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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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참여연대 "1심 판결은 이재용 살리기, 한국경제 죽이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05 18:54  | 조회 : 51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5일 (월요일)
■ 대담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과거 밀실 정경유착 이번 정부는 먹방쇼 등 노골적으로 해
- 국정농단 판결, 엘리엇 판결과 배치되는 1심 판결
- 60억이 7조원이 되는 재벌승계의 마법 못 밝히는 사회
- 투명성, 공정성 강조되는 게 오히려 경제에 도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은 원칙과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정말 정글이 되어버리겠죠. 정글조차도 사실은 원칙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원칙과 규칙을 어겼다라고 지목받아온 게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입니다.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불법으로 승계를 했고, 또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의혹이었고.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검찰이 재판부에 참여연대에 좌담회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참여연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입니다.안녕하십니까?

◆ 김은정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저희가 2시부터 사실은 YTN에서 계속 재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저희가 생중계로도 보내드렸거든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1252일간의 재판인데. 일단 어떻게 이 재판 판결 평가하십니까?

◆ 김은정 : 우선 법원이 최소한의 사회 정의도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행위는 오직 자신의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회사와 주주. 그리고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의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굉장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참여연대는 판단하고 있고. 이는 일부 인정된 사실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시세조정 부정거래 행위는 최소 1년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중범죄이고, 업무상 배임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고, 외부감사법 위반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회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는 징역 45년까지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도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은 한 술 더 떠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과도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총수 살리기를 위한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검찰과 법원이 합작을 통해서 재벌 총수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이런 사법부의 고질적인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 김우성 : 예. 유감의 표명을 아주 정말 구구절절 길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일단은 신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주가도 올라가고 이익이 있었다는 게 아마 삼성 측의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을 재판부도 지금 자세한 사실은 주문과 판결문이 아직은 공개가 안 됐는데.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은정 : 근데 어쨌든 참여연대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라는 점이거든요.

◇ 김우성 : 1대 0.35

◆ 김은정 :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합병 이후에 삼성 주가가 상승해서 주주들도 이익을 받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애초에 합병 비율이 부당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당한 합병 비율로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받아가야 할 이득에 맞는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 비율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고 한다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합병 비율에 따른 잘못된 축소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신성장 동력의 제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회장님 리스크라고 하죠? 그 회장님 리스크는 내수용 소매 판매 영역에서는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의 실적은 글로벌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총수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기업과 구분되는 인식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과거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 이 회장의 구속 등 관련 이벤트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도 있지만. 금방 회복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저PBR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주가 전망에도 청신호가 커졌기 때문에. 그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기업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역사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 사안부터 저희가 짚어보고 가야 될 텐데요.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비율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죠. 1대 0.35로 했는데. 이 때 국민연금이 5천억 원 이상 손실을 입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슷하게 들어와 있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 사모펀드입니다. 미국 돈이죠. 지금 이거 똑같은 문제가 있다. 지금 참여연대 측에서도 주장하신 바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ISDS의 제재 중재를 요청했는데. 작년에 판결이 나왔어요. 1,300억 물어줘라. 이게 지금 법원 1심 판결이랑 이걸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유죄다. 이거 물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물어줬는데. 지금 우리 법원은 이거 물어줄 필요 없다. 이거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 김은정 : 그래서 사실 이번 1심 판결은 어떠한 합리적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농단 재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재용 회장을 살리기 위해서 법원이 굉장한 사실관계를 외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다른 법원의 판단과는 너무 다른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일부 사실로 인정된 기존의 것도 배치되는 거고. 또 ISDS 결과에서도 사실은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하게 된 것에 여러 권력의 개입에 대한 문제들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그냥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을 살려주기 위한 약간 비합리적 판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 '이재용 살리기'라는 의미 외에는 좀 더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 문제를 오랜 세월 정말 지적해오고, 또 감시해온 참여연대 입장이시고요. 사실은 많은 세관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앞서 엘리엇 사례도 얘기했고. 국민 혈세. 또 국민연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덩치 큰 기업이 삼성이니까. 경영권을 위해서 이렇게 총수를 가둬두고 하는 거, 굉장히 우리 경제에도 위험하지 않냐? 라는 시각이 있는데. 앞서도 잠시 얘기하셨지만. 구속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투명성 관련해서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은정 : 저는 그러한 인식들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재벌 대기업의 집단의 그런 후진적인 지배구조 탓인데. 이는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원이 이렇게 면제부를 내려줬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총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사법 처리는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회사의 주가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면제부를 주다 보니까, 재벌 총수의 어떤 불·편법적인 행위들이 개선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배구조의 문제들도 개선되지 않고. 그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벌 총수를 위해서, 사법부도 나서서 면제부를 주는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한 계기가 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 너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 김우성 : 우리 국민들은 삼성이라는 기업을 많이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기는 하는데. 응원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걸맞은 수준과 여러 가지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지적해 주시는 건데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가 재판부에 참여연대 자료 좌담회 자료를 제출했어요? 또 이거를 몇몇 신문사들은 '단독' 이렇게 붙여서 보도를 하던데. 재벌 총수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좌담회였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재판부에 제출된 겁니까?

◆ 김은정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벌 총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행위들이 그러한 삼성의 불법 합병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로지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삼성물산과 사실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삼성물산의 어떤 기업 규모라든지, 성장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로 저평가받게 될 것. 그리고 사실 역대급 규모죠. 4.5조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것들이 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점이다라는 점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었고. 그리고 총수 범죄를 봐주기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를 발목 잡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전달하는 그런 좌담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러한 재벌 기업 집단의 상속과 같은 이런 오너 이슈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내에 어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벌 기업으로의 경제적 집중을 갖고 온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효율성도 저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전했습니다.

◇ 김우성 :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소득의 일부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 부당 합병 1심 판결 나오면 손해배상 소송 청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좀 뭐랄까요? 이것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국민들 많을 것 같아요?

◆ 김은정 :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나왔던 자료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있기도 하고. 또 참여연대가 이제 합병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법원 자체도 완전히 모든 걸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책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합병 자체에서의 부당함. 이런 것들은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다퉈야 될 거고. 또 이제 1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법원이 1심에서 굉장히 아쉬운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재벌 총수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굉장히 분명하게. 이미 법원에서 한 번 확인한 이 합병에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이후 재판 과정도 지켜볼 거고. 그리고 참여연대가 여러 합병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합병 비율 자체가 거의 최소 1 대 0.35가 아니라, 1 대 1에서 1대 1.3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 김우성 : 정반대군요. 오히려.

◆ 김은정 :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가져갔어야 할 지분이 더 커져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을 저희가 추산했을 때. 5,200억에서 6,750억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합병 비율을 통해서 분석을 했던 거고.  경제개혁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봤을 때도 한 2천억원 정도의 국민연금 손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삼성 합병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재판 과정도 지켜보면서, 국민연금이 재판 과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돌입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면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는 시민단체로서 시민들과 함께 이 과정을 공유하고, 참여도 요청드리고, 국민연금도 다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이게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재판도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이런 분들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판결하고도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대법원까지 앞으로 또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 김은정 : 우선은 이제 지금 사실은 검찰이 애초에 이번에 공소장에서도 삼성물산이 자신들의 수주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했던 부분들이 일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이제 기존에 빠졌던 G프로젝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 김은정 :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어떤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잡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사회로 나갈 것이냐에 대한 합의와 요구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기업과 총수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들의 불법을 덮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기업과 총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끊어내서. 투명한 지배구조와 그리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소하고 나갈 거냐. 이거는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은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삼성공화국 이야기 들으면서, 후진적 지배구조에 대한민국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한 번 재판부에 대한 어떤 압박과 건강한 압박을 통해서 이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이런 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참여연대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사법 스스로도 좀 각성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우성 : 저희도 어쨌든 전체적인 판결문 주문과 모든 것들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또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이제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우리나라 재벌 기업에는 다 해당되는 말일텐데. 이재용 회장도 사실 95년, 61억 원을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아서 만들어진 시드머니 44억. 이것도 S1과 삼성엔지니어링을 사고, 이후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기업 지배권을 획득해 나갔거든요? 이걸 놓고 삼성 비자금 특검도 있었고, 참여연대에서도 여기 참여하셨습니다만.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는데, 쉽게 바뀌지 않아요. 지금 이번 재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좀 길고 큰 얘기겠지만. 이게 어떤 부분의 고리를 좀 확실하게 끊어내야 국민들이 공정하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김은정 : 우선 약간 아쉬운 게. 우리 사회에 지금 재벌 체제에 대한 논의나 고민도 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벌 체제 논의가 사라지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윤 정부의 기조도 크게 항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현 정부요?

◆ 김은정 : 네. 재벌 총수를 대동해서 해외 순방을 가거나, 떡볶이 먹방 쇼를 벌이고 있는 점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밀실에서 정경유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굉장히 노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 스스로가 재벌 체제에 대한 논의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가 훼손되는 어떤 정책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들고 있기 때문에. 재벌 총수들이 이제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을 가거나 이러한 어떤 떡볶이 먹방 쇼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60억 원이 7조 원이 되고 하는 이런 마법의 모습을 우리가 삼성의 역사를 통해서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걸 용인하지 말자. 어떤 재벌 총수의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는 치르게 하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 따가운 시선? 그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사외이사제도나 준법감시위원회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왔지만. 지금 어쨌든 다시 원점에서 한 번 다시 보는 상황이 됐는데.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국정농단 때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 대통령과 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여당 대표 체제예요. 이 분들도 어떤 국민들께 이 사안을 어떤 태도, 어떤 관점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 김은정 : 사실 지금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도 사실 보시면.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헐값으로 매입하고.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상장이랑 합병 등을 통한 지분 확대였습니다. 근데 앞선 1, 2단계는 사실 20년간 정교하게 마무리되 있었는데. 마지막 상장과 합병의 과정을 급하게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불·편법이 자행되었던거고. 그게 오늘의 선고까지 이어졌던 건데요. 사실은 급하게 이루어진 불법에 대해서는 좀 대가가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단순히 이재용 회장의 어떤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련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사법부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공정이라는 기치로 들어선 정부인데요. 공정이라는 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길 저희도 계속 기다리고, 지켜보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정 :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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