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2014)
  • 방송시간 : [월~금] 08:54 / 19:54
  • 진행: 윤동찬,유창우,양안수,채정화 / PD: 이은지 / 작가: 조아름

방송내용

10/13(월)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13 15:09  | 조회 : 422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서정의 공인회계사 채정화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5642]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아이 둘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시 혜택을 크게 받기 위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등을 지출할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대한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의료비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비 지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면 신용카드 사용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 모두 해당됩니다. 교육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 허용 대상이지만, 학교나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 사용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료나 기부금의 경우도 신용카드 사용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중복 허용되는 경우는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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