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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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똑바로보기]"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안호림 교수 12/22(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24 14:39  | 조회 : 7333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 출연 : 안호림 인천대 교수

 

조현지 아나운서: 미디어와 세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안호림의 미디어 똑바로 보기>

인천대학교 안호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호림: 안녕하세요

 

조현지 아나운서: 이번 한주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나요?

 

안호림: 현지 아나운서, 우리나라 남자들 대화 속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게 뭐죠?

 

조현지 아나운서: 군대, 축구..야구.. 뭐 이런거 아닌가?

 

안호림: , 군대얘기 빠질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이다보니 징병제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병역 특혜에 민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역시 아직도 한국에서는 논란이 많은 이슈죠.

오늘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안호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대체복무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1213일 공군회관에서는 정부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에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아직도 복무기간, 근무지, 담당할 업무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여전히 이견.. 그럼 먼저, 사람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면 군대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거냐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좀 다른 뜻이죠?

 

안호림: 맞습니다. 법적인 표현이라서 우리가 흔히 쓰는 양심이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양심이란 말을 쓸 데는 선량하다’, ‘착하다’, ‘올바르다이런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법률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을 번역한 건데요. 직역하면 양심적 거부가 맞아요. 하지만 의역해서 신념, 종교에 따른 거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헌법에 있는 양심의 자유라는 표현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반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안호림: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말의 양심이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내면의 마음입니다. 양심의 자유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신념, 소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같은 절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부분을 이루는 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데요. 이 분들한테는 병역거부는 감옥에 가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인거죠.

 

조현지 아나운서: , 그렇군요. 근데 양심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있어서 혼란은 계속 될 거 같은데요.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6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부터 알아볼까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죠?

 

안호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론을 내린 건데요. 병역거부를 국가가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입니다. 하지만,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결론을 내렸어요.

 

조현지 아나운서: , 양심을 이유로 병역 거부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

 

안호림: , 군복무가 아닌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군복무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병역거부를 처벌하면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둘 중의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버리거나, 감옥에 가거나요. 결국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나서 11월에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럼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거네요.

 

안호림: 그렇겠죠.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예외없이 16개월 징역형이었습니다. 헌재 판결 이후 하급법원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1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춰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오승헌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요.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면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그럼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처럼 징역을 살도록 하나요?

 

안호림: 아닙니다. 전세계에서 징병제인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36개국입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경우는 2000년대 이후 6개국에 불과해요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게 인권침해라고 비판 받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 수는 723명인데 우리나라가 혼자서 669명입니다. 무려 92,5%에요.

 

조현지 아나운서: ,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체건강한 남자라면 모두 군대를 가야한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역시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종교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일이 처음 생긴 건 언제죠?

 

안호림: 한 연구에 따르면 최초는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1939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일제의 징집을 거부했다가 체포된 '등대사' 사건이 처음인데요. 광복 이후 첫 케이스는 1957년에 있었습니다. 이때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는데, 재판에서 금고 1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 건 1973년부터라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병무사범을 완전 근절하라고 지시하면서 병무청이 병역거부자들을 전부 강제입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총을 드는 것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부 헌병대 영창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 수는 대략 19천명 정도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역사가 깊은데요. 그럼 종교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 사례는 언제가 처음인가요?

 

안호림: 200112월에 불교신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오태양씨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게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입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930여건 중 5명 정도가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신념의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내년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하면서, 현재 국방부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짓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요?

 

안호림: 11월에도 국방부가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시민단체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반발이 거세서라고 합니다. 국방부의 안이 징벌적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현역 복무대상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어서 쉽게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자 그럼, 하나씩 쟁점을 따져보죠. 먼저 기간 문제인데요. 국방부 방안은 36개월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현역이 18개월이니까 두배네요.

 

안호림: 그렇지요. 시민단체와 인권위는 현역복무기간의 1.5배를 넘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역의 두 배나 되는 36개월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벌을 주는 셈이라고 비판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 국제적인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1999년에 프랑스가 대체복무기간을 두배로 한 것을 놓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도 2017년에 현역의 1.75배인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기간이 처벌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고요.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도 현역의 복무기간보다 1.5배 이상 길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유엔이나 유럽 인권재판소 등에서는 현역보다 너무 길면 징벌적 요소가 담긴다고 판단하고 있는건데요. 해외국가 사례는 어떤가요?

 

안호림: 59개국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중 20(스무)여개 나라가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스라엘, 스웨덴, 덴마크는 현역과 같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는 1.5배입니다. 그리스가 1.7, 핀란드가 2.1배로 가장 깁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출퇴근 방식이라서 국방부의 방안과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다른 쟁점은 어디서 근무하게 하고, 무슨 일을 시킬 것인가인데, 이것도 여러 의견이 있겠죠?

 

안호림: 국방부는 교도소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출퇴근이 아닌 합숙형태로 해야 하니까 군대와 환경이 비슷한 교도소를 고른 것이라고 합니다. 소방서도 유력하게 검토되었는데요. 의무소방원 지원자가 넘치고 있어서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도 논쟁거리인데, 전사자 유해발굴이나 지뢰 제거 같은 일을 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만약 교도소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취사나 물품 보급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예전에 재소자들이 하던 일을 시키는 것이라 문제 소지가 있긴 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그리고 전부터 궁금했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종교적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호림: 어떻게 심사하는가도 쟁점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의 신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누가 심사할 것인가도 논쟁거리입니다. 국방부가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기관이나 다른 부처에서 할 것인지요.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국방부가 심사를 하게 될 경우 종교적 이유가 아닌 이유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이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안호림: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을 강조하는가는 조금씩 다른데요.

 

조현지 아나운서: 구체적으로 볼까요?

 

안호림: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은 국방부 안이 징벌적이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병역기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11월 대법원 판결 직후에 실은 사설에서 대법원 판결이 양심의 자유 영역을 병역까지 넓힌 점을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의무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비판적인 모습을 보인 게 조선일보인데요. 사설 제목부터 우리 사회 안보 사치와 '설마' 보여준 '병역 거부'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다고 비판한 거죠.

 

조현지 아나운서: 병역문제는 한국 남자들에게는 워낙 민감한 문제인지라 아직도 할 얘기는 많고 많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마무리를 지어야할 것 같네요. 아직 국방부의 최종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안호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이 옳다고 그르다고 이야기할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게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얘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게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입니다. 왜 이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라고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로 기억할까를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양심적 대체복무제도의 형평성 문제는 오히려 지금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는 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네 상대적 박탈감.. 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데요. 역시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호림: 감사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지금까지 인천대 안호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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