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2014)
  • 방송시간 : [월~금] 08:54 / 19:54
  • 진행: 윤동찬,유창우,양안수,채정화 / PD: 이은지 / 작가: 조아름

방송내용

10/15(수) <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거래시 증여세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15 14:03  | 조회 : 698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서정의 공인회계사 채정화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146]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소규모 오피스텔을 시세 보다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구입을 고려중인데요. 오피스텔 주인과 저는 인척관계가 없는 남남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거래도 증여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재산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30%이상 고가 또는 저가로 매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증여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의 차이금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즉,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인 경우라도 그 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3억원보다 큰 경우에도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고가 또는 저가로 매매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이금액이 시가의 30%보다 적거나 3억원 이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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