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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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더민주 박주민 “세월호와 국정원, 선체 400톤 이상 철근, 승무원 중점 구조한 해경”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6-27 20:05  | 조회 : 4767 
더민주 박주민 “세월호와 국정원, 선체 400톤 이상 철근, 승무원 중점 구조한 해경”

- 행정대집행 하려면 문서로 된 계고장 먼저 보내야
- 세월호 참사 당시 모 방송국 보도에 영향력 행사한 국회의원 고발
- 특조위, 정부 법해석 상관없이 독자 조사활동 이어갈 것
- 해양수산부 6월30일 특조위 활동 종료를 전제로한 태도 옳지 않아
- 세월호 선체 철근 400여 톤 이상 실려 있다는 의혹 보도로 특조위 당혹
- 세월호 선수 들기, 지금까지 4차례 연기
- 진상규명 과제 중 침몰 원인이 가장 중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7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이 지나기 전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문제인데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한이 이달 말 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먼저 세월호 유가족들이 25일 밤부터 농성에 들어갔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의원님도 같이 계십니까?

◆ 박주민> 어제 함께 농성장에서 잠을 잤고요. 오늘 농성장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 최영일> 지금 유가족 농성의 이유는 특조위 조사 기한 연장에 대한 건가요?

◆ 박주민> 정확히 얘기하면 특조위 조사 기간 보장 및 연장입니다.

◇ 최영일> 경찰의 폭력 진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 박주민> 어제까지 별다른 충돌 없이 농성이 이어졌는데요. 햇빛이 따갑게 비치니 천을 이용해 차광막을 설치한 것입니다. 허가받은 집회 물품이 아니었고, 도로 교통에 방해한다는 것으로 종로구청이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을 경찰이 옆에서 도와주는 데서 유가족 분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 최영일> 부상자도 나왔나요?

◆ 박주민> 어머님 한 분이 발목이 심하게 다쳐 병원에 실려 가셨고, 또 다른 한 분이 현장에서 격앙이 되어 실신하셨습니다.

◇ 최영일> 농성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 박주민> 네 분이 연행되었습니다.

◇ 최영일> 연행된 유가족들은 풀려나지 못했고요?

◆ 박주민> 오늘 두 시 정도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 최영일> 농성은 신고된 집회라고 하고, 햇빛을 가리기 위한 차광막이 불법인가 아닌가가 경찰과의 실랑이였던 것 같은데, 유가족이 연행까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주민>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문서로 된 계고장을 보내고, 계고장에 적시된 기간이 지나도록 철거를 하지 않으면 구청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이 동원한 용역들이 철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계고장 없이 철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위험하거나 비상 시어야 합니다. 어제는 휴일이었고 이미 경찰이 주위를 둘러싼 상황이었기에 특별히 위험하거나 비상시라고 할 수 없고요. 천 한 장이 위험한 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집행 하려면 계고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계고장 없이 철거하려하니,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철거가 아니다, 항의를 했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 최영일>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어제 상황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충돌이 있었을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찍은 영상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집행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절차를 생략하려면 위험하고 비상시여야 하는데, 경찰이 옆에 다 있었던 상황이었고, 설치되었던 것이 천 한 장이었기에 그게 과연 절차를 생략할 만한 위험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 최영일> 감정이 격앙되다 보니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폭력적인 상황은 없었으면 하고요. 오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전원위원회의를 열었죠, 현역 의원을 포함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어떤 혐의로 고발 하는 건가요?

◆ 박주민> 지금 직접 얘기를 못 듣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접하는 상황인데요. 접한 내용에는 두 명을 고발하기로 한 것이고, 방송법 위반 혐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어떤 내용일까요?

◆ 박주민> 보도되는 바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모 방송국의 보도 관련해 두 명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최영일> 방송을 고발한 건데요.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박주민> 언론 보도에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방송법 위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검찰에 고발하면 협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 박주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차원에서의 고발은 내용이 어느 정도 검증되어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조위가 어느 정도 기간과 인력을 통해 조사를 해보니,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한 것으로 보고요. 이 경우 검찰은 수사 할 검사를 특별히 지정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고발 자체는 세월호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해서 이뤄지는 것이군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최영일> 오늘 특조위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후 가결이 된 것이고요.

◆ 박주민> 네네.

◇ 최영일> 지금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죠?

◆ 박주민> 네, 정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 최영일> 조사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대응을 특조위는 하는 거죠?

◆ 박주민> 오늘 고발에 관한 의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밝히기를, 정부의 조사 기간 만료 선언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정부의 법해석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보입니다.

◇ 최영일> 박 의원님 관련 활동을 통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가셨잖아요? 두 야당, 정의당까지 포함해 세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은 이구동성이지 않습니까?

◆ 박주민> 세월호 특조위 기간 보장, 연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법 개정에 대해서는 야 3당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야 3당의 동의와 합의만으로는 법 개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누리당과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최영일> 협상은 원활치 않다. 협치, 소통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직은 문제가 풀리진 않았군요?

◆ 박주민> 예 맞습니다.

◇ 최영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특조위가 해체되더라도 선체 인양 후 3개월간 선체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일단 이 입장은 6월 30일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에 대해서는 야 3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범위에 선체조사도 포함된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조사 활동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수부의 이런 태도는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6월 27일인데, 이번 주면 6월이 끝납니다. 정부 측엔 6월 말로 특조위 기한 종료된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당장 이번 주 후반이면 어떻게 될까요?

◆ 박주민>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이 없어지는 거죠. 편성된 예산이 없기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에 월급을 받으시고, 따로 특조위에서 뽑은 별정직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돌아오라고 각 부처에서 얘기하겠죠.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특조위와 특조위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그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에 활동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예산과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 인력문제가 있는데 사실 7월로 넘어가면 특조위 법적 권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특조위가 요청한 자료를 왜 주겠느냐고, 조사 기간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 최영일> 세월호 선체에 철근 400여 톤 이상이 실려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그 철근이 해군기지 공사용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 박주민> 지금 이 부분에서 특조위가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하고 있던 와중에 언론 보다가 나가서 당황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들은 이야기는 좀 더 근거들을 찾아서 보강할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최영일> 현재까지는 철근이 실려있었다는 새로 제기된 의혹은 의혹인데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죠?

◆ 박주민> 관련자들의 진술은 확보한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보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세월호 선체 인양인데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박주민> 세월호 인양에서는 선수 들기라는 가장 중요한 공정을 시도 했는데요. 서너 차례 연기가 되어서 7월 11일 날 다시 선수 들기를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 최영일> 지금 예정으로라면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건가요?

◆ 박주민> 선수 들기만 성공하면 그 이후 공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7월 11일 선수 들기가 성공한다면, 정부의 이야기대로, 7월 말, 8월 초 정도 인양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선수 들기가 연기됐던 정황들을 봤다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고 주위에서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지금 선수 들기라고 하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여러 차례 미뤄지는 거군요?

◆ 박주민> 일기 때문에, 기술적 결함 때문에라고 하며 제 기억에는 네 번 정도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 최영일> 특조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의혹과 과제들이 많은데 의원님이 생각 하시는 여러 과제들 어떤 겁니까?

◆ 박주민> 진상 규명 과제로 대표적인 건 침몰 원인입니다. 검찰이 선장이나 선원, 해경을 상대로 한 기소를 제기하면서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던 침몰원인에 대해 법원이 믿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침몰 원인도 열려있는데다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국정원과의 관계가 있느냐, 있다면 어떤 관계인지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두 차례 청문회에서 거듭 제기되었던 건 구조하면서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인 것을 알고도 선장과 선원을 중점적으로 해경이 구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해명 되어야할 의혹 중 하나입니다.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시스템 상 점검이 되어야 할, 참사 당시 청와대의 활동 적정선이 부분도 진상 규명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요, 여야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위해 여야가 협상 하는 도중, 대통령의 7시간 조사 안 하는 조건으로 연장 하기로 했다,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물밑 협상이 있었던 건가요?

◆ 박주민> 구체적 내용은 TF 발족 공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제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 최영일> 그게 우상호 원내 대표 얘기였죠?

◆ 박주민> 네, 그런 것으로 고민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그 제의를 받지 않겠다고 들었습니다.

◇ 최영일> 협상 와중에 기간 연장과 관련해 여당이 제안했고 야당은 고민하다가 거절했다고 정리 하신 거죠. 밝혀져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군요. 6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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