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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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금요기획> ”쌀 관세화는 ‘불가피한 현실’ VS ‘세월호’끝장토론“-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6-27 18:04  | 조회 : 4999 
<금요기획> ”쌀 관세화는 ‘불가피한 현실’ VS ‘세월호’끝장토론“-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앵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쌀 관세화입니다. 오늘로 WTO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20년 동안 쌀 시장 개방을 미뤄왔었던 건데, 이제는 정부는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하면 문을 열어줘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렇게 되면 우리 식량 주권도 문제가 있고, 시장이 무너진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우리 정부의 답변을 WTO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 주 초까지는 정부의 답변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쌀 관세화, 그러면 논란이 하도 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분과 또 농민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최원목):
네, 안녕하세요?

앵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하 박형태):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도 인사하시죠.

최원목:
네, 반갑습니다.

박형대:
안녕하세요.

앵커:
꽤 뵈셨죠, 그 동안?

최원목:
네, 자주 뵈었습니다.

앵커:
첨예한 의견을 내시는 입장치고는 다들 지금 담담한 표정이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쌀 관세화, 지난주에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은 시장을 안 개방하는 거고요. 쌀 관세화를 하는 것은 시장을 개방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견이 있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최 교수님, 공청회 때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그 전부터 쌀 관세화 얘기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은 잘 드린 건가요?

최원목:
네, 물론입니다. 저는 지난 주 공청회는 그 전까지는 직접 참여는 안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참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연간 40만 톤까지만 수입을 허용하고요. 5% 관세로 수입을 합니다. 굉장히 싸게 관세를 물리고 아주 싼 쌀이 들어오는데, 40만 톤 이상은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를 시키는 건데, 앞으로 관세화를 하고 개방을 하면 40만 톤까지 5% 관세로 수입하는 건 똑같은데, 40만 톤이 넘는 외국 쌀도 얼마든지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는데, 관세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300%, 400%, 또는 500%, 상당한 높은 관세율을 정하고,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40만 톤 이상은 막았는데 왜 앞으로는 허용하려고 하느냐, 뭐하러 이런 걸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동안 40만 톤까지만 수입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안 했던 게 20년 동안만 그렇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014년, 금년 말까지만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40만 톤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못 들어오게 했던 거니까 이제는 약속을 이행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조금 더 미룰 수도 있는 거죠?

최원목:
미루려면 유일하게 웨이버라는 의무 면제라는 제도를 채택해야 되는데, 그거는 WTO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어야 되고요. 또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죠. 우리가 스스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의무 위반하는 걸 좀 면제해 달라, 그래서 의무 면제라는 이름인데, 웨이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하니까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 그래서 의무 수입 물량도 40만 톤이 아니고 한 2배 이상은 늘려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요구사항도 다른 나라들이 하면 그걸 들어줘야지 반대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반대가 없어야만 웨이버가 승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painful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필리핀이 그렇게 했죠?

최원목:
필리핀이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공청회 참석하셨죠?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오갔나요?

박형대: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농민들은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떠나서 정부가 가져온 내용이 2달 전의 내용, 그리고 1년 전의 내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진전된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 동안 해 왔던 얘기를 되풀이해왔고, 새로운 방안,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가져온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쌀 관세화 유예를 이제는 없애야 된다, 시장을 개방을 해야지 된다는 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박형대:
그렇죠.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쌀 개방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대책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전부터 했던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마치 논문 베껴 쓰듯이, 설명회 내용도 계속 베껴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더욱 더 문제되는 것은 정부가 최근에 와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게 있어요.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쌀 관세화 유예의 종료가 끝난 것은 관세화 의무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쌀 관세화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사실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그것은 정부 스스로도 입장을 뒤바꾼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05년과 2009년에 박흥수 장관, 그리고 장태평 장관께서는 2014년 이후에 쌀 관세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회 답변에서 그 때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협상을 할 수 있다, 라고, 관세화가 자동 관세화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관세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관세화 유예가 끝나면 1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장관이 이제는 관세화 의무가 발생되고 있다,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는 그 전의 입장을 180도 뒤바꾼 내용이죠.

앵커:
180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같은 말을 약간 달리 하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장태평 전 장관님은 며칠 전에 저희 방송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불가피성을 얘기를 하셨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원묵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거의 결론을 내린 건가요?

최원목:
네, 이미 언론에도 보도를 했고요. 실무 부서인 농림부가 방향을 설정했고, 국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과거에 농림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마 2014년 말에 웨이버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웨이버라는 거는 어느 WTO 회원국이든 하나의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웨이버를 하려면 기존의 WTO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했으면 말이 맞는데, 그러지 않으면 저는 국제법이나 이런 데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연장하는 그런 식의 스탠드스틸, 현상유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협상은 현행 WTO 협정 체제 상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WTO 협정 자체가 1차 10년 연장은 유예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연장하는 협상을 1차 10년이 끝나기 종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유예기간이라고 하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죠. 10년이니까. 그래서 2004년 말 이전에 1차 유예하는 협상을 완전히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미 유예를 하는 걸로 협상을 해서 추가적인 10년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금년에 유예기간이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는데 2차 유예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고요. 반면에 예외조항이 종료되면 원칙조항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기본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 해야 된다, 라는 원칙조항이 농업협정 4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종료되면 원칙조항으로 복귀해서 다른 나라도 전부 예외 없이 그렇게 했는데, 지구상에 지금 유일하게 안 한 국가는 필리핀하고 한국이에요. 쌀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화를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WTO 회원국 중에서 두 국가인데 그 중의 하나 필리핀은 의무 면제 트랙으로 갔다, 우리나라가 그걸 부인하면서 필리핀도 그랬는데 우리는 의무 면제가 아니고 우리는 유예를 또 한 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협상이라는 게 처음부터 다시 또 유예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금 최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님.

박형대:
그런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단적으로 이런 발언이 또 있어요. 5월 16일 날 WTO 사무총장 아제베두가 한국에 왔죠. 거기에서 한 기자분이 쌀 개방을 막기 위해서 현상유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이는 회원국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으로는 WTO의 규정상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웨이버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박형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WTO 사무총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 관료라거나 관련된 학자 분들이 이런 것조차 부정해선 안 된다고 봐요. 협상할 수 있는데 협상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앞서 WTO 협정을 이야기하셨는데 WTO 농업협정에는 2015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새로운 협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협상은 TDA 협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쌀 개방의 방법에 대해서는 WTO 회원들과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D-Day 협상을 통해서 새로 만들 사항입니다. 그리고 쌀 관세화 유예,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특별대우는 한시적 조치가 아닙니다. WTO 농업 협정 서문에도 식량 안보에 관련된 부분은 개발도상국에 한해서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은 WTO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대우가 한시적 조치, 그리고 자동 관세화 되고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 개방을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거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해야 될 내용이죠. 협상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일이지 지금부터 우리가 WTO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내년에 개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할 얘기가 아니죠.

앵커:
그러면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부정을 하시는 셈이 됐거든요. 다시 그러면 최 교수님께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협상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쌀 관세화 유예는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최원목:
WTO 사무총장이 한 거는 역시 웨이버 협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웨이버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앵커:
스탠드스틸, 현상유지는 안 되고?

최원목:
그게 아니고, 그 기자가 좀 더 자세하게 했어야 하는데 협상이라고 하니까 웨이버 협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리핀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WTO 서문에는 농산물은 관세화해야 된다, 그런 원칙 선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 안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원칙과 하나의 식량 안보도 고려해야 된다는 두 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4조에는 분명히 농산물은 전부 관세화하고 다만 몇 가지 나라의 몇 가지 품목은 예외로 10년의 기간을 정해서 유예를 할 수 있다, 4조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문을 읽어 보시면요. except, 라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한국의 쌀은 예외다, 예외적으로 10년 간 허용한다, 그 대신 연장을 하려면 한 번 더 10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거에요, 우리는. 이미 다 10년이 추가적으로 또 해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항이 없다는 게 아니고 원칙 조항으로 넘어가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원칙과 예외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요.

앵커:
그럼 여기서 일단 지금 갈린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다시 또 이쪽 입장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농민들도 보면요. 지금 문자로도 문의가 왔는데, 기사를 보니까 농민들의 입장도 반반씩 갈리는 것 같다, “관세화가 어쩔 수 없다는 쪽도 있나요?”라고 지금 7082님이 문의를 하셨거든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박형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정부가 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쌀 관세화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단체는 전혀 없습니다. 쌀 관세화 의무 수입량을 늘릴 수 없다면 쌀 관세화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단체는 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고율 관세 하나만으로 농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앵커:
왜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박형대:
고율 관세라는 것은 저는 초창기에는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고율 관세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율 관세가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쌀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1년짜리 협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칫 100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중요한 협정문이 될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문제는 현재 고율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지,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부가 내 놓는 안, 그리고 공청회 때 내 놓는 안은 지속 가능성ㅇㄹ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모든 농민들이 일치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정부가 계속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전제를 하시는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고율 관세를 처음에는 적용을 해도 지속을 못 한다는 거는 계속 봐주기식으로 갈 거라는 혐의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박형대:
그렇죠. 지금 WTO 농업협정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WTO하고 협상도 하지 않으면서 쌀을 개방해버리는데 지금 고율 관세를 약속을 했더라도 말로만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냐, 이런 게 일반 농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입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최원목 교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법상으로나 상황 상으로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지금 농민단체 쪽에서 다는 아닙니다만 일단 고율의 관세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원목:
관세율을 협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WTO 농업협정의 부속서에 첨부가 붙어 있는데요. 그것도 협정의 일부분인데 관세율 계산하는 공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규정되어 있어서요. 국내외 가격 차이를 쌀의 관세율로 정하거든요. 국내 쌀 가격은 옛날 86년부터 88년도 평균 국내 쌀값을 말하는 거고, 86~88년도 평균 국제 쌀값을 봐서 그 차이가 관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는 통계도 있고,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한 것도 있고, 국제 가격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 공식은 이미 협정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의 국내외 쌀값의 차이를 보면 최소한 300% 이상은 나오고, 400%에 근접하리라고 보고요. 좀 더 하면 500%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answer가 나오느냐 하는 건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400% 내외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가 검증을 하는 거죠. WTO에서 협상이 아니고 검증입니다. 영어로 하면 certification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 계산했는지를 certification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근거 자료를 충분히 대면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관세율은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많게는 400%에서 500%까지 관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그게 그러면 시장 가격이 유지만 된다면 그대로 가겠네요?

최원목:
시장 가격하고 상관없이요. 이미 과거 80년대 후반에 했던 그 차이로 관세율을 정해 놓고 그대로 계속 가는데 지금 농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추가적인 D-Day 협상이나 FTA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해서 400%로 만약 적용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좀 더 깎는 식으로 협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정부가 FTA나 이런 데는 쌀을 철저하게 관세 철폐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건 정부가 협상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수식이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위원장님?

박형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 이것은 협상의 내용이 아니라 전자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식에 대입을 하면 400~500%를 적용을 할 수가 잇어요. 문제는 이게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인데 단편적인 예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TPP 협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TPP 협상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죠. 현재 쌀 관세율을 철폐하라고, 현재 일본 쌀 관세는 한 300~400% 되나 봐요. 그 정도 되는데 이 관세를 철폐하라고 하는 거에요. 이런 압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TPP 협상을 통해서.

앵커:
아베 정부는 강하게 안 하겠다고는 하고는 있어요.

박형대: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통상에서.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겠다, 라는 입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TPP를 포기하겠다, 이런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단순히 의지 표현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내 놔야 되죠. 이런 것을 정부가 공청회 때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단순히 FTA, TPP에서 제외하겠다, 라는 이런 말은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거죠.

앵커:
이 부분이 뜨거운데요. 시간관계상 3부를 여기서 마치고 4부에서 이야기를 이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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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금요기획 쌀 관세화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고 싶다고 최원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을 하고 갈까요?

최원목:
TPP나 한중 FTA나 이런 것들은 결국 양자적으로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FTA죠. 그래서 그거는 쌀 관세화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미국이 가장 교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게 쌀이다, 일본의 쌀이다, 라고 하면 설령 일본이 WTO 쌀 관세화를 안 했더라도, 안 하면 더 교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TPP 같은 FTA 협상에서 더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에요. 교역의 장애를 없애는 게 FTA 목적이기 때문에 WTO 쌀 관세화를 했다, 안 했다가 TPP나 이런 데 압력을 더 받는다는 것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쌀 관세화 여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할 때 FTA와 그걸 반드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문제로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일단 그러면 고관세율이라든지 이런 게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농가가 입는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박형대 위원장님께서 쌀 시장이 개방되면 어떤 식으로 피해가 올 수 있다, 혹은 얼마의 피해가 올 수 있다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형대:
농산물이란 게 1%가 부족하면 폭등하고 1%가 남으면 폭락하고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쌀 관세화를 통해서 쌀이 전면 개방되어서 수입쌀이 조금씩 계속 들어온다면 국내 쌀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수입쌀 가격이 현저하게 낮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박형대:
그렇죠. 중국 쌀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나라 쌀의 2배, 3배 우리가 더 비싸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수입쌀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쌀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거죠.

앵커:
근데 품질이 좋잖아요, 우리 쌀이. 그래서 저도 비싸지만 우리 쌀을 계속 고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박형대:
사회자님 같은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사실 가정에서는 수입쌀을 거의 사먹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기업들, 대형 급식업체들, 품질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데서는 거의 다가 수입 농산물을 쓰고 있어요. 쌀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오는 수입쌀의 거의 모든 사용처는 그런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쌀 품질이 좋다고 해도 이런 데서 수입쌀을 써 버리면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쌀 수입개방이 자칫 쌀값 폭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쌀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쌀이 그래도 우리 농업에서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마저 흔들어 버리면, 지금 다른 마늘, 양파 폭락해서 얼마나 농민들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쌀마저 무너져버리면 우리 농업이 과연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최후의 보루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원목 교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쌀 시장을 개방을 안 하면 우리 정부가 져야 하는 비용부담이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웨이버를 하더라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죠?

최원목:
그래서 관세율을 3~400% 부담하고, 그러면 현재 국내 쌀값의 차이를 볼 때 국제 쌀값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로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300~400% 관세를 우리가 매긴다면, 그런데 만약에 유예 협상을 불가능하지만 고집한다든지, 정치적으로 막아버린다든지, 그러면 WTO가 제소하고, 패소하고, 그러면 무역 보복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행할 때까지 보복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행할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아니면 웨이버 협상을 해서 우리가 설령 웨이버를 획득한다고 해도 의무 수입 물량을 40만 톤에서 최소한 80만 톤으로 늘려야 하는데, 그 80만 톤이라는 숫자가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쌀 300%의 관세를 매기고 개방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앵커:
혹시 계산된 게 있나요? 숫자로?

최원목:
아뇨, 아직 계산한 국내 학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만 톤이라는 거는 국내 소비량의 16%입니다.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쌀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16%인데 이게 20%까지, 쌀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걸 계산하면 20%까지 육박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 먹는 게 의무 수입 물량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농가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민들의 피해를 계산할 때 300% 매기고 그냥 수입을 허용하는 데 수입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 상태하고, 의무 수입 물량을 80만 톤으로 늘려서 완전히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저는 충분히 누구나 정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필리핀은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부담을 더 많이 가지면서도 지킨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에요?

최원목:
필리핀은 35만 톤에서 80만 톤까지 늘렸는데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필리핀은 구조적으로 국내 쌀이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칩니다. under-supply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잉이 문제지만 필리핀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미 필리핀은 의무 수입 물량을 초과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수입을 해 왔어요, 그 동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쌀 수입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이 우리보단 적은 거죠.

앵커:
그러군요. 그러면 박형대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더 커지고 농민에게도 별로 이득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박형대:
정부나 이런 학자 분들이 가정을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거에요. 그 조건을 마음대로 해놓고 하니까 그런 거에요. 우리 농민들이 의무수입량을 40만 톤에서 2배로 늘리자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WTO 현재 규정에도 2015년부터 관세 유예로 한다면 의무 수입량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낸, 정부나 학자들이 만들어 낸 하나의 궤변에 불과한 거에요. 이런 수치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2배 늘어나면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관세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만들어 낸 거죠. 논리를 작위적으로 만들어 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앵커:
그러면 우리도 필리핀처럼 가야 되나요?

박형대:
아니죠. 필리핀의 경우는 처음에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사실관계를 또 왜곡하는 대표적인 거에요. 필리핀의 경우는 의무 수입량 2.3배 증액하면서 2017년까지 관세화를 유예를 시켰죠. 2.3배를 증량했기 때문에 이 양이 엄청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필리핀은 100만 톤의 쌀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요. 그래서 80만 톤 정도는 의무 수입량으로 전환한 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양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의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자기들에 맞는 협상 목표를 세워 가지고 관철을 시킨 경우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맞서서 자기들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협상을 성공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협상 목표를 설정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박형대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우리식의 해법은 어떤 건가요?

박형대: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D-Day 협상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의무수입량 자체가 대단히 많은 나라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필리핀의 경우는 의무수입량을 2.3배 증액해서도 전체 소비량의 6.2%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상태도 의무수입량이 전체 소비량의 8%나 돼요. 즉 WTO 회원국으로서 WTO 의무를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한 나라에요. 그래서 D-Day 협상이 마무리 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것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권리들을 아예 포기하고 아예 협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관세화 해서 전자계산기 하나로서 쌀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떤 고율 관세가 우리 쌀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것은 마치 세월호 선장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해요. 고율 관세 하나만 믿고 농민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새로 추가된 수입 쌀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앵커:
그러면 고율 관세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다른 어떤 대안도 있지 않나요?

박형대:
그렇죠.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율 관세를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저는 농민들은 한 번 속은 적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농민들 앞에서 쌀만큼은 지키겠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쌀 일부 수입이 되어 버렸죠. 그랬는데 그 뒤에 그건 의지의 표현이었지 꼭 약속을 지킨다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율 관세를 약속하는 것도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명한 약속, 구속력 있는 약속이 전혀 없는 거에요.

앵커:
그러면 최원목 교수님께 또 다시 여쭤봐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박형대 위원장님께서 고율 관세 이외에도 뭔가 확실한 지지 장치를 마련을 해 줘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식량 주권 얘기도 하셨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최원목:
작위적인 해석, 세월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하튼 간에 국제적인 협상과 검증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우물 안 개구리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농민들을 더 괴롭게 하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협정 상에 부합하면서도 필리핀의 예도 참조하고, 그래서 우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필리핀이 최소한 2배 이상을 MMA를 늘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2배를 안 늘리고, 통상 국가인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유무역의 혜택을 입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의무 면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든 거고요.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만약에 그게 그대로 의무 수입량을 늘리지 않고 계속 스탠드스틸을 갈 수 있다면 뭐하러 필리핀이 똑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는데 의무 면제를 택했겠습니까? 이미 필리핀이 그렇게 의무 면제를 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이미 우리나라도 스탠드스틸은 안 되고, 하려면 의무 면제를 해라, 그런 걸로 국제사회는 이미 정리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미 뚜렷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스탠드스틸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굉장히 제가 무식한 질문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게 블록화가 되고 협상 관계가 되고 그렇잖아요? 시장이 다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정말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 다른 무역도 포기를 하면서 WTO를 탈퇴를 한다든지, 무슨 협상을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최원목:
예, WTO 탈퇴를 하면 스탠드스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인가, 하는 건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이슈고요. 만약에 의무 면제도 싫다, 스탠드스틸만 우리 갈 길이다, 그러면 회원국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제 사회가 안 받아들이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사실상 막을 수는 있어요. 계속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WTO가 패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WTO 무역 보복 제도나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국민이 감내하겠다, 그렇게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물론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계산해보고 그게 정말 우리가 갈 길인지를 판단해야지, 그걸 어떤 다른 논리로 그런 비용이 없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건 전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형대 위원장님, 스탠드스틸을 하려면 WTO를 아예 탈퇴를 하는 수밖에 없다, 혹은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최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형대:
오히려 우물 안 개구리는 요즘 통상 관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나 관련된 학자들이 WTO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강대국을 협상도 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할 정도에요.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필리핀이 관세화 유예 종료 기간이 2012년 6월에 끝났는데 2년 동안 협상을 하고 있어요. 2년 간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엄청난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재를 아무 것도 받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WTO라는 것은 협상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상의 과정에서는 어떤 제재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WTO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신다, 한 가지 예만 드리면, 우리 통상 관료들이나 방금 전에 교수님도, 인도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도가 작년 2013년 12월 WTO 각료회의가 발리에서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래서 발리 패키지가 채택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인도의 경우는 식량 안보의 목적으로 보조금이 초과되더라도 보조금이 초과가 되면 WTO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보복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협상을 통해서 식량 안보의 목적으로 보조금이 초과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WTO 각료회의에서 이게 발리 패키지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WTO는 현재 자기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상유지를 주장한다고, 협상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보복을 받거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협박에 불과한 거에요, 이건요. 오히려 현재 WTO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WTO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각 나라들 간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 공간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에요. 설사 WTO 규정을 위반했어도 이것은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도 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럼 어떻게 보면 박형대 위원장님이 우리나라의 통상 협상력을 훨씬 더 믿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박형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 정부가 쌀 관세화 관련해서는 WTO 회원국들과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를 선언하려고 해요. 적어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쌀 개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양하게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거에요. 이번에 필리핀 쌀 협상의 과정이라든지 결과를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앵커:
그 부분은 시간이 저희가 약간 모자라고요. 최 교수님이 인도의 경우에 잠깐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최원목:
인도가 그렇게 주장한 거는 아니고요. 33개국이 그 안을 냈기 때문에 하나의 안으로 올라가서 된 거고요. 우리나라를 추가적으로 스탠드스틸을 해 주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그 안을 WTO 각료회의에 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인도는 왜 그러면 해 준 거죠?

최원목:
그거는 뭐냐면 보조금의 경우에 수출 보조금이나 이런 걸 보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 때 보조금을 많이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조 금액의 한도 자체가 기존에 주고 있었던 한도로부터 정해서 그거로부터 감축해나가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개도국은 한도가 원래부터 낮았었어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이미 많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도가 높았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원래부터 협상이 불평등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개도국인 인도가 그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개도국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거를 식량 안보 목적으로 비축하는 경우는 flexible하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채택이 되었던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도국의 하나의 패키지로 올려야 하는데 어떤 논리로 가능할 수 있겠어요?

박형대:
이런 점을 말씀 드린 이유는 WTO란 것이 규정을 벗어나면 보복을 받고 제재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에요. 설사 WTO 규정이 어긋나도...

최원목:
물론 압니다, 그런데...

박형대:
협상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서로가 양해가 되면 그것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거에요.

최원목:
그렇다고 인도의 경우하고 같이 그렇게 공식화 해 가지고...

박형대:
그런 점에서 봐야지...

앵커:
여기서 제가 한 번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게 다 각자, 각자는 아니고요. 입장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논거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좀 토론의 열기가 과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스터디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 봐야,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해 봐야지 이 주장을, 한 쪽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다른 쪽도 제가 끄덕이게 되는데 이러면서 두 분의 입장을 확실하게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금요기획이 항상 마지막에 그 날의 토론주제를 함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여기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쌀 관세화는 뭐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원목:
스탠드스틸, 이런 주장은 저는 이미 그거는 국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걸로 우리 국내의 네티즌들도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쌀 관세화는 뭐다?

최원목:
쌀 관세화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고 불가피한 현실이다, 지금부터는 현실을 어떻게 개척해나갈지를, 농정을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쌀 관세화 시대에 맞게끔 농업 정책을 펴 나가냐, 그거를 건설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형대 위원장님?

박형대:
쌀 관세화는 세월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쌀 관세화는 굉장히 대책이 없이 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추가 수입은 없다, 걱정하지 마라, 농민들은 너무 이런 거 가지고 불안해 할 것도 없고 그리고 FTA, TPP 통해서도 제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 구체적인 약속은 하나도 없는 거죠. 세월호하고 똑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각 주장들이 서로의 협상, 여기서도 입장을 좁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최원목:
네, 감사합니다.

박형대: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과 쌀 관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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