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코너전문보기

전성기 법률 상담소 / "인분교수 사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2 12:12  | 조회 : 5523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변호사님 뵈면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요. 이번주에는 법률적으로 여쭤볼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래도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 주에 인분교수라고 해서, 교수가 제자를 폭행하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를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종호:
네, 우선 교육이라는 말이 맹자의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요. 사실 교자라는 것이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그런데 매라는 것에는 시대가 다른 것이니까요. 훈육이나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육이라는 것은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훈육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를 살찌게 하는 것이 교육인데요. 이 분은 제자를 살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우선 G 대학의 장모 교수와 같이 근무한 제자, 피해자의 동기인 김모 씨, 그리고 장모 교수의 조카인 학생이 있어요. 이 두 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요. 몇 몇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A씨를 수십차례에 걸쳐서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고요. 또한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받고 수술까지 행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행 대신에 가혹행위를 하시 시작했는데,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 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서 화상을 입게 하는가 하면, 인분이나 소변을 먹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장모 교수가 외출 중일 때는 메신저나 단체방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폭행을 사주했고, 이런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감시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장 씨라는 사람이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피해자를 취직시킨 다음에, 일을 못한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로 이처럼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자신도 디자인 분야에서 교수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이런 가혹행위를 참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고, 11주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하고요.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자 가해자들은 대부분 구속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장 씨가 몸 담고 있던 대학은 교원 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 별도로 교수 직위해제를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아가서 함께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박정숙:
저는 이런 행동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 김종호:
우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다스려질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들었거나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폭행, 협박, 체포, 강금, 상해, 강요, 공갈 등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두 명 이상,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면서 폭행을 행사했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처벌을 받을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기사화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사실 이 피해자가 왜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2년여 동안 참아왔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이행 각서를 공증을 통해서 확인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피해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고, 그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피해자가 분노를 넘어서 체념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이 오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와 유사한데요. 피해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다보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기력한 현상이 되고, 아예 채념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요인 때문에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정숙:
교수나 고용인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하면 조금 더 처벌이 가중되어야 할 것 같아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