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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어린이집 준법투쟁 시작,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에 맡기지?”- 최창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2-17 11:28  | 조회 : 3901 
“경기어린이집 준법투쟁 시작,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에 맡기지?”- 최창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준법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준법투쟁이란 무엇이고, 왜 투쟁을 시작했는지, 또 그동안 경기도 어린이집에 맡겼던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최창한 회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창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이하 최창한) :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한입니다.

앵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준법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준법 투쟁이라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최창한:
네. 근로기준법에 있는 8시간을 준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창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이네요?

최창한:
네. 포함해서 9시간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최창한:
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네. 준법 투쟁을 진행하게 되면 그렇다면 오전, 오후에 각각 한시간 반씩 축소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시간동안에 어린이 집에 맡겨졌던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창한:
네. 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어린이 집이나 직장 어린이 집은 정상운영이 하도록 했고요. 또한 정부에서 시간 연장 보육으로 지정한 어린이집도 정상운영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어린이집은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동의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어린이 집을 개원해서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이를 맡긴 부모님들이 당장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최창한: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경기어린이집연합회에서 준법투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최창한:
네. 아마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년 전에 정부가 특별한 대책없이 무상보육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상보육 발표이후에 어린이 집이 비리집단이나 아동학대의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호도되고 매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2014년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살펴본 결과 지난 2년에 비해서 오히려 예산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더 과도한 제도적 문제, 그리고 예산 삭감 등 보육료 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4년은 이대로 있으면 더 많은 비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들은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에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비리라는 건 어떤 내용을 말하시는 건가요?

최창한:
네. 저희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횡령이라고 한다든지 리베이트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보면 제도적인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부분의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어린이 집에 전가하는 그런 정책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무상보육의 실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밝혀서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네. 경기어린이집연합회에는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는 건 아니죠?

최창한:
네, 저희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법인 할 것 없이 모든 어린이집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회원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한 7, 80% 정도 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어린이집연합회 모든 회원이 준법투쟁을 다 참여하는 겁니까?

최창한:
예. 일단 방금 앞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은 위탁하는 분들에게는 정상운영을 하고 또 아동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시간연장 보육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정된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아이들과 부모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준법 투쟁에 현재 함께 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상당하다고 얘기가 있던데 현재 함께 하는 어린이집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최창한:
예.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16일 어제부터 실시했는데 어제는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30%-40%정도 참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보니까 이거를 2, 3일 안에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전면 확대되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전국으로 이에 따라 동참하려고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예. 연합회 내부에서도 준법투쟁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준법투쟁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어떤 의견인가요?

최창한:
아마 그 부분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23일 쯤 일주일 연장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16일부터 그냥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할 것인가, 23일부터 일주일 연장해서 좀 더 잘 할 것인가 하고 의견을 논의했었는데 16일부터 그냥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지 그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만장일치로 일주일 연기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처럼 16일부터 하라는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앵커:
예. 당장 어린이들을 볼모로 이런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한:
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11월 26일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일일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학부모에게 미리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유아교육 기관에 따라서 차별받고 있는 걸 아시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오히려 저희 현장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실 때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전 오후에 한시간 반씩 줄어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하게 되면 불법은 아닙니까?

최창한:
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운영정지, 폐원까지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전부 하달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 내용 중에 보면 학부모의 동의서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모님과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부모님의 동의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부모님들의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셨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상급 관련되는 정부에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올바른 집행을 하라는 그런 항의가 많이 빗발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제 준법 투쟁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투쟁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최창한:
네. 저희들이 아마 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언론이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정부가 계속적인 미온적인 정책을 계속 강행할 때는 저희들은 현재 2014년에 대한 아이들과 부모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휴원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휴지계획서라고 합니다. 휴지계획서를 만들어서 정부에게 직접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휴지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 위반할 때 시정명령, 또 운영정지, 또 2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번 준법 투쟁으로 인해서 시설폐쇄사 발생하는 어린이집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한: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준법 운영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동의서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준법운영에 정부가 미온적일 때 폐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도 저희들이 맞설 각오로 저희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최창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창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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