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 방송시간 : [월-금] 05:37, 11:31, 23:36
  • 진행 및 PD: YTN라디오 아나운서

방송내용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 결정! 언제든 성별 물어볼 수 있다 03.12 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12 07:51  | 조회 : 27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앞으로는 언제든 의료진에서 태아 성별을 물어보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사라지게 된 건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임신 32주 이전까지,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걸 금지해왔습니다. 1987년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처음 도입됐는데요. 여아임을 알게 돼 불법 낙태를 하고, 남녀 성비 간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지난달 28일 ‘태아 성별 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37년간 이어져온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이 즉시 효력을 읽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건데요. 이제는 의료진에게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태아 성별을 물어보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남아 선호사상 쇠퇴라는 시대상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남아 선호 경향이 쇠퇴하면서 더 이상 성 감별을 금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봤습니다.

반면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보단 낮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 결정과 관련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