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2014)
  • 방송시간 : [월~금] 08:54 / 19:54
  • 진행: 윤동찬,유창우,양안수,채정화 / PD: 이은지 / 작가: 조아름

방송내용

10/23(목) < 상속일괄공제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3 14:38  | 조회 : 516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서정의 공인회계사 채정화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724]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50대 초반으로 2남중 장남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 연세가 많아 미리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아버님 재산이 4~5억 정도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돌아가신 분의 대출금 등 채무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 공제가 있는데,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와 일반적으로 추가 5억원의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괄공제는 2억원의 기초공제와 자녀1인당 3천만원 등으로 구성된 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재산 10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5억원까지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상속개시 순서와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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