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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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대검, 조사 제대로 안 해... 끝까지 가서 반드시 이기겠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21 20:14  | 조회 : 354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 대담 : 박준영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재심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 "대검, 조사 제대로 안 해... 끝까지 가서 반드시 이기겠다" 

- 대검 조사 제대로 안해, 제대로 했다면 당연히 검사 중한 책임 물어야
- 진상조사에서 박준영과 얼마나 친하냐, 술 몇 번 먹었냐 물어
- 가혹행위 경찰과 대질조사, 말이 안 돼
- 조사팀의 의지, 역량, 능력, 전문성 부족
- 당시 검사, 아직도 삼례 3인방이 진짜 범인으로 생각
- 당시 경찰, 검사, 판사 중 배석판사였던 박범계 의원만 사과
- 최 모 변호사 주장 받아들여진다면 누가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해 투쟁하겠나 
- 끝까지 가겠다 반드시 이긴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1999년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죠. 무고한 세 청년에 대해선 뒤늦게 재심으로 결백이 입증되면서 당시 검찰 수사를 놓고 부실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 ‘당시 검사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재심은 무죄인데, 검사의 책임은 없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삼례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변호사님?

◆ 박준영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재심 변호인(이하 박준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먼저 정리를 해보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 박준영>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검사의 책임은 없다, 그러면 이게 왜 재조사 대상에 선정됐고, 조사를 했느냐, 의문이 가는데요?

◆ 박준영>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당연히 검사에게 중한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삼례 삼인조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와 진범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가 동일 인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두 번의 수사를 정당하다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 이동형>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동일한 검사가 그랬다고 하셨는데요.

◆ 박준영> 네, 맞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6일, 삼례 나라슈퍼에 삼인조 강도가 들어서 할머니가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그 동네에 살던 지적장애인 미성년자 세 명을 잡아서 경찰이 때리고, 강압 수사를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요. 그 당시에 검사도 문제 되는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재판에 회부되었고, 징역 3년에서 6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고 제보가 부산 지검에 접수되었고, 부산 지검에서 진범 제보를 받아서 수사를 해보니, 세 사람의 진범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석연찮은 이유로 그 사건이 당초에 사건이 발생했던 전주로 다시 이송되었고, 전주로 이송되어서 그 사건을 다시 맡은 사람이 삼례 삼인조,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을 수사했던 그 검사가 다시 맡게 된 거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정의롭게 이 사건을 해결했다면, 물론 한 번 수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있어요. 

◇ 이동형> 그러면 진범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범이라고 하면, 과거 자기가 수사했던 게 잘못한 게 되잖아요?

◆ 박준영> 당연합니다.

◇ 이동형>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냥 뭉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 박준영> 그렇게 봐야죠. 그게 상식이죠.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이번 진상조사단 결과는 당시 검사가 고의로 부실, 은폐 수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린 거네요?

◆ 박준영> 그렇습니다. 조사라는 것이 조사의 결과를 놓고,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사건은 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문제가 컸습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에 나왔던 진범조차도 이 사건은 강도치사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슈퍼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죽였는지, 범행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고, 그 당시 부산 지검에서 자백했는데, 왜 자백을 번복했고, 번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추궁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제대로 된 진상조사인데, 저와 얼마나 친하냐, 술 몇 번 먹었느냐, 그리고 진범 삼인조와 삼례 삼인조가 함께 있을 때 자백을 한 쪽은 하고, 한쪽은 부인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만 하고 끝을 냈다는 거예요. 조사를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삼례 삼인조, 지적장애인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사를 했냐면, 경찰이 가혹행위를 부인한다, 폭행을 부인하는데, 경찰과 대면, 대질 조사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 되는 조사냐? 이 사건의 현장검증 영상을 통해서 경찰의 폭행이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보는 게 맞아요. 굳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장애가 있는, 지금도 그 경찰을 두려워하는 사람들하고 대질조사를 하게끔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건의 맥락이나,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현장에 있던 피해자조차도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왜 내 대답을 이해를 못 하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진상조사단 조사팀 모두를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조사팀 중에 이 조사팀에서는 3건을 했었습니다. 김학의 사건, 낙동강 변 살인사건, 그리고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했는데, 다른 두 건은 다 재배당됐습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 조사에 문제가 있다, 편파 조사다, 부실 조사다, 배려 없는 조사라고 하면서 항의 시위를 했거든요. 그 시위 이후에 재배당 됐어요. 조사팀의 의지와 역량, 능력, 전문성,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조사가 됐다고 생각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심으로 무고한 사람들은 풀려났습니다, 무죄를 받고요. 그런데 당시 담당 검사가 자신도 피해자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박준영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박준영> 이해가 안 가죠. 이 사건은 진범이 2000년에 잡혔거든요. 그때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계속 다뤄왔던 사건이고요. 제가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진상조사단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결과를 내줄 것 같으니까 그 결과에 기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하는 거예요. 

◇ 이동형> 그러면 손해배상을 내라는 것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건가요?

◆ 박준영> 네, 조작 수사를 안 했는데, 나는 제대로 수사했는데, 삼례 삼인조와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조작했다, 진범을 풀어줬다고 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해서 나의 정신적인 명예가 침해되었다, 정신적인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서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조작했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 박준영> 네,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사건을 조작, 물론 저도 제가 못된 짓 할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들여다보는 사람 많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조작하면서 제가 이 사건, 억울한 사람들, 무죄가 아닌데, 무죄를 밝혀낼 수 있었겠어요?

◇ 이동형> 그러면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조작했다고 하면, 재심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 박준영>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무고한 피해자들이 아직도 진짜 범인이라고 당시 검사는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 박준영>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최고라는 것은 가장 잘 변론하는 로펌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로펌. 김앤장에 있어요.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김앤장에 갈 수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기록을 봤을 때 무죄가 보이는데, 그 사람이 왜 안 보이겠어요. 

◇ 이동형> 지금은 변호사가 됐는데, 그분이요. 그 사람 주장을 살펴봅시다. 진범이 잡혔을 때도 삼례 삼인방에게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진범이 맞다고 재차 말했기 때문에 내가 뒤늦게 잡힌 진범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 박준영> 맞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진범이 잡힌 이후에도 삼례 친구들이 자백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상황을 몰랐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자신들 재판 과정에서도 그냥 국선 변호사의 형식적인 조력으로 다 자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수사를 했어야 했냐면, 너희들 돈 많냐? 지금 진범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혹시 범인이 아니면, 범인이 아니라고 해라, 하고 그렇게 조사를 했으면 범행을 부인했겠죠. 그런데 진범들은 자백했었어요. 그 검사 앞에서도요. 그런데 진범이 자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궁을 하지 않고, 그냥 쓸데없는 질문, 혹시 히로뽕 해서 다른 데인데,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야? 정말 너희들이 범행한 것 맞아? 그 범행 장소의 문고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문고리가 어떻게 생겼어? 아주 지엽적인 것을 물어가면서 자백을 번복하게끔 만들었어요, 사실상. 검사가 나를 추궁하지 않네, 내가 범행을 인정했는데, 안 믿으려고 하네? 그러면 범행을 부인하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경찰 수사관들도 피해자한테 사과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 박준영> 아무도 없었습니다. 

◇ 이동형> 당시 경찰 수사관, 담당 검사, 이 판결은 잘못 내린 판사,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 박준영> 판사 중의 한 사람. 박범계 의원. 당시 배석판사였습니다. 그 사람만 사과했고요.

◇ 이동형> 박범계 의원만 사과하고, 나머지는 다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 박준영> 네, 박범계 의원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 사과해야죠.

◇ 이동형> 공권력이 어쨌든 잘못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옥살이를 한 것 아니겠어요?

◆ 박준영>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사법부를 국민들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박준영> 이번에는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이에요. 검찰이 법원에 적폐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죠.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지, 검찰을 믿고, 법원을 믿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의 최 모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누가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그들과 연대해서 투쟁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당하는데요. 

◇ 이동형>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쪽에서 재판을 건다고 했으니까 또 대응을 하셔야겠죠?

◆ 박준영> 대응해야죠.

◇ 이동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삼례 삼인방, 무고하게 옥살이하신 분들이 지적장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박준영> 네, 세 분 중의 두 분은 지적장애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한 분은 무죄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지적장애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적 능력이 약간 비장애인보다 떨어진다, 그런 판단 내용입니다.

◇ 이동형> 이 사람들에게도 최 모 변호사가 지금 3,000만 원인가요? 손해배상을 걸었기 때문에 재판에 임해야 할 텐데, 박 변호사님이 담당하게 됩니까?

◆ 박준영> 네, 제가 끝까지 가야죠. 반드시 이길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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