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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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용설명서] “지역 필요 예산 확보, 봄부터 뛰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6-27 20:07  | 조회 : 1803 
[국회사용설명서] “지역 필요 예산 확보, 봄부터 뛰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윤재관 보좌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국회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회사용설명서, 오늘은, 국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죠. 법을 새로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과 관련된 꿀 팁을 전해드립니다.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 윤재관 보좌관(이하 윤재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국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 내가 낸 돈을 어디에 쓰는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허투루 쓰이는 건 아닌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부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 윤재관> 국회 내부자로서 국민들게 많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현재 국회 예산심사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예산 심사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둘째, 예결위가 상설 상임위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 년 내내 예산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여야 입장차이로 사실상 하반기에만 운영되는 특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이 꽤 복잡하죠?

◆ 윤재관>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최종확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각 부처에서 신청한 예산안을 기재부가 심의하고 조정해서 공식적인 정부안을 만들어 9월에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2월 초까지 심의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국회 심의는 거의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갑니다. 상임위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한 뒤,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심사를 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최영일> 지난시간에, 국정감사가 9월에 있으니 국감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청하려면 국회에 7~8월에 요청하는 게 적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도 국회가 10월부터 예산심사를 하니까,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겠어요?

◆ 윤재관> 국회의원에게 예산편성을 요청하시는 적기는 가을이 아니라 봄입니다. 4~5월에 적기이며, 늦어도 7월까지는 요청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영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윤재관> 9월에 요청하시면 노력보다 결실을 맺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사업의 예산을 최종하는 것은 국회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수정되는 비율은 전체 예산안 중에서 고작 1% 내외입니다. 결국 예산의 98%, 99%는 정부가 애초 짜놓은 대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때 내게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각 부처별로 봄부터 예산안을 짜기 시작해 5월 말에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신청을 받아 최종적인 정부 안을 만듭니다. 따라서 소관 부처에서 기재부에 보내는 예산안에 나의 관심 예산이 포함된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봄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 최영일> 예산은 가을에 여론의 관심을 받는 것이 통례인데, 그때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쉽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12월 초에 예산을 통과시킨 관례를 정착시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 윤재관>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이 더욱 이러한 경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거나, 정부 반대가 심하면 연말까지 예산심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견을 더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는 여야 간 또는 국회와 정부 간에 합의가 안 되었어도 늦어도 12월 2일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자동 상정시키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견에 따라 정부안을 수정할 동기가 과거에 비해 좁혀졌습니다. 그러니 예산문제로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봄부터 일찍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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