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2014)
  • 방송시간 : [월~금] 08:54 / 19:54
  • 진행: 윤동찬,유창우,양안수,채정화 / PD: 이은지 / 작가: 조아름

방송내용

10/24(금) < 양도소득세 통산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4 14:51  | 조회 : 325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서정의 공인회계사 채정화입니다.

서초동에 사는 김모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이달 초에 골프회원권을 매각했는데 손실이 1억 정도입니다. 제가 조그만 상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구입했을 때보다 제법 시세가 올랐습니다. 만약 그 상가를 매각하면 골프회원권으로 인한 손실만큼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나요?”라고 문의 하셨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그리고 골프회원권 같은 기타자산,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주식과 주식이 아닌 자산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아닌 자산의 양도손실은 주식이 아닌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금액 통산은 연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를 연내에 양도하시면 골프회원권 양도손실액은 상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양도로 인정되는 시점은 계약시점이 아니고 잔금 수령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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