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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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복지부 "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 수입 늘 것. 폐업은 맞춤형 보육 아닌 출산율 감소 때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5-26 20:18  | 조회 : 5986 
복지부 "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 수입 늘 것. 폐업은 맞춤형 보육 아닌 출산율 감소 때문"

- 맞춤형 보육제도, 부모들 필요에 맞는 보육 지원하려는 것
- 워킹맘과 전업주부 구분하려는 것 아냐
- 취업준비, 임신, 출산, 장애,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다문화 가구 등 종일반 이용 가능
- 서류 준비 어려워도 주민센터 판단으로 종일반 가능해
- 보육료 총액 전년보다 6% 올라, 어린이집 수입 늘 것
- 어린이집 폐업은 출산율 감소 때문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장재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장재원 과장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재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이하 장재원)>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먼저 7월에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제도, 이게 뭐고, 취지는 어떤 건가요?

◆ 장재원> 네, 맞춤형 보육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보육 필요에 맞춰서 오랜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12시간 종일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적정시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7시간의 맞춤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오랜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님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들의 경우에는 적정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일반과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는 거죠?

◆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부에서는 부모님들이 직접 신청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하고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 자격을 통지받지 못한 아동들만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복지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최영일> 네, 6월 24일까지요?

◆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쏟아져 나오던데요.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재원> 저희가 맞춤형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서 재직증명서라든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증빙하실 수 있고요. 이런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2차적으로 저희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증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로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고용확인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 서식을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종일반 요청 자기진술서하고 기타 보완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고용확인서를 회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형식이 되겠군요?

◆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종일반의 경우에, 종일반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이용 가능한 사유는 어떤 건가요?

◆ 장재원>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 근로자라든지, 자영업자, 농어업인, 그 다음에 무급가족종사자까지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고요. 현재 취업상태는 아니지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 외에도 임신 중이시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산후관리기간, 또 장애, 질병 등의 사유가 있거나 다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저소득층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돌봄이 장시간 필요한 가구의 경우에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종일반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유에 따라서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맞춤반이 추가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긴급보육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 장재원>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아동에게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매월 15시간씩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달에 다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12개월까지는 계속 이월되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바우처 사용은 부모님이 필요하신 경우에, 병원에 가신다든지, 기타 볼일이 생겼을 때 특별한 사유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용하시기 전에 어린이집에다가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해서 사용하시고, 익월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용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포털이 있습니다. 아니면 모바일 앱도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사용한 바우처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정부 입장은요. 지금 0에서 2세 사이의 아동을 둔 전업주부들이 불필요하게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이 있나요?

◆ 장재원>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임신이라든지, 장애, 질병, 다자녀 등의 여러 가지 장시간 돌봄 필요사유가 있으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맞춤형보육대상이 지금 만 0에서 2세 영아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다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정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OECD에서도 우리나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너무 높은 점을 걱정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자녀들의 경우에 부모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건 맞벌이 부부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정책 부분에서 아이 둘을 둔 부부나 전업주부들이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입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 장재원> 이게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와 워킹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일반을 제공하느냐? 맞춤반 서비스가 필요 하느냐? 하는 부분은 오랜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과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재학 중이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출산 후 1년까지 산후관리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유의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도에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하신 비율을 보면, 전체 80% 정도가 종일반이었는데, 그 중에서 약 45%가 임신이라든지, 재학,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전업주부 분들이 종일반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 최영일>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아이가 일찍 가는 만큼 정부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또 보육교사의 근무만 가중될 것이다, 이런 공급자 측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장재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춤형 보육정책은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시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해서 올해 보육료 6%를 인상했습니다. 또 장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8%까지 인상했고요. 그래서 아동 수 감소를 고려한 올해 보육료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1083억 원 정도 증가했고, 올해 보육료 총 예산이 3조 1066억 정도가 됩니다. 보육료 인상 외에도 저희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사 겸직 원장 수당이라든지, 보조교사 배치, 이런 예산 항목으로 16년도에 255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경기도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23일까지 폐지하거나 폐지 신청한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 장재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년 대비 올해 보육료가 6% 인상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 알고계시겠지만 출생아 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4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데에 비해서 어린이 집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아마도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폐원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맞춤형 보육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네, 어린이집 총연합회 측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맞춤형 보육이 유아 학교로 가기 위해 영세한 민간 어린이집을 폐업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가요?

◆ 장재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보육은 저희가 종일반이 필요한 부모들에게는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종일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영아들에게는 적정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재원>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장재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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