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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朴대통령,어불성설 무책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1-19 08:34  | 조회 : 300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월 19일(화요일)
□ 출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법 87조, 2012년 세종시법 통과시킬 때 빼고 사용된 적 없어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본회의로 가져가기 위해 꼼수
-힘쎈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들 과실 다 따먹고, 야당에 양보한 거 폐기? 이건 독재야.
-국회법 위반했기 때문에 국회의장 상정하지 않을 것
-대통령 국회가 발목 잡고 있다는데, 경제활성화 법 29개 통과
-한 개의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야당 나무라는 대통령, 무책임
-우리나라 가장 좋은 제도 의료보험, 의료민영화는 안 돼
-과거 전력 보다 지금 어떤 생각 가지냐가 더 중요
-제헌헌법 이후 경제민주화 조항 부활시킨 게 김종인
-문재인 2선 후퇴, 탈당 대열 가라앉을 듯
-김종인,문재인 모두 의지 있어 친노 패권주의 청상 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재밌는 건 새누리당이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것을 부결, 폐기시켰는데요. 이 이유는 국회법 제 87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회운영위 야당 간사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국회법 제 87조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춘석: 통상적으로는 거의 사문화 되었다 싶은 건데요. 각 상임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다 폐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만든 법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서 꼭 통과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본회의에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30명이 그것을 본회의로 올려달라고 청구하게 되면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는 2012년도에 세종시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 절차를 이용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로 가져가는 절차로, 꼼수로써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만일 어제 새누리당 식으로 법안을 가져간다고 하면, 힘센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국회에 올라온 모든 법안을 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국회법은 일반법과는 달리 국회의 운영을 규율하는, 룰을 정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룰을 정하는 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다고 하면, 힘센 사람 뜻으로 다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법은 안 올라가고 다수당이 하고자하는 법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선진화법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야가 당시 합의할 때,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이 양보해서 여당이 가져가게 되어 있고,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해서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못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12월 2일, 여당이 쟁취한 예산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과실은 다 따먹고 나서, 이제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한 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폐기시키겠다고 가지고 올라가버리는 것은, 이게 독재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책위의장이 국회법 87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야당에 말했다, 준비하지 않은 야당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이춘석: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제가 야당 간사인데, 저한테도 운영위를 열어달라거나, 어떤 안건 때문에 소집한다거나 한 번도 말 한 적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전문위원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 안건 자체도 무슨 안건인지 없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을 항의했더니 오히려 여당 수석은 ‘야당 수석한테 부담을 주기 싫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 부의되었다고 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춘석: 그렇죠.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국회법 87조, 77조, 52조, 여러 조항들을 다 위반했기 때문에, 국회의 책임자이신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키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새누리당이 이렇게 87조까지 동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입법하고 노동관련 개혁 입법, 이거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서명운동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1천만 국민 서명운동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저는 참 안타까워요. 대통령께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야당이 법안을 발목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주장한 경제활성화 법 중에서 29개가 통과하고, 단 한 건, 서비스발전법이 남아있거든요. 요즘 말하는 원샷법은 최근에 제기된 법이니까 제외하고요. 그러면 29개 법을 통과시켜줬는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다른 대책을 찾아야지, 한 개의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야당을 나무라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나도 거기에 서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일부에서는 서비스발전법도 의료부분 제외하고 통과시키고, 정부가 경제 못 살리면 ‘왜 우리가 다 해줬는데 당신들은 경제 못 살리냐?’ 더 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 이춘석: 저희도 의료 보건 분야만 제외하면 법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 보건 부분을 빼면 안 된다, 그 부분이 본질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이 통과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의료보험입니다.

◇ 신율: 그게 의료민영화 문제죠?

◆ 이춘석: 네, 민영화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신율: 그것 빼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춘석: 그렇습니다.

◇ 신율: 어쨌든 의료민영화, 이런 부분은 의료의 공공성에 관한 문제고요. 제가 조금 다른 문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경제민주화 부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 제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의 국보위 전력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정권을 가져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중정당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제한 할 때에는 사실 대중정당으로서 기반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상태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과거 전력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가 사실상 실체가 드러난 적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 이춘석: 일관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을 하셨고, 지금 헌법 119조항을 직접 입안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 신율: 그런데 그건 원래 우리나라 헌법 만들 때 있었지 않았나요? 왜냐면 우리나라 헌법 만들 때 바이마르 헌법에 기초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민주화 조항이 자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 이춘석: 처음 제헌헌법 단계에서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고, 그 뒤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것인데요. 그 부활할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 신율: 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표 사퇴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사퇴의사를 밝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내 의원들의 탈당행렬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춘석: 저는 상당부분이 지금 지도부에 대한 2선 후퇴를 의원들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탈당해 나가 있으신 분들은 문재인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고, 우리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다고 하면 탈당 대열은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고 했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춘석: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도 강하고, 저희도 그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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