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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법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아닌 모녀, 어떻게 하면 다시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2 12:13  | 조회 : 3789 
◇ 박정숙:
법률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연결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주셨어요?

◆ 청취자: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지인을 포함해서 3명의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형제를 나아준 부모님이 부부가 아니에요. 30여년 전에 어머니께서 결혼을 해서 가정폭력에 너무 시달리다 못해 집을 나오셨어요. 나와서 아버님을 만나서 동거를 하고 살면서 자녀들을 나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녀분들이 아버님 앞으로만 실려있고, 어머님은 법적으로 친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자녀분들이 잘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80이 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제 사망 진단서도 친자 앞으로만 끊을 수 있다고 하고, 어머니 앞으로 자녀분들이 보험을 들어둔 것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친자인데 법적으로는 친자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는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부부관계를 지금이라도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친 어머니가 법률상 가족관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정정하고싶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소라는 것을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말이 어렵지 그렇게 어려운 소송이 아니고요. 다만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하는데, 시중에 유전자 검사를 대행해주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유전자를 채취하는 과정을 다 사진으로 찍고요. 중간에서 참관인이 명확하게 법률상 책임을 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친자 관계가 맞다는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친생자 관계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보통의 경우에 친자 유전자 검사 내용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입증이 되고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각종 행정기관에 부모와 자식관계로 등록해달라고 정정해주시면 되는 사안이에요. 이건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자녀분들이 법률상 다른 어머니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 청취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종호: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 법률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를 먼저 진행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법률상 모는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소를 제기하셔서 확인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시는 거죠. 동시에 진행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사실 법률상 모를 현재 상황에서 버릴 수 없는 애매한 상황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가족 간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절충점을 찾는다면, 제가 볼 때는 우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를 해서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만 현재 법률상 모가 키워온 자식을 입양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입양할 경우에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이득을 다 취하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정숙:
양쪽을 다 어머니로 모시는 거군요.

◆ 청취자:
변호사님, 그러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 질 것 같은데요.

◆ 김종호: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취자:
그런데 법적인 부와 모, 두 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생모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 김종호:
네, 그러니까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부존재 확인소를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친 어머니와 유전자 상 부모 관계라는 게 입증되면, 당연히 부존재 확인소에서도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 법률상 모와는 인연이 다 끊기는 거에요. 그건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혼인 신고가 안 되어 있던 거지 않습니까?

◆ 청취자:
그렇죠. 이분의 생부도 사실은 그쪽에 가족관계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 김종호:
그런데 이걸 굳이 다시 혼인관계를 확인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 청취자:
좀 쉬운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3명의 자녀들이 깔끔하게 가족 관계 정리를, 일단 어머니, 아버지이니까, 어머니는 현재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등록도 되고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 김종호:
네, 사실 법률상 이득이 없어서 청구가 불가할 것 같고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서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청취자:
네, 알겠습니다.

◇ 박정숙: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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