선일 거 같네요. 그러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습니까?

◆ 이배근: 지금 학령기 아동인 미취학이나 장기결석 아동들에 대해서 보다 좀 철저한 조사가 실시돼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이나 유치원 같은 데의 선생님들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을 땐 신속하게 확인해 주고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잘하고는 있지만, 교직원은 신고의무자거든요, 법적으로. 이 신고의무자들에 대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이해, 또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 같은 것이 아마 철저히 이뤄져야 할 거 같습니다.

◇ 장원석: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신고하려고 할 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별 일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신고해서 이웃과 마찰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이배근: 제가 한 27년 일을 해오는데요. 이게 선진국과, 선진국은 시민의식이 발달돼 있어서 옆의 이웃이라도 내 아이처럼 신고해주거든요. 우리나라도 다행히 법적, 제도적으로 잘 돼 있어서 신고를 한 신고자의 신고 사실을 국가가 비밀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24시간 112 전화만 걸어주시면 경찰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개입을 하거든요. 정말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고만 해주시면 되는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 장원석: 우리가 기사로 이런 끔찍한 사건을 보면 가슴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112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배근: 네네.

◇ 장원석: 지금까지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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