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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법 있다? 미세먼지 조치 전무” 송옥주 “관리감독 강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17 08:53  | 조회 : 3782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노남기 건설현장 노동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

노남기 건설현장 노동자

-미세먼지 경보 시 외출자제? 남의 일
-가족 생계 걸렸는데 일 안하고 쉴 수 없는 현실
-현장에서의 미세먼지 조치 전무
-200명 근로자에 20개까지 마스크 한 통? 미세먼지용도 아냐
-건설현장 마스크, 형식적으로... 인원수 맞게 보급도 안 돼
-건설현장 노동자, 미세먼지로 가슴 답답 숨쉬기 곤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잘 지켜지지 않아, 정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정부 현장 바로 투입해 적극적 감독해야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은 미세먼지 경보 시 작업중지 가능,   
 민간영역은 어려워.. 국회에서 지원대책 적극 검토할 것
-미세먼지 특별법 2월 국회 열리는대로 추가 입법, 보강할 것
-단순하게 중국탓만 해선 안 돼 


“현재 저는 환경미화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제는 정말 미세먼지가 심각한 걸 느낀 게 평소에 제가 아무리 도로에서 일하든 안하든 기침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기침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라고 1회용 마스크를 주는데 이걸 끼고 해도 미세먼지를 거르는지 아닌지, 기침은 멈추질 않으니까. 그래서 엄청 심하단 걸 정말 체감을 했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주차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마스크를 끼고 일하고 싶은데 고객을 안내하는 일이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해서 마스크를 못 끼고 일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걱정이 되죠.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껴라, 이렇게 아예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카센터에서 일하고요. 목이 따갑거나 답답하긴 한데, 정신없이 일하다보면 생각도 안 나요. 뉴스에서는 야외활동 하지 말라는데 저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아예 법으로 미세먼지 너무 심한 날은 야외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을 아예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방금 들으신 목소리들은요.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이런 분들에게 집중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현장에서의 고충은 어떤 것들인지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건설현장에서 계시는 노남기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노남기 건설현장 노동자(이하 노남기):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 노남기: 예. 서초동 현장에서 건설노조 형틀목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난 월요일화요일,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날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밖에서 일하셨습니까?

◆ 노남기: 예. 전날이랑 새벽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는 안전 문자는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외부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호성: 안전 문자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 노남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니까 외부작업을 자제하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 김호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런 비상저감조치,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조치라고 느껴지셨는지요?

◆ 노남기: 그런 것은 저희는 남의 일 같죠.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데 일 안 하고 집에서 쉴 수도 없고, 현재 정책상으로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안 좋다, 몸이 일하고 나면 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같은 일터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 노남기: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분진 마스크를 지급하긴 하는데, 현장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그러면 거의 사무실에 20개짜리 한 통 갖다놓고 필요한 사람 갖다 써라, 라는 식이지.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톱-다운으로 지하에서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지가 심해요. 각종 콘크리트 먼지라든가 아니면 톱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데도 현실적으로, 그게 또 미세먼지용 마스크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내작업용 분진 마스크로 지급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내용 규정하고,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지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기가 힘들죠. 

◇ 김호성: 그러면 분진 마스크라는 것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이외의 시간에도 지급되는 거잖아요.

◆ 노남기: 지급이 된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갖다놓기는 하죠. 그런데 갖다 비치는 하고 있지만 그게 인원수에 맞게 충분히 보급도 되고 있지 않고, 또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측에서는 며칠씩 써라라는 입장이거든요.

◇ 김호성: 그러면 선생님,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작업시간이 좀 준다거나 휴식시간을 또 늘린다거나, 이런 조치는 없습니까?

◆ 노남기: 전혀 없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 이 같은 날에, 이 같은 작업환경에서 어떤 부분을 좀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노남기: 이번 달 초에 아마 노동부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시간 단축이랑 휴식시간을 늘려라, 라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고. 또 해외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간혹 눈이 오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심하다거나 그러면 악천후 수당 같은 것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은 너무 심한 경우 경보가 발령될 정도면 근로기준법에도 보장돼 있는 휴업수당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텐 아직 먼 얘기죠. 적어도 그래서 작업시간 단축이나 휴식시간을, 실내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 김호성: 실제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작업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느끼시고 계십니까?

◆ 노남기: 예. 제가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되고 나서, 물론 미세먼지도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지하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실내 분진도 많이 영향을 받겠지만, 가슴이 좀 답답하고 목이 항상 힘준 것처럼 숨쉬기가 좀 곤란하고, 그런 증상들이 좀 있어요.

◇ 김호성: 그렇군요. 저희가요. 노 선생님 인터뷰에 이어서 국회를 연결해서 관련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채널 고정하셔서 청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남기: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노남기 선생님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말이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송옥주 위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이하 송옥주): 안녕하세요. 송옥주입니다.

◇ 김호성: 건설현장 일하시는 분 목소리 지금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 송옥주: 네, 네.

◇ 김호성: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은 많이 미진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냥 법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 송옥주: 예. 우리 야외 노동자들의 현장 인터뷰와 노남기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또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미세먼지 경보 시에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게 적발이나 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근로감독관을 많이 증원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에 많이 따르지 못한다. 그런 저희가 현실을 좀, 상황파악을 했고요. 또 사업주들도 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도록 근로감독관을 강화하고 또 노동환경과 사회환경을 개선해나가는 한편요. 또 사업자들도 근로자들을 가족처럼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행히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고 또 3월에 현장점검을 나간다고 합니다. 현장에서의 변화가 기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보 단계가 아닌 주의보 단계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법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송옥주: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의보나 경보 단계와 상관없이 분진이라든지 고농도 미세먼지와 같이 노동자의 건강장애가 예상될 경우에는 예방조치를 할 수 있어서요. 법적인 강제성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라인도 예방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죠. 그래서 기존 산안법과 연동되도록 하는 조치인 거고요. 또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 규율이 되고 있는 부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산업현장이라든지 옥외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참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노동환경 개선 등이 얼마나 조화롭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의원님, 관리감독 강화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투입돼서 이뤄져야 하는데, 사업장 수에 대비하는 근로감독관의 수도 한정돼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체감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네요.

◆ 송옥주: 예. 그런 걱정이 있으시긴 합니다. 그런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요.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들은 물론 현장에 바로 투입이 돼서 감독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 그게 사실은 가는 시간이나 거리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여의치 못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근로감독관이 배치돼 있는데요. 노동관청에서 수집해놓은 사업장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전화를 해서 상황파악도 하고, 안전관리 확인도 하고, 작업중지 상황확인도 하고, 또 보건용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상황도 점검을 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동시에 의심되는 옥외 등에 사업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작업자의 건강피해 신고가 오면 그때는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요. 또 적극적인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앞서 현장 시민 한 분이 언급해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미세먼지 경보 단계가 나올 때는 법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이런 강제조항 같은 것은 마련할 수 없는 건가요?

◆ 송옥주: 예. 지금 현재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중지가 되고 있는데요. 민간영역은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카센터나 전단지 홍보, 또는 백화점 주차안내 등 옥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좀 부족한 것이 저희도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소규모 개인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성: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4938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데 누군가 관리감독 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점검을 나온다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 송옥주: 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저희가 대책 마련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네. 7월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지난해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15일 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요?

◆ 송옥주: 미세먼지 특별법이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에, 미세먼지 관련된 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의 큰 줄기를 세우는 지금 법안이고요. 여기에 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 그리고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을 두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저감조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요. 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또 어린이나 노인 등의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도도 도입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특별법 관련해서 2월 국회에서 보강을 하겠다는 이야긴데, 어떤 내용을 보강하겠다는 것이죠?

◆ 송옥주: 네, 네. 지금 미세먼지 주부분이 로 수도권 중심의 대기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데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법들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대기관리권역을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할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이 됐는데 지금 다른 법 논의 때문에 논의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 부분을 조속히 논의해서요.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호성: 의원님, 최근에 보면 중국과의 관련 미세먼지 이슈 나올 때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호흡 공동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그 원인제공을 중국에서 하는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중국 쪽에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옥주: 예.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때면 국외비율이 적게는 38%, 많게는 74%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겨울철이나 봄에 고농도 시에는 중국 영향이 좀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중국 탓만 한다, 라는 것은 저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기정체라든지 그런 기상요인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 배출되는 요인이 같이 상승해서 이런 고농도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중국에게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저희 대통령과 또 중국의 정상이 같이 APEC 정상회의 때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문제를 공동대처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환경부와 외교부 차원에서도 이런 정상급 주요의제로 격상시키고, 또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동연구도 마무리가 돼서 이 부분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까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옥주: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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