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2014)
  • 방송시간 : [월~금] 08:54 / 19:54
  • 진행: 윤동찬,유창우,양안수,채정화 / PD: 이은지 / 작가: 조아름

방송내용

10/20(월)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0 14:29  | 조회 : 727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서정의 공인회계사 채정화입니다.

구로동에 사는 정모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2년전 스탁옵션으로 회사 주식을 일부 구입해서 보유중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고 이익이 생기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여 생긴 이익이 연간 250만원보다 많은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이고,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은 20%입니다.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도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점과,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매각대금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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