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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심의 D-1 “계약자는 보험사 믿고 계약했는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22 11:54  | 조회 : 435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생명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간 바가 있는데요.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자 생명보험사들은 이번엔 소멸시효를 문제 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역시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생명보험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그래도 보험사들이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내일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참고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손해보험사 입장하고, 또 상반된 입장,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생명보험협회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해당사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담당자는 없다'는 내용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대립되는 측의 인터뷰만 오늘 진행된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눌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이하 김득의): 안녕하세요, 김득의입니다.

◇ 장원석: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논란의 시작점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죠?

◆ 김득의: 2007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한 번 나오는데요. 이때 지급하게끔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이슈로 문제가 등장하게 됐고 보험사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서 2010년에 약관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단체들이 2013년도에 금융감독원이 ING생명을 제재하겠다고 했을 때, ING생명뿐 아니라 전 보험사를 조사해서 지급명령을 내려달라고 조사요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가 있었고요. 이게 대법원에서는 지급명령으로 결정이 났고, 그러나 소멸시효 논쟁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 유리하게 올해, 소멸시효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다 보니까요. 이 논쟁이 오래 깊은 역사를 통해서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 장원석: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여쭤보면요.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다가 자살보험금 관련 특이사항을 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는다고 보험사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았나요?

◆ 김득의: 네, 약관에 보면요. 대부분 보험사들이 약관에 비슷하게 자살면책을 두고 있었는데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 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엔, 자살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고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요. 정신질환 상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면책을 두고 있는 것이고 자살은 2년을 경과한 후엔 면책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책 기간을 둔 것은 보험금을 노리고 누가 자살을 2년 전부터 계획해서 보험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본 것인데요. 보험사는 약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기며 책임을 약관으로 미뤄 넘기니까 대법원도 계약자나 유족들의 손을 들어줘서 되게 된 것입니다.

◇ 장원석: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재해 사망보험금이 많이 받죠?

◆ 김득의: 네, 왜 그런고 하니까요. 재해 사망보험금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이나 주 보험금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FC들이 가입을 유도할 때 이 청약들에 있어서 1억, 6천만 원, 이렇게 금액을 크게 요구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 사망보험금보다는 2배에서 3배, 많게는 5배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장원석: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게 해서 가입자를 모았는데 우리가 약관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약관에 적힌 대로 하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 김득의: 네, 그렇죠. 약관을 너희들이 잘못 만든 책임이 있으면 잘못 만든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런 뜻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 시점이 2010년이잖아요. 그 시점으로 해서 또 개정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받는 걸로 명확히 밝혔는데, 여기서 또 소멸시효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죠?

◆ 김득의: 중간에 바뀌는데요. 원래 상법상은 2년이었다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 장원석: 언제 3년으로 바뀌었죠?

◆ 김득의: 3년으로 바뀌었던 기준은 2014년도인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장원석: 2013~2015년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 김득의: 2015년도인가 그런데요. 그게 이제 2년이나 3년에 해당하는 가입 보험 청구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했지만 우리가 일반 사망이나 일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괄로 청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험금액 청구서에는. 그런데 이 청구서를 저쪽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계약자는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재해 사망보험금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됐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험사가 고객을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 장원석: 가입한 당사자는 이미 사망했으니까, 유가족들은 이 사망한 사람이 어떤 가입을 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주니까 받은 거 아닙니까?

◆ 김득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험금 지급 거절일로부터 2년 내지 3년 안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됐다, 이렇게 보험사가 주장했고 이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럼 저희들이 앞으로 자살 보험금뿐 아니라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 일반 주계약 신청 따로 해야 하고 특약을 또 따로 구분해서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거부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보험사가 해주지 않으면 이런 유사 피해사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손해보험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년이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소멸시효 지날 때까지 버티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도 반론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득의: 당연하죠.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도 시효를 중단하고 그럼 해라, 이렇게 했는데요. 생명보험사들은 대부분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시효를 같이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니었는데, 저희가 보기엔 그냥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으려고 시간 끌기로, 소멸시효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당시는 소멸 시효 논쟁도 없었거든요. 지급 대상이냐 아니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하고 작년 초에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다시 소멸시효를 들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그전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약속한 보험료는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내일 제재 수위가 나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내일 제재 수위가 나는데요.

◆ 김득의: 지금 금융감독원 입장은 명확하게 민사상 제재 하고, 대법원은 민사상 판결이고 행정 제재는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바뀌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들은 행정 제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게 무너진다면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사를 믿고 계약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굽혀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일단은 자살보험금 논란의 시작부터 뭐가 문제고 어떻게 흘러왔는지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0945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청취자 분들이 이런 사항을 참고하시고 또 여쭤보면요. 문제가 되는 게 일단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오늘 한 쪽만 인터뷰를 듣다 보니 제가 반박하는 입장을 가져보자면, 법이 정한 바, 일단 대법원이라는 사법체계가 정했는데 그걸 거스를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김득의: 어쨌든 이번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의 주장처럼 민사상 결과거든요. 민사에서 결과하고 있는 것들과 금융감독원에서의 행정적 제재는 다르다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은 보험사 입장에선 사기 행위라고 생각하고 배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건 금융감독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사에선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제재에선 유죄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간혹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법원에서 보기에는 소멸 시효가 법률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보겠지만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볼 땐 2014년부터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권고 개선도 내렸는데, 지급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것에 대해선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제재를 하겠다, 이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보험사가 시간 끌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논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당초 책임은 보험사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보험사가 이런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자살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 김득의: 한 2980명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2016년 2월 26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96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득의: 금액은 미지급 보험금이 1886억이고요, 지연 이자가 578억. 이렇게 해서 2465억, 약 25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게 어느 대형 손보사에 몰아져 있나요?

◆ 김득의: 대부분은 빅3라고 해서 삼성, 교보, 한화생명으로 몰려져 있고 그 다음 ING생명이었는데요. 제일 많은 게 삼성생명이 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877건에 6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교보생명이 338건에 256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빅3가 50% 이상 차지한다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 장원석: 청취자 분들도 설명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8141님이 ‘약관이 실수였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자살까지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보험금까지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론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득의: 두 가지인데요. 약관이 잘못된 것들은,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약관은 서로의 약속인 것들이거든요. 우리 보험 고객들이 해약을 했을 때 원금이 안 나온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보험사들이 뭐라는고 하면, 약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관을 지급 관행으로 해서 약관 때문에 지급을 안 해줬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약관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보험료 지급 문제와 오르는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재해 사망을 따질 때 이게 보험률까지 다 계산해서 나온 것들이었고요. 문제는 이것들이 지급을 했을 때 이후 경영에 위기가 있다 보니까, 있느냐 없느냐의 이 문제인데요. 작년에 보험 회사들의 당기 순이익이 역대 최고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오르는 문제와는 별반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1965님, ‘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 고객과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도 보내주셨고요. 3941님, ‘혹시 1994년에 발생한 보험금 문제도 여기 해당이 될까요? 이런 고민은 어디다 물어보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 김득의: 1994년도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남아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아마도 소멸 시효를 주장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에다가 민원을 일단 한 번 제기, 일단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시민단체에다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금융정의연대 같은 곳에 문의해도 된다는 것이군요.

◆ 김득의: 네네.

◇ 장원석: 지금 금감원의 대응 미흡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급하라, 권고. 이런 권고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강력하다고 합니다만, 좀 늦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득의: 그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의 시정 기회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최초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이 난 2007년 대법원 지급 판결이 있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기회인데요. 금감원이 지금과 같이 보험사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보험사들이 약관을 개정했으면 큰 논란이 안됐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면책을 삭제하는 약관 개정을 한 2010년 4월입니다. 세 번째는 ING생명 제재를 결정한 2014년 9월에 지급 명령을 내렸으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멸시효가 해소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 장원석: 일단 내일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득의: 저는 중징계를 예상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과 행정제재는 다르다고 했고,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은 소멸시효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징계 사유는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전산 사태 때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은 계약자 유족들을 기만한 보험사의 사기행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안 좋습니다. 그래서 KB보다는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중징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위를 말할까요?

◆ 김득의: 해임, 견책 해임 정도도, 해당 임원들 해임도 나올 수 있고요. 영업 정지까지는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영업 정지는 안 가더라도 기관 경고까지는 KB 사태를 예상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교보생명은 또 대표이사가 오너잖아요. 그러다 보니 타격이 클 거 같은데 어떻게 제재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아까 고민 주신 분들처럼 문의를 하고 싶은데 금융정의연대 혹시 연락처, 대표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 김득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장원석: 홈페이지, 포털에다 금융정의연대를 치면 전화번호가 나온다고요?

◆ 김득의: 네네.

◇ 장원석: 그리고 금감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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