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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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더민주 이상민 "반기문, 국어시간에 국어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되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5-26 20:01  | 조회 : 2273 
더민주 이상민 "반기문, 국어시간에 국어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되길"

- 국회선진화법 헌재 각하 결정, 국회는 부끄러워 해야
- 새누리 망국법이라고 해서 위헌소송까지 걸었는데, 헌재 결정에 뭐라 할지
- 국회가 자기 일 하는 게 왜 위헌이라는 건지
- 19대 국회든 20대 국회든 대한민국의 공적기구로서 국회는 연속성 가지고 있어
- 반기문 지나친 욕심 갖고 있어
- 국어 시간에는 국어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되길 바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법사위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앞서 2부에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가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바 있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법사위원장이기도 하죠. 연결해서 국회법 개정안, 국회선진화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참 여쭤볼 내용이 많은데요. 우선 국회법 개정안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오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각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국회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자율권에 관련된 것을 자율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이것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판단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내부의 문제라든가, 국회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꾸 외부의 사법기관에 이렇게 고소, 고발, 소송 제기를 하는 이런 행태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국회의 자율적인 권한을 타 기관에 맡겼다, 부끄럽다,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국회선진화법은 효력을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선 이후에, 원래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1월에 청구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이 발목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법이 망국법이라고 했거든요. 이 법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그래서 위헌소송까지 걸었던 건데, 지금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에서는 일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혹시 위헌 결정이라도 났으면 어떡할 뻔 했나 하고 매우 조바심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야당으로서는 선진화법이 그동안 매우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던 몸싸움을 극복한 법이고, 이 법을 어떻게든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활용토록 하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혹시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나오지는 않을까요?

◆ 이상민> (웃음) 만일 그런 일들이 자꾸 되풀이되면 이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까지 바뀌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관된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선진화법이 국정의 발목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몸싸움하는 국회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국회선진화법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여당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두고 제2의 국회선진화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또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것을 알고,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 추궁도 하고, 따지고, 또 입법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정부 쪽으로부터 자료도 받고, 이런 절차가 왜 위헌인가요? 당연히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그런 장신구로 전락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지, 이게 오남용이 될 것을 걱정한다면 지나친 엄살이다,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 최영일> 저희가 조금 전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지금 삼권분립에 있어서, 이 법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이상민> 그러니까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누가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가요? 청문회라는 것이 정부나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서 필요하면, 국민이 원하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실효성 있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이 별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장신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시각차가 크신 것 같아요. 작동할 가능성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김도읍 의원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남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 것 자체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한 발언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 이상민> 그건 말꼬리 잡는 것이고요.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의결하겠습니까? 저도 법사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김도읍 의원도 법사위원인데, 김도읍 의원 등 새누리당 한 두 분이 반대해서 통과를 시키지 못한 법안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 두 명의 의원의 반대에도 의결이 안 되는 마당에, 한 정파가 반대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오히려 위원회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최영일> 네, 그래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네요.

◆ 이상민> 남용이 아니라, 오히려 실효성이 없어서 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지금 의원님께서는 법사위원장이시고요. 이번 주까지는 19대 국회죠?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리고 전문가이시니까 여쭤보는데요. 미국의 경우를 많이 예로 드시더라고요. 미국이 상시청문회를 하는 제도지만, 대신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없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 이상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기능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미국의 청문회 제도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있는 소위, 더 나아가 한 명의 국회의원도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5년, 10년을 한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는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증인 출석, 참고인 출석을 강제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제출 안 해도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해도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매우 취약하죠.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없어도 되겠지만, 지금의 매우 취약한 청문회 제도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것들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요. 새누리당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19대 국회 안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도읍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자동 폐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러면 지난번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최근의 120여개, 130개 정도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직 법률안 공포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5월 28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19대 국회, 20대 국회를 나눈 것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것이고, 19대 국회든 20대 국회든 대한민국의 공적 기구로서 국회의 기능은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상에 있는 회기 불계승의 원칙이라는 것은 통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다음 20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통과되어서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을, 그걸 20대 국회로 바뀌었다고 자동 폐기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국회본회의는 뭐 하러 통과시켰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이 많은데요. 원 구성 문제도 있고요. 거부권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와 오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발언이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출마 시사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의원께서는 반 사무총장이 대선 주자로 출마하는 것, 어떻게 바라보세요?

◆ 이상민>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외국의 평가가 매우 혹독했습니다. 무능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것이 평가가 맞든 안 맞든, 그러한 평가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본인의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본인이 더욱 더 처신을 잘해야 하는데, 지금 유엔사무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자꾸 다른 생각 하는 듯한 처신을 하고,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즐기는, 그러한 태도는 매우 못마땅한 태도고요. 국어 시간에 국어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기 바랍니다.

◇ 최영일> 네, 욕심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올해 초에 과거 반기문 사무총장의 8년간 비서를 했던 분이 지금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자꾸 언론에 회자되고 있어요. 윤여철 의전비서관인데요. 과연 청와대와의 교감설,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미루어 추론하는 내용은 있을 수는 있지만, 방송에다가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반기문 총장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은 거듭 촉구합니다. 괜히 지나친, 또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 세력들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된 처신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한국에게도 엄청난 명예의 타격을 줄 것이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언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길, 고민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 번도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걸 즐기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 같은 충청도 출신으로서 거듭 촉구합니다.

◇ 최영일> 네, 청와대 교감 유무와 관계없이, 총장직에 충실하라,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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