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인터뷰전문보기

6년여의 싸움, 허탈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14 09:06  | 조회 : 2787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앵커:
2015년 수능날이자, 고 전태일 열사의 44주기였던 어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라는 건데요. 즉 회사의 정리해고는 적법했다는 판단입니다. 6년간의 싸움을 끌어온 쌍용차 노조로서는 허탈한 결과가 아닐 수 없을텐데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이하 김득중):
네, 안녕하세요.

앵커:
대법원 앞에서 일주일동안 매일 이천배를 하시면서 판결을 기다리셨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김득중:
솔직히 분노스럽고 참담합니다. 하여튼 법원 앞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이천배를 했었는데요. 어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다시 한번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 사유를 짧게라도 방청객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어제는 추가 설명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득중:
그랬어요. 그런데 추가사항 없이 결정사항만 있는 것이 관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정리를 해 보자면, 1심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적법했다. 2심은 적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적법했다. 이렇게 바뀌어 온 것이죠?

김득중: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대법원이 2009년의 쌍용차의 대량 정리해고가 적법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김득중:
사실 이번 판결은 쌍용차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쟁점 사항은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느냐? 그리고 인력규모 산정의 문제가 없었느냐? 회고 회피 노력의 부분에서 어땠냐? 그리고 또 하나는 논란이 되었던 손상차손의 과다 계산 문제, 회계조작 관련 문제, 이 4가지 문제가 쟁점 사항이었는데요. 어제 대법원은 이 4문제 모두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수용 한 것이죠.

앵커:
노조 측은 경영상의 위기가 부풀려졌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김득중:
그렇죠. 지난 1심에서는 조금 그랬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상당기간 소송 대리인간의 주장도 강했고, 저희가 소송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드러나는 사실만 가지고도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부풀려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쌍용차가 노조를 상대로 13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득중:
저희가 지난 11월이었죠. 회사와 경찰 상대 재판이, 사실은 많은 금액이었는데요. 감정과 재감정 평가를 거쳐가지고, 현재 1심 재판에서 47억 판결을 저희한테 내렸어요. 그 재판은 현재 2심 중에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소송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시의 화재와 관련해서 메디치 보험에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110억인데요. 이게 6년이 지난 과정에서 다음 달부터 이 구상권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차 노조에 걸려 있는 것은 사측과 경찰의 손해배상소송 47억, 그리고 메디치 화재의 110억 구상권, 이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일 물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이건 어떡합니까?

김득중:
지금 현재 47억 손배소와 관련해서 연 이자만 9억 8천 만원이 되요. 사실 이자도 낼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인데요. 저희가 감당이 안 되죠. 해고자들 대부분은 지금 생계 어려움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데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앵커:
그럼 그냥 기다리시는 건가요?

김득중: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2009년에 쌍용차가 법정 관리 신청에 들어간 이후에, 한 6년 투쟁을 하셨죠? 그 동안 153분의 노동자들, 그 가정의 어려움, 굉장히 크셨을 거에요.

김득중: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6번째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안타깝게도 25명의 가족과 동료를 떠나 보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평택에서는 취업이 안 됩니다. 쌍용자동차에 다녔다는 근무 이력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전국으로 해고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가족간의 갈등과 불화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가정 파탄, 이혼, 또 현재 심리적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는 친구도 상당히 많아요. 몇몇 분은 정신과 병동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47억 손배 문제나 110억의 구상권 청구 문제는, 사실 해고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 있는 해고 노동자들을 다시 벼랑 밑으로 떠미는 이런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의 판결은 사실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다. 이건 앞으로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가정에서 극단적 판단을 이 사회가, 사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극단적인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되죠.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득중:
일단은 어제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어요. 입증 책임을 회사측에 제기 해야 하는데도, 1, 2심에 변경된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는 소송 대리인 간의 주장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진행되었던 문제라, 저희들도 법률대응팀과 논의를 해야되겠지만, 사실 관계 부분에서 몇 가지 오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준비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툴 생각입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득중: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