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2014)
  • 방송시간 : [월~금] 08:54 / 19:54
  • 진행: 윤동찬,유창우,양안수,채정화 / PD: 이은지 / 작가: 조아름

방송내용

10/17(금) <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예정신고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17 14:43  | 조회 : 1164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서정의 공인회계사 채정화입니다.

부천에 사는 박모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작년 말에 오픈한 교복매장 주인입니다. 교복매출은 대부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요, 상반기 부가세의 절반을 이번 10월 부가세예정고지로 받았습니다. 세금이 많아서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로서 상반기와 하반기가 이에 해당하고, 그 절반인 1월부터 3월까지와 7월부터 9월까지를 각각 예정신고기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도 실적에 따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납부고지서로 발부받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금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하신 후 7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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