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2014)
  • 방송시간 : [월~금] 08:54 / 19:54
  • 진행: 윤동찬,유창우,양안수,채정화 / PD: 이은지 / 작가: 조아름

방송내용

10/16(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16 15:09  | 조회 : 1033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서정의 공인회계사 채정화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6624]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인데요.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규정이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50%, 3주택 이상보유자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던 내용이 올해 초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올해부터 양도하는 분부터는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6%~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1주택자인 경우도 동일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는 상태이므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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