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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를 낸 당원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고?10.19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0-19 12:30  | 조회 : 48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선 이번 당 지도부 인선을 보며 ‘도로 영남당’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정당 소식에 이처럼 자주 등장하는 ‘당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당원이란 정당에 가입해 구성원이 된 사람, 즉 당적(黨籍)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정당원이라고도 합니다.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는데요. 18세 미만의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원이 될 수 없는 신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과 교원이 그렇고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공중보건의, 사회복무요원 등도 당적 소유가 제한됩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했다면 정당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당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당원들의 참여와 숙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로 진성당원제를 도입했습니다. 2002년 개혁국민정당에선 기간당원제란 이름을 썼는데요. 진성당원 또는 기간당원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일치하는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에 가입해서 당비를 내고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당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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