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2014)
  • 방송시간 : [월~금] 08:54 / 19:54
  • 진행: 윤동찬,유창우,양안수,채정화 / PD: 이은지 / 작가: 조아름

방송내용

10/21(화) < 증여재산공제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1 13:08  | 조회 : 733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서정의 공인회계사 채정화입니다.

과천에 사는 이모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7년차 직장인인데요. 아파트 구입을 고려중인데 부모님께 일부 도움을 받으려합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각각 5천만원씩 주시면 세금이 없다고 보는 게 맞나요?”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주는 공제금액은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합한 금액으로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자가 증여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3천만원, 기타 친척으로부터 받으면 5백만원입이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는 5천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경우는 시부모님한테 증여받는 것으로 직계존속 공제가 아닌, 기타 친척 공제가 적용되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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