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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입양의 그림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2 12:12  | 조회 : 3419 
◇ 박정숙: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입양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하는 많은 나라 중에 두 세 번째에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양 후에 학대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양하는 경우도 한 해에 100여 건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입양을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하면서도 이런 사건을 보면 해외 입양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파양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어떤 걸 말하나요?

◆ 김종호:
우선 파양이 이슈가 된 이유가, 사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이 아이를 입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5살 된 입양아를 파양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는 자신이 결혼하고 8년 동안 난임을 격고, 입양 기관에서 2002년에 두 살 여아를 입양했는데, 지금 3년째 아이를 키우는 중에 운 좋게 임신이 되었다. 그 둘 째 딸은 8개월 째에 접어들었는데, 막상 친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입양한 딸이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시댁과 남편도 파양했으면 하는 눈치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아이가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다. 이 글만 읽으면 자기를 욕하겠지만, 막상 본인들도 자기 입장이 되면 똑같이 파양 할 것이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분을 샀고, 또 말씀하신 사건처럼 중국인 어머니가 한국인 남편과 재혼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양이 된 미성년자 여학생이,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고 신고를 함으로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검찰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 부녀 관계를 유지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법원에 친권상실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파양하고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다행히 법원이 원고와 피고를 파양한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서 파양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 박정숙:
사실 이런 경우, 받아들여졌으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된 것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생겼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특히 학대를 받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 김종호: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입양이라는 단계는 사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부나 기타 법률상의 대리인들과 입양을 하는 자, 공동으로 동의할 경우에 입양이 가능하고요.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파양이라는 단계는 여러 가지 협의상 파양이 있고, 재판상 파양이 있는데, 협의상 파양에 대해서는 사실 친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자신과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파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부모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협의 파양이 안 되는 것이고, 재판상 파양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도저히 이 사람 밑에서는 살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모를 상대로 파양해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친부모나 친지들이 법률 대리를 맡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파양을 신청할 수 없는 법률적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기 위해서 가사 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민법상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파양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권리 행사를 함으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사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가족구조거든요. 입양이라는 것, 그러니까 입양이나 파양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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