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2014)
  • 방송시간 : [월~금] 08:54 / 19:54
  • 진행: 윤동찬,유창우,양안수,채정화 / PD: 이은지 / 작가: 조아름

방송내용

10/22(수) < 승용차 매입부가세 공제여부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2 13:13  | 조회 : 1075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서정의 공인회계사 채정화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4752]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소규모 제조업자인데요. 거래처 방문 등 업무상 필요할 때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려합니다. 이 경우 차량 부가세와 향후 지출되는 유류비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 가능한가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또는 운전학원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이 아닌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용이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라면 매입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일정 규모보다 작은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용인 경우 매입부가세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구입하고자하는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개별소비세 대상이면 매입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닌 차량의 경우는 유류비, 수선비와 같은 유지비용도 매입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