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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기초연금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겐 0원, 대통령 결단이 최후의 희망"-보건복지부 유주헌 과장,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6-25 23:21  | 조회 : 6565 
<경제 핫이슈> "기초연금, 대한민국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겐 0원, 박근혜 대통령 결단이 최후의 희망"-보건복지부 유주헌 기초연금과장,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앵커:
다음 달 7월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기초연금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 공약 중에 하나였죠. 원래는 다 20만원 준다고 했다가 조금 깎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에게 65세 이상 되는 노인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이렇게 되면 한 4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주긴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생계 급여 20만 원이 깎이게 되거든요. 이게 법상 그렇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분들도 이 점을 다 알고 시작하시지 못해서 난감해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정작 이게 문제가 된다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연결해서 기초연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와 함께 정작 빈곤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이 안 되는 이 문제를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유주헌 기초연금과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유주헌 기초연금과장(이하 유주헌):
예, 안녕하세요?

앵커:
기초연금 7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유주헌:
무엇보다 기초연금 급여가 종래의 기초노령연금이 최대 10만원이었다면 이제 20만원까지 인상이 되는 거고요. 아울러서 기초연금 지급 자체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 급여 등에 따라서 차등지급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받을 수 있는 분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도 차등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상위 30%이면 못 받는 거죠?

유주헌:
예, 그렇습니다.

앵커:
하위 70%는 어떻게 나뉘어서 받게 되는 거죠?

유주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선정 기준회계라는 걸 매년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을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매년 발표하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87만 원 이하,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132만 2천 원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시면 기초연금 대상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고 받는 건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유주헌: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역 지사, 거주 지역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수령은 매달 25일 날, 7월 같으면 7월 25일 날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앵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 가운데에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죠?

유주헌: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 분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만원을 지급받게 되시는 거고요. 다만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생계비를 받고 계실 텐데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을 다 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그 부분을 보충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 급여가 인상되면 그만큼 생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생계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신 분들하고, 반면에 천원이든, 2천원이든 소득이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단순히 저희가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드리면 소득 역전이 심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시는 순간 100원의 소득이 생겼다고 치면, 다만 1원의 소득이 있어서 탈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원이 아니고 80원, 60원의 소득밖에 없는 소득 역전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기초연금도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이신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말하자면 차상위 계층과의 형평성을 생각을 해야지 되고, 이런 잣대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0원으로 만드는 것보다는요.

유주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셔서 탈수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들의 소득보다 일을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 계신 분들이 소득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탈수급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그 분들을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는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진다고 한다면.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던가요? 제가 대답을 계좌로 들어온다는 것만 그냥 들었던 것 같아서요.

유주헌: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사무소나 공단 지사로 가시면 되고요. 본인 신분증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통장 사본 있지 않습니까? 사본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문자로 1003님이 “자녀랑 같이 사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유주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는 노인 가구의 소득만 따지게 되는 겁니다. 부부라면 어르신 부부, 개인이라면 어르신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 따지게 되는 거고요. 다만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 고가 주택에 사시는 경우에 그 부분만 일부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초수급 노인들에게도 중복 복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다른 연금수급자 같은 경우에 해당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7222님인데,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나요?”라고 하셨어요.

유주헌:
예, 맞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다만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현행 수준만큼,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아울러서 유족연금이라든지 장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서 5년이 지나신 분들도 신청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때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분들이 기초연금제가 시행이 됨으로써 조금 현금으로는 덜 받게 되는 건 사실이죠?

유주헌: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금액을 받든지, 국가로부터 받는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과 동일한 급여를 받든지, 아니면 좀 더 늘어난 금액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자기 소득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혹시라도 수급 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의료 급여라든지 다른 급여들이 유지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전체적인 소득이라든지 지원 수준은 오히려 더 올라가시는 겁니다,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앵커: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게 헷갈리는데, 돈으로, 사례를 좀 해석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헌:
예, 들어가십시오.

앵커:
보건복지부의 유주헌 기초연금과장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풀어서 하지 못해서 헷갈린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청취자 분들 중에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기초연금이 정작 절실한 빈곤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안 간다,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와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이하 이명묵):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헷갈린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기초연금.

이명묵:
못 받으시죠. 지금 복지부 선생님 말씀은 못 받는 게 아니고 준다고 하셨잖아요?

앵커:
주긴 주는데 깎이는 거죠?

이명묵:
20만원 기초연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분이 지금까지 받아오시던 수급 비중의 생계 급여에서 20만원을 뺍니다. 그러니까 줬다 뺏는 모양새가 되는 거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받았다가 뺏기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은 어쨌든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를 유지를 했으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명묵:
아니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도 2만원, 3만원,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아까 그 복지부 선생님 말씀대로 10만원 받죠. 받는데 그것 또한 받고 받은 것만큼 수급비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방식이 기초연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에요.

앵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가진 노인들보다는 못 가진 노인 분들에게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데 기초연금제가 이렇게 기초수급생활자인 노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라면 문제가 크지 않나요?

이명묵: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복지부 선생님도 설명했듯이 이중 급여와 중복 급여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경우에 차상위 계층과 소득 역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명묵:
복지부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복지부 얘기는 이중 급여, 중복 급여의 문제와 소득 역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논리입니다.

앵커:
그렇죠. 차상위 계층이 배제당할 수 있는, 차별당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명묵:
네, 그래서 소득 역전의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되 이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서 소득으로 보면 역전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걸로 입장 정리를 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죠.

앵커:
그런데 일단 7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걸 소득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명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걸 소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나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기존의 장애 연금이라든가 또 보육수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거나 아니면 아이를 직접 집에서 키우면 보육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연금과 보육수당은 소득 인정에서 예외로 제외한다, 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초연금도 장애연금과 보육수당처럼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개정을 해 놓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앵커:
지금 예외로 보는 게 장애 수당이 있고요.

이명묵:
장애연금.

앵커:
장애인 연금.

이명묵:
그리고 보육수당.

앵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도 보육수당에 들어가게 되나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죠?

이명묵:
그러니까 이거는 선례가 있는 거잖아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중 급여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수급비는 그 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기초연금은 그 분이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범주가 다른 거죠.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의 카테고리가 다른 겁니다. 카테고리가 다른 거를 하나로 섞어 놔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일단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시행된 다음에 바꿀 수 있으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이명묵:
시행되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앵커:
6월 내에.

이명묵:
시행되면 첫 번째 지급이 되는데, 그 전에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도 공약을 했고 한 문제니까, 이건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 도입되는 정책인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한테 이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돌아간다, 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건 조금 문제다, 이건 좀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해서 대통령령으로서 이건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못 받게 되는 분들이 4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명묵:
그렇죠. 이번에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또 20만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10만원, 11만원,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 400만 명, 대다수 406만명은 2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40만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받았다가 뺏기는 꼴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바뀌면 좋은데요. 안 되고 7월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빈곤 노인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이 상당히 클 텐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좋을까요?

이명묵: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입각해서 법으로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앵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우리 노인복지율이 상당히 높고, 경제적인 문제가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은 역시 정답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보시나요? 해결하는 방법?

이명묵:
시급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펼쳐 가지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25일 전에 고쳐 주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요. 이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노인 빈곤을 완화한다고 했던, 그래서 도입한다고 했던 이 정책의 목적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보다 좀 더 낫게 살고 있는 분들은 20만원 받고, 이 분들은 못 받는다고 하면 노인 세대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이 이걸 못 받는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노인 빈곤의 문제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빈곤 노인들은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소득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주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 소득의 문제는 기초연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고, 가난하니까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약도 제대로 못 사 먹고 하니까 무상 의료가 도입이 되어 줘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옥탑방이나 반지하방에서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현실적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무상의료 도입되어 주어야 하고,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거가 공공적으로 제공이 되어 줘야 이 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작 절실하게 기초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초연금 투명인간처럼 되어 버리는 이런 제도의 허점은 빨리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묵:
감사합니다. 네.

앵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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