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2014)
  • 방송시간 : [월~금] 08:54 / 19:54
  • 진행: 윤동찬,유창우,양안수,채정화 / PD: 이은지 / 작가: 조아름

방송내용

10/14(화) < 주거비 지원과 근로소득세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14 13:18  | 조회 : 2172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서정의 공인회계사 채정화입니다.

잠실에 사는 윤모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5년차 직장인입니다, 내년부터 지방 지점으로 2년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는데요. 법인명의로 임차한 소형 아파트를 제공 받을 수도 있고, 제가 별도로 선택한 곳에서 살면서 월 5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차이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로소득세 측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세되지 않는 경우로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혹은 저가로 임대해주거나 회사가 직접 회사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해당주택을 직접 임차하고 임차료와 같은 주거비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주거 지원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법인 소유 주택 또는 법인 임차 주택을 제공받는 경우라도 그 대상이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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